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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기한의 구분
3.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4. 기한의 이익
5. 기한부권리의 침해금지 및 효력


1. 개요[편집]


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기한이란 민법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객관적으로 확실한 장래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확실한 장래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장래에 의존하는 조건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2. 기한의 구분[편집]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구분된다. 둘의 구분은 이행기의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2023년 5월 1일이 되면 A는 B에게 100만원을 주어야 한다 : 확정기한의 예시
  • A가 일을 그만두면 B회사는 A에게 퇴직금을 1억원을 주어야 한다. : 불확정기한의 예시

만약 기한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조건으로 바뀐다.

  • A가 사망하면 A의 남은 재산은 B에게 지급한다 : 불확정기한의 예시
  • A가 결혼하면 A의 남은 재산은 B에게 지급한다 : 조건의 예시

위의 예시에서 "~ 하면" 부분이 확실한지의 여부에 따라 조건과 기한이 바뀌는데, 이를 부관[1]이라고 부른다.

앞선 예시에서는 사망결혼으로 구분되어 있어 매우 쉽게 구분할 수 있었지만, 실제 행위에서는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 판례는 채무이행의 해석으로 해결한다. 부관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조건으로, 부관이 발생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보는 것이다.(2003다24215판결) 예를 들어, 회사정리절차에서 퇴직희망자를 받고 3개월어치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주기로 하였다고 해보자. 이 경우 계약은 "회사가 정리계획이 완료되면, 회사는 퇴직희망자는 3개월어치의 임금을 지급한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정리계획을 실시하기도 전에 이미 회사가 파산해버린 경우에는 앞선 "회사가 정리계획이 완료되면"이라는 부관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판례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어야 한다는 채무이행으로 해석하여 불확정기한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례에서 근로자들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법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 부차적인 약관이라는 뜻이다.

조건의 정지조건과 해제조건과 마찬가지로, 기한도 시기와 종기라는 개념이 있다. 시기는 정지조건과 유사하게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시기를 의미하고, 종기는 해제조건과 유사하게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시기를 의미한다.


3.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편집]


조건과 마찬가지로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몇몇 행위들이 있다. 다만, 조건과 달리 확정된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몇개 되지 않는다.

  • 신분행위 : 혼인 등도 포함되나, 조건과 마찬가지로 유언, 약혼 등은 가능하다.
  • 소급효 있는 행위 : 취소, 추인, 상계 등이 대표적이다. 기한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2]
  • 어음·수표 행위 : 시기는 가능하나 종기가 불가능하다. 종기가 가능하다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어음과 수표가 휴짓조각이 되므로 어음·수표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조건과 다른 점은 단독행위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발생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기한의 이익[편집]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2] 기한은 그 기한이 지났을 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의로 삼는데, 소급효는 기한 이전까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한의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소급효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나 채권자를 위해서 둘 다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2020.1.1.에 1억원을 대출해주면서 2025.1.1까지 연 5%의 이자율로 갚으라고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이 흘러 2022.1.1이다. 기한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인 A는 앞으로 3년간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반면, 채무자인 B는 이자는 내야되겠지만 1억원의 원금을 아직 갚을 필요는 없다. 기한의 이익이란 이처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이자의 이익을, 채무자는 현재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는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따로 입증을 해야 한다.

제153조 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위의 예시에서 채무자 B는 늦게 변제해도 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2022년 먼저 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채권자 A가 얻을 수 있었던 3년간의 이자수익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한편, 민법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문을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한이익상실 문서 참조

5. 기한부권리의 침해금지 및 효력[편집]


민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민법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제148조을 준용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는 행위도 당연히 상대방의 이익을 보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조건과 마찬가지로 가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이 외에도 제149조를 준용하여 기한이 적힌 권리는 기한 도달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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