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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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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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요약
3. 성립요건
3.1. 하자의 존재
3.2.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4. 효과
4.1.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
4.2. 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
5. 제척기간



1. 개요[편집]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1]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82조~제584조 펼치기 · 접기 ]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을 뜻한다.

하자담보책임은 그 목적물이 특정물(제580조)인지 종류물(제581조)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양 청구권은 경합관계[2]에 있다.(2015다78703판결) 양쪽은 각각 요건[3]과 효과[4], 권리행사기간[5]이 다르므로 가능한 쪽으로 행사하면 된다.


2. 요약[편집]


하자담보책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종류
매수인의 선·악의
책임의 내용
제척기간[6]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특정물
(§580)
선의·무과실

O
O
6개월
악의·과실

X
X

종류물
(§581)
선의·무과실

O
O
6개월
악의·과실

X
X



3. 성립요건[편집]


(ⅰ) 하자가 존재하고, (ⅱ)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3.1. 하자의 존재[편집]


판례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및 성능을 결여한 경우(객관설)와 당사자가 예정·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주관설) 모두 하자가 있다고 본다.(98다18506판결)[7]

예를 들어, A, B, C, D등급으로 제품의 품질을 나눠본다고 해보자. 이 중, B등급의 제품이 중등품질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B등급의 물품을 납품한다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지녀 담보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C~D등급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품질이 객관적 성질을 결여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땅을 파는데 거기 안에 330톤 정도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성질에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담보책임을 진다.(2017다202050판결)

주관적으로 예정·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란 당사자 간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못한 제품을 납품할 때에 해당한다. 만약 매수인이 A등급의 제품만을 납품해달라고 했는데, 매도인이 B등급의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에 해당한다. 판례로는 다음의 사례가 있다. 공장을 운영하는 철수가 기계판매자 영희에게 기계를 매입해본다고 해보자. 철수는 기계오차를 2% 내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영희는 기계오차가 2% 내임을 증명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철수가 기계를 10분 이상[8] 작동하니 5%의 오차가 발생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영희는 10분 이상 작동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검사성적서, 카탈로그와 같이 당사자들이 예정한 사안과 다른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라고 보았다. (2000다30554,30561판결) 이 사례와 달리 품질에 대해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통념상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법률에 하자가 있어 목적대로 물건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물건의 하자가 된다.[9] 예를 들어, 공장을 지을려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였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98다18506판결) 토지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자동차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84다카2525판결) 또 법령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의 토지가 제방이나 하천 등 실제로 건물을 짓는데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84다카2344판결)

이러한 법률의 하자도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여야 하며, 제척기간도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에는 경매에 의한 매매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경매에서는 법령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10]

하자발생은 계약체결전에 발생한 원시적 하자만이 인정된다.(98다18506판결) 후발적 하자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적용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험부담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3.2. 매수인의 선의·무과실[편집]


여타 담보책임들과 달리 매수인에게 과실없음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공원 지역을 거래하는데 일부 지역이 도로로 편입되는 사례가 있었다. 토지 중 일부가 원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매수인이 이 토지를 거래하는데 등기부만 확인하고, 도시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결국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79다827판결)

선의와 무과실은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의·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매도인 측에서 부담한다.


4. 효과[편집]



4.1.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편집]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11]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 한 청구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다른 쪽을 청구할 수 있다.[3] 담보책임은 유상계약, 착오취소는 모든 의사표시에서 가능하다.[4] 담보책임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착오취소취소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5] 담보책임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착오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6] 선의의 경우 안날로부터, 악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7] 독일 민법의 체계를 들고온 입장이다. 다만, 담보책임 자체가 법정책임설,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나뉘는데, 객관설은 법정책임설에 더 가깝고, 주관설은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더 가깝다. 현 판례는 이 둘을 모두 고려한다.[8] 10분 이상의 작동은 해당 기계의 통상적인 작동시간이다.[9] 판례의 입장이다. 학설상으로는 권리의 하자 중 제한물권(제575조)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구분은 선의·무과실의 여부, 제척기간, 경매 등에서 중요한 구분이다.[10] 법령상 장애를 권리의 하자(제한물권)로 보는 학설은 다르다. 매수인이 과실 있는 선의여도 상관 없으며, 1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충분하고, 경매에서도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11]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무과실[12]인 점만 빼면 제한물권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즉, 선의·무과실인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계약을 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하자로 인한 손해에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확대손해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확대손해란 불완전한 급부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를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가 확대손해의 예시이다. 판례는 확대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96다39455판결) 즉,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이 아닌 채무불이행 책임 중 불완전이행을 적용하여 배상받으라는 것. 자세한 내용은 불완전이행 문서 참조.

조문상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만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변경하여 대금감액청구권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편이 많다. 예를 들어, 제품의 하자로 20%의 기능의 하자가 있다면 20%만큼 손해배상하는 것을 대금감액으로 볼 수도 있는 것. 하자보수(하자제거) 청구권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학설 중 담보책임의 본질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별도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4.2. 종류물의 하자담보책임[편집]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2] 제한물권은 그냥 선의면 된다.

종류물의 경우에도 특정된 이후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정에 대해서는 종류채권 문서 참조.

특정물과 같이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며,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이 보장된다.

이행이익신뢰이익 중 명확한 판례가 나오지 않은 특정물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게 이행이익을 배상하도록 한다.(89다카15298판결)[13]

이 외에 별도로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완전이행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대해서 일정부분 제한을 걸고 있다. 사소한 하자로 완전물을 급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다.(2012다72582판결) 판례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한 구매자가 계기판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차로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물론 계기판의 오작동은 하자가 맞지만 계기판 교체로도 쉽게 수리할 수 있음에도 전체를 바꾸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렇게 경미한 하자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부정한다.


5. 제척기간[편집]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담보책임 중 그 기간이 가장 짧다.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소멸시효나 출소기간이 아니므로 재판상 소송이나 압류 등을 하지 않고, 재판 외에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을 하여도 그 권리가 보존된다.(2003다20190판결)

제척기간도 있으나, 하자담보책임에서 보장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엄연히 청구권인 만큼 소멸시효도 존재한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고, 일반적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목적물을 받고 10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 하자를 발견했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2011다10266판결) 즉, 10년 동안 물건을 잘 쓰다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형성권[14]이므로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때부터 원상회복청구권의 채권이 발생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의 의사표시 때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그 때부터 계약해제를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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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은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숨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이행이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기는 하다.(91다17146판결)[1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권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