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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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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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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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특징
3. 조합의 예시
4. 이름이 조합인데 조합이 아닌 경우
4.3. 재건축조합
4.6.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들


1. 개요[편집]


민법에 규정된 조합계약에 따라 결성된 사적인 결사체(자발적 결사체)이다.


2. 특징[편집]


지분이 아니라 인원수가 중요하다. 상법의 특칙이 있어 조합이 상행위를 할 경우 연대채무가 된다. 민법의 채권각론 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소유형태는 합유이다. 등기도 합유등기를 해야 하지만 실무상 합유등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1인 단독으로 등기하거나 공유등기를 하는 편. 이 경우 명의신탁이 된다.


3. 조합의 예시[편집]


소위 '동업'이 조합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가 이 조합의 문제가 되는 것.
  • 졸업한 체대생 친구들끼리 의기투합해 헬스클럽을 창업한 경우[1]
가. 원고, 피고 및 C(이하 ‘이 사건 동업자들’이라 한다)은 2015. 3.경 크로스핏 체육관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32,000,000원을 출연하였고, 2015. 3. 2. 이 사건 동업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1) 피고는 크로스핏 체육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5. 1. 6. 주식회사 E로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지층을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18개월,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관리비 400,000원 별도)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자들은 1:1:1로 수익분배비율을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2019. 1. 11.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탈퇴 당시 기준 조합재산을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한 금액 중 피고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3,488,802원(= 탈퇴 당시 기준 조합재산 20,932,812원 × 1/6)의 지급을 구한다. 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7. 8.경 탈퇴하였더라도, 피고는 2017. 9. 1. 탈퇴 기준 조합재산에 대하여 위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피고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청구로서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한다.[2]
위와 같이 뜻 있는 사람들끼리 n:m:l로 지분을 나눠 투자하고 창업했다가 시간이 지나 폐업하거나 불화가 생겨 탈퇴하는 경우 여러 분쟁이 생기게 된다. 지분 비율이 잘못되었다거나, 손해를 끼쳤으니 공제(혹은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 등.

  • 커플 유튜버 - 커플 유튜버가 결별할 경우 민법상 조합원 2인 중 1인이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산 절차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의 의견) 다만 이는 MCN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커플 양 측이 의기투합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경우에 국한된다. MCN에 들어갈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에 따라 규율될 것이다.

문제는 이름이 00조합인데도 조합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헬스클럽이나 청년00식당을 두고 '조합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인데 비해, 후술할 '조합 아닌 조합'은 일반인들의 입말이나 대외적 표시가 '조합'으로 되어 있어 법적 규율과 실제 생활이 맞지 않는다.


4. 이름이 조합인데 조합이 아닌 경우[편집]


00조합이 사실 법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법에 따라 그러하다.

4.1. 노동조합[편집]


제6조(법인격의 취득)
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2. 지역주택조합[편집]


비법인사단 - #


4.3. 재건축조합[편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식 명칭으로는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4.4. 협동조합[편집]


법인화 된 경우가 많다.


4.5. 지방자치단체조합[편집]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법인이므로 그 조합도 법인으로 본다.


4.6.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들[편집]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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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시험 기록형의 단골 출제 패턴이다. 식당을 차리기도 한다.[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나276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