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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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요건
2.1. 책임무능력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
2.2. 감독관계
2.2.1.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2.3. 감독의무 위반
3. 관련문서



1. 개요[편집]


분류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제753조~제754조 펼치기 · 접기 ]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특수한 불법행위책임.

책임능력 없는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감독자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법리다.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에게는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민법 제753조, 제754조) 이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일반불법행위로는 보상받을 기회가 없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들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감독자책임 조항을 두었다. 아래의 감독자책임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감독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다수의 특수불법행위가 그렇듯, 감독자책임 하에서도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난다. 일반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감독자책임에서는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2. 요건[편집]


분류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①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②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③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감독자책임은 ① 책임무능력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 ② 감독관계, ③ 감독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한다.

조문의 동그라미 숫자는 성립요건을 나타내기 위해 편의상 추가한 것일뿐, 실제 조문은 아니다. 실제 조문은 문서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책임무능력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편집]


분류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무능력자가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책임무능력자란 제753조와 제754조에서 규명한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이다.

대부분의 판례의 경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문제가 많이 된다. 이 때, 제753조의 조문을 자세히 살피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를 요구한다. 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의 기준이 애매한데, 판례는 대체적으로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13세 미만이면 책임능력을 부정한다. 13세이상부터 16세까지의 나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진다.

그런데 대부분 17세쯤 되면 고등학생인데, 이들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감당할 만한 재산이 있을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17세~18세의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을 인정하면 그들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미비점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판례는 감독의무위반 자체를 일반불법행위(제750조)로 처리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003다5061판례) 해당 판례에서 가해자는 재수학원에 다니는 만19세[1]의 미성년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때, 재판부는 가해자의 책임변식 능력을 인정하여 미성년자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독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해당 판례에서는 감독의무자인 아버지에게도 타인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결국 아빠와 아들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했던 사건이다.

해당 판례는 결국 제750조(일반불법행위)에 의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755조에 의한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호·감독의무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2020다240021판례) 이 판례에서는 비양육친의 보호·감독의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이 부정되었다.

이 외의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도 감독자의 책임이다. 이 때 스스로 심신상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책임무능력을 부정한다. 심신상실자에게 일정한 책임능력이 인정될 때에도 제750조에 의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관련 판례로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방화사건이 있다.(2018다228486) 이 판례에서는 정신질환자가 불을 질러 감독자인 아버지가 불을 급하게 껐으나, 4시간 뒤 다시 불을 질러 주변 집에 불이 옮겨붙은 경우, 아버지의 보호·감독의무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불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감독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2.2. 감독관계[편집]


감독자책임 조문을 잘 살펴보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친권자(제913조) 및 친권의 대행자(제910조, 제948조)가 있고, 미성년후견인(제945조, 제948조),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제9조~제13조) 및 보호시설의 장(특별법이 존재한다), 소년원장이 있다. 비양육친의 경우에는 법정의무자가 아니므로 감독자책임을 지지 않고, 이에 더해 보호·감독의무 책임도 부정된다.(2020다240021판례) 해당 판례에서 가해자는 만17세의 미성년자로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자가 자살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해자의 아버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로, 친권양육권을 모두 갖고 있지 않는, 면접교섭권만 갖고 있는 상태였다. 판례는 면접교섭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공동양육자에 준하여 양육하고,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을 때 보호·감독의무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2]

물론 법정의무자에게만 감독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755조 2항에서는 감독의무자를 갈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대리감독자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의무자인 부모 밑을 떠나,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서의 활동할 때의 감독자가 있다. 여기서 미성년자를 관리해야 하는 보모, 교사, 교장 등의 감독자 책임이 인정된다. 실질적 감독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만 감독의무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학교가 쉬는 휴일에, 놀이터에서 폭행행위를 한 어린이에 대하여 그 선생님에게 감독의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학원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가 교사의 책임으로 무작정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①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②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하여 보호·감독의무위반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초등학생이 아크릴판을 던져(...) 친구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통상 예견가능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감독책임을 부정하였다.(97다15258판례) 반대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원 쉬는 시간 때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3](2007다40437)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지속적 왕따를 당해 자살한 경우[4](2005다16034)에는 교사 및 학원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집단따돌림의 문제의 경우 반대되는 판례도 존재한다.(2012다95134) 이 판례에서 피해자는 장애학생으로 일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으나, 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5] 감독자책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판례는 장애학생을 고려하여 특수한 교사방법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종합해보자면 왕따 문제에서 교사가 얼마만큼 집단따돌림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집단따돌림의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항에 의한 법정책임자와 2항의 대리감독자의 부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된다.(2005다24318) 사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집단따돌림을 당하여 결국 자살하였는데, 이 때 가해자는 같은 학년의 초등학생으로 책임무능력자였으므로 감독자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판례는 가해자의 부모들에게는 당연 책임이 인정되고, 집단따돌림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및 교장, 그리고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도 책임[6]을 인정하였다.

2.2.1. 사용자책임과의 관계[편집]


앞선 대리감독자가 감독의무위반을 할 경우, 그 감독의무위반에 고의 및 과실이 있어야만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초등학생 A가 다른 초등학생 B를 상해한 사건에서 선생님 C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C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 D가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7](81다298) 이 때 판례는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교사 C가 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에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해당 판례에서는 감독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은 부정되었다.[8]

2.3. 감독의무 위반[편집]


제755조 단서에 의하여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이 면책된다.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사용자책임의 단서와 달리,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하는 경우 책임이 면책된다.(2012다95134) 즉,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사용자책임[9]과 다르게 일종의 중간책임의 성질을 띄게 된다.


3.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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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개정 이전에는 20세부터 성년이 되었다.[2] 가해자에게는 당연히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만, 만17세의 고등학생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배상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는다.[3] 피해자의 나이, 평소 학원 운행차량으로 통학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4] 특히 왕따를 미리 예견할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5] 사건에서 교사는 교탁 옆에 열외, 특수반 편입 등을 실시하였다[6] 적용 조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지만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였다.[7] 보통 교장교사의 상급자이니 이 둘이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원칙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장교사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피용자의 위치에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재단이 사용자가 된다.[8] 본 판례에서 국가배상법은 논의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변호사가 국가배상법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 변론주의에 의하여 사용자책임만 논의되었다.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되면 지방자치단체를 적용받아 보상이 가능해진다.[9] 사용자책임도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면책된다고 쓰여있으나,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어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운용된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