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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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증(遺贈, devise)[편집]


민법유언에 의한 상속재산의 포괄적 또는 특정 승계 방식.

경제-경영학적 관점 및 상사적 관점을 제외하고선, 원칙적으로 이 의미로서 '유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유상증자(有償增資, Seasoned Equity Offering)[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증자(경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상법회사가 유상으로 자본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인 '유상증자'의 준말.

넓은 범주에서는 유상감자를 위시한 '감자\'와 대비되고, 좁은 범주에서는 무상으로 회사 자본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인 '무상증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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