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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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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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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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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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不法行爲

영어: torts
독일어: unerlaubte Handlungen[1]

1. 개요
2. 일반불법행위
2.1. 책임능력
2.2. 위법성
2.2.1. 특별법상 면책 규정
2.2.1.1.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2.3. 손해
3. 특수한 불법행위
3.3. 도급인의 책임
3.4. 공작물책임
3.5. 동물점유자책임
4. 공동불법행위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5.1. 무과실책임
6. 불법행위의 효과
6.1. 손해배상의 방법
6.2. 손해배상의 범위
6.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
8. 민사상 명예훼손
8.1. 판례
9. 명예훼손 외의 판례 및 사건사고
10. 관련 문서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1조~제766조 펼치기 · 접기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법분야로서의 불법행위법은 Deliktsrecht라고 한다.



1. 개요[편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다.

과실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이다. 채무불이행은 적법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이고, 불법행위는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가해행위의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이다.


2. 일반불법행위[편집]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2] 영미법이나 독일법은 일반불법행위 개념이 없으며, 이 법체계의 불법행위법은 결국 개별불법행위의 집합이다. 영어로 'torts'라고 복수형으로 쓰는 것도 그 때문.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한다. 이러한 민법 일반의 (당연한) 법리를 일반불법행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만족되어야한다.

  • 가해행위가 존재할 것
  •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실수)에 의한 것일 것

참고로, 여기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하여야한다. 단, 후술할 '특수한 불법행위'에서라면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2.1. 책임능력[편집]


예외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제753조).

둘째,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4조).


2.2. 위법성[편집]


형법의 경우와 비슷하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정당방위).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1조 제1항).

이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긴급피난. 같은 조 제2항).


2.2.1. 특별법상 면책 규정[편집]



2.2.1.1.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편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2.3. 손해[편집]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위자료).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


3. 특수한 불법행위[편집]


민법 제755조부터 제760조까지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불법행위책임은 ① 기존 피해자가 해야했던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하거나[3], ② 책임을 가중 시키는 기능[4]처럼 기존 일반불법행위와 구분되어 특별한 기능을 한다. 예외적으로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제756조)과 구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

3.1. 감독자책임[편집]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3] 감독자(제755조), 사용자(제756조), 공작물점유자(제758조), 동물점유(제759조)[4]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3.2. 사용자책임[편집]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3. 도급인의 책임[편집]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공작물책임[편집]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5. 동물점유자책임[편집]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4. 공동불법행위[편집]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조물책임(제조물 책임법 문서 참조) 등.


5.1. 무과실책임[편집]


다음과 같은 손해에 관해서는 무과실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 우주손해 (우주손해배상법)
  • 원자력손해 (원자력 손해배상법)
  • 환경오염피해 (환경정책기본법). 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사업자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해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별도 규정이 있다.
  • 공작물 소유자 책임


6. 불법행위의 효과[편집]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데, 특기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52조).
  •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62조).


6.1. 손해배상의 방법[편집]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다만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 법원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제2항).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64조).
다만, 헌법재판소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결정).


6.2. 손해배상의 범위[편집]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는, 채무불이행의 원칙적으로 같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2항)...라고 하는데, 이 준용규정의 정확한 해석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5]
  • 불법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불법행위 특유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배상액의 경감청구 제도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65조 제1항),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민법 제765조와 관련하여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특칙이 있다.

한국법에서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예도 있다.


6.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편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의 성질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역시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

미성년자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7.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편집]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민법 제763조, 제399조).
.
사용자책임의 경우에, 배상을 한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제3항).

공작물책임의 경우에, 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58조 제3항).


8. 민사상 명예훼손[편집]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이 이 불법행위의 일종으로 규율된다.


8.1. 판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민사판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나무위키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만 있다. 이 외에도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전개도 이 사안이다.


9. 명예훼손 외의 판례 및 사건사고[편집]


  •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일본 제철이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여러 쟁점이 엮인 사안이다.
  • 강남 유학생 모녀 제주도 여행 사건: 코로나19 격리가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 가해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따라 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이 외에 신천지 탈퇴 신도들이 신천지 교회 측에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다. #


10.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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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직접손해(불법행위가 물건의 파손일 경우 물건의 파손에 따른 가치 감손액)와 간접손해(파손된 물건이 파손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이를 장래에 이용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는 재산적 손해로 보는것이 일반적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뉜다. 일반적인 재산상 손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로 보나 신체적 손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은 일반손해로 본다(대판 2018.11.15 2016다244491). 이는 증명책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예를 들어 상하이 조심영 소유의 중ANG극장총기를 난사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는 재산적 침해에 해당하고 심영의 정신적 고통은 특별손해가 된다. 반면에 상하이 조가 심영의 영 좋지 않은 곳총격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의 이는 신체적 침해에 해당하고 심영의 정신적 고통은 일반손해가 된다. 이는 신체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당연히 정신적 고통이 따라온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