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법률)

덤프버전 :

분류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민법총칙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법 民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부모와 자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2. 물건의 요건
2.1. 집합물
3. 과실
4. 동산
5. 기타


1. 개요[편집]


분류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제100조~제102조 펼치기 · 접기 ]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민법상은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뜻한다. 물건은 다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인 '부동산'과 부동산이 아닌 물건인 '동산'으로 나뉘며, 전기 및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은 동산에 속한다. 따라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2. 물건의 요건[편집]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ⅰ)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ⅱ)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이어야 한다.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각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물질을 뜻한다. 자연력은 전기, 빛, 에너지, 열, 음향, 향기 등은 유체물이 아닌 자연력에 해당한다.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는 디지털 재산은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1] 자연력의 경우,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햇빛은 빛이라는 자연력에 해당하지만 배타적으로 법률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없으므로 물건이 되지 않는다. 물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연력으로는 전기가 있다.

외계의 일부일 것이라는 것은, 사람은 물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며, 타인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외부인 외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사람의 몸에 붙어서 신체기능을 하는 물건인 의치나, 의족과 같은 경우 사람의 몸에 붙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면 물건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나, 분리해내게 되면 동산으로 여겨진다.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은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수목이 특별법(입목에 관한 법률)이나 판례로써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위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물건이 되지만, 그 자체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ⅲ) 특정한 독립의 물건일 것임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과 하나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사과의 꼭지 등과 같은 일부를 대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분소유, 수목, 미분리과실과 같이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사회통념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여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임을 판단한다.


2.1. 집합물[편집]


집합물은 개별물건이 아니라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지니고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나무 5그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나무를 판다고 해보자. 이 소나무 모두를 각각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거래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2], 이를 일체로 보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입목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등의 법률에 의해 하나의 등기를 인정하기도 하며, 판례 역시 집합물을 인정하고 있다.(88다카20224판결)


3. 과실[편집]


분류

민법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민법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 다만,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망하여 해당 디지털 재산을 훔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된다.[2] 그냥 팔아도 되기는 하지만 입목등기를 한 경우라면 5그루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사과나 가축이 새끼를 낳은 경우(천연과실)나 월세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법정과실) 등이 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의미한다. 사과나무의 사과, 가축의 새끼 등이 그 예시이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기 전에는 원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분리된 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된다. 또한, 명인방법(明認方法)[3]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성이 인정된다.


4. 동산[편집]


'부동산'의 반대말.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다.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에 속한다. 그리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이다.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보다 범위가 넓다. 즉, 전자는 채권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동산을 "유체동산"이라고 표현한다.

금전은 동산이긴 하나, 보통의 동산과 달리 물질적 이용가치는 거의 없고, 그것이 나타내는 추상적인 가치(금액)만이 의미가 있는 특수한 것이다. 따라서 금전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내는 금액만큼의 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치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기념주화 같은 것은 통상의 동산으로서 취급한다.


5. 기타[편집]


물건이 소재한 위치를 '물건지'라 한다. '물권지'로 오인하지 말 것.

사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사:껀]과 구별되어 /물껀/([물:껀])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법학계나 부동산 업계에서 매우 잦다. '물권'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표준 발음은 당연히 [물건]이다.


[3] 입목(立木)에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과 푯말로 공시하는 것 따위의 관습법상 공시방법.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13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13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01 02:53:07에 나무위키 물건(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