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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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의미
1.1.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1.2.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
3. TV 프로그램 명
3.1. 관련 문서


1. 사전적 의미[편집]



1.1.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편집]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법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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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부모와 자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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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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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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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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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연인(, natural person)은 법률상에서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권리를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탄생한 명칭이다. 민법에서는 문언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그저 인(人)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지만, 행정절차법 등에서는 "자연인"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한다.

근대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연인이며,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정관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점과 대조적. 전근대에는 자유인만 그러하고, 노예는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예가 많았다.

단 권리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권리능력을 갖되 이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행위능력의 개념을 두고 있다. 제한능력자 문서 참조.

로봇이나 바이오로이드 등등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수태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1.2.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편집]


속세에서 벗어나 산속이나 숲 같은 데에 들어가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부분 일반인처럼 살아오다가 건강문제, 사업실패, 퇴직, 인간관계 붕괴 등 어떤 계기가 생겨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다. MBN의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은 이 의미에서 따온 것.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럿이다

미국에서도 나는 자연인이다와 비슷한 내셔널지오그래픽에서 방송한 백 투 더 네 이쳐(원제: Live free or die)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1]

2. 인터넷 유행어[편집]


인터넷에서는 디시인사이드일베저장소 유저들이 운지천이라는 광고를 합성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자세한 것은 운지천 문서 참고.

2015년 10월 20일 스타크래프트 2 승부조작 사건 사건의 여파로 주작을 대체할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크래프트 2 승부조작 사건 문서 참고.


3. TV 프로그램 명[편집]


나는 자연인이다 문서 참고.



3.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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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멀쩡한 영어 원제를 놔두고 한국에서 굳이 영어 제목을 새로 지은 이유는 귀농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인이 자연에 은거하는 이유는 대체로 자유지상주의, 생존주의자유 추구와 깊은 연관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 추구보다는 도시 생활로 상한 몸이나 마음의 질병을 자연에서 치유해야겠다는 결심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