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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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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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1]동시이행의 항변권·소멸시효]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기본관계에서의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해제조건의 성취·약정/법정해제

1. 개요
2. 상세
3. 계약관계
3.1. 보상관계
3.2. 수익관계
3.3. 대가관계
4. 제3자의 권리
5.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의 문제
6. 중간생략형 등기, 채권양도와의 차이



1. 개요[편집]


제삼자를 위한 계약은 급부의 수령자와 계약의 당사자가 다른 계약을 말하며, 민법 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있는데, 매수인 B가 물건을 자기가 아닌, C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2. 상세[편집]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①당사자 일방이 ②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③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총 3명이 계약에 등장한다. 매매계약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A가 B에게 물건을 파는데, B가 자기에게 물건을 지급하지 말고 C에게 물건을 넘기라고 계약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때,

  •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지급하라고 요청(要請)하는 B를 요약자(要約者)
  • B의 요청을 승낙(承諾)한 A를 낙약자(諾約者)
  • 물건을 받는 C를 수익자(受益者)

라고 한다. 위의 조문에서 당사자 일방요약자를, 제삼자수익자를, 채무자[2]낙약자를 의미한다.

3. 계약관계[편집]


세 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계도 3개가 나타난다.

3.1. 보상관계[편집]


낙약자(A) - 요약자(B) 사이의 관계이다.

원칙적으로 A와 B사이의 계약만이 계약관계이고 민법의 계약 법률 조항을 모두 적용받는다. 따라서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모두 적용되며, 낙약자의 급부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보상관계에서 비롯된다. 이 관계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다.

기본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해제,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등은 원칙적으로 이 관계 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위의 예시를 들면 낙약자 A가 물건을 먼저 수익자 C에게 준 다음에, 요약자 B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B가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A는 수익자인 C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지는 못하고 요약자인 B에게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기초하여 소유권이 낙약자에게 회복된다. 이 경우에도 해제의 제3자 보호조항은 적용된다.(2018다244976판례)


3.2. 수익관계[편집]


낙약자(A) - 수익자(C) 사이의 관계이다.

계약관계는 아니지만,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3]이 발생한다. 만약 본 계약이 취소되거나, 급부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급부청구권에 기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시할 수 있다. 반대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66다674판례)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반대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제542조에 의하여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계약에 기한 항변은 위의 기본관계으로 발생한 항변사유를 의미하며, 계약의 불성립·무효·취소·해제조건의 성취·약정/법정해제[4]·동시이행의 항변권·소멸시효 등이 있다.


3.3. 대가관계[편집]


요약자(B) - 수익자(C)의 관계이다.

계약관계가 아닐뿐더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대가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계약 이전에 요약자(B)가 수익자(C)에게 일정한 채무를 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요약자(B)가 수익자(C)에게 급부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대부분 요약자(B)는 수익자(C)에게 빚을 진 상태이고, 채무를 매매계약에서 물건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대가관계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본계약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4. 제3자의 권리[편집]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2] 왜 물건을 파는데 채무자냐고 할 수 있는데, 물건을 인도해주어야 하는 채무가 있기 때문이다.[3] 원칙적으로 권리만을 획득하는 것이지만, 판례는 수익자의 채무면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본다.(2002다37405판례)[4] 합의해제는 제541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수익자(C)는 낙약자(A)에 대하여 수익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5]의 일종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형성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다. 그리고 급부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특약이나 합의로써 이를 바꿀 수는 없다.(제541조) 다만, 취소나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6]한 경우에는 비록 수익자의 급부청구권이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간의 일이므로 해제가 가능하다.(69다1410판례)

수익자(C)의 동의가 있으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게 하는 수익의 약정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시가 분양보증계약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낙약자)와 건설업자(요약자)의 관계가 있다. 건설업자가 건물의 준공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건물을 준공하는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한다.[7] 그리고 보증공사가 건물을 다 지으면 건물을 입주자(수익자)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수익자인 입주자들은 건물을 공급받는 권리를 획득하면서도,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2005다68673판례)

한편, 수익자인 제삼자에게 급부청구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요약자(B)가 낙약자(A)에게 물건을 수익자(C)에게 배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C에게는 급부청구권이 없다. 이를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수익자에게 채권이 아닌 물권을 지급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탈세 등의 문제로 부정하는 학설의 입장도 있다.


5.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의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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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먼저 물건을 공급해버렸는데, 계약이 무효취소, 해제된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낙약자는 요약자로부터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대가관계(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의 유/무효 여부는 본 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B가 현재 C에게 100만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고 해보자. 한편, B는 채무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A에게 노트북을 100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B는 100만원을 자기에게 주지 말고, C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였고 C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계약은 A가 낙약자, B가 요약자, C가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리고 다음날 A는 C에게 100만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B가 C에 대해 갖고 있는 빚이 이미 B의 부모님에 의해 이미 변제된 상태였다. 이를 나중에 안 B는 노발대발 화를 냈고, 대가관계가 원래부터 없었으니 자기는 A에게 노트북을 못 주겠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먼저 낙약자 A는 수익자 C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2006다46278판례) 자기책임 하에 맺은 계약에서 제3자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A는 B로부터는 본래의 목적물인 노트북을 받을 수 있다.(2009다98706판례) 이 계약에서 B는 억울하겠지만, 대가관계(B와 C의 관계)는 본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국 B는 A에게 노트북을 주어야 한다. 그 대신 꽁돈을 먹은 C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비채변제[8]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 상황에서 A가 C에게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A와 B는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이미 C는 100만원을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에는 계약 내용대로 B는 A에게 노트북을, A는 C에게 100만원을 준 다음에 B가 다시 C에게 100만원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만악의 근원인 C 때문에 한번에 끝낼 일을 세번해야 한다...


6. 중간생략형 등기, 채권양도와의 차이[편집]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낙약자인 A가 물건(부동산)을 B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인 C에게 넘겨주는 대신, 그 대가를 요약자인 B에게 받는 계약이다. 결국 계약구조는 A-B 하나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는 채권양도와 중간생략형 등기와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같다.

부동산 등기 : A(낙약자) → C(수익자)
매매대금 : C(수익자) → B(요약자) → A(낙약자)

채권양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B가 A로부터 받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는 것. 이 상태에서는 B가 양도인, C가 양수인, A가 채무자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는 A에서 바로 C로 넘어간다. 매매대금의 경우, B는 채권을 C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A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공하는 대신 돈을 B에게서 받는다. 이 경우 계약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B-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A-B 사이의 매매계약이다.

중간생략형등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A → C 사이의 부동산 이전등기를 A → (B) → C로 파악하여 중간단계가 생략된 이전등기로 보는 것이다. 이 때에는 A-B-C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 이 때에는 A는 최초매도인, B는 중간매수인, C는 최종매수인의 지위가 된다. (93다47738판례)

구조는 똑같지만 계약이 무효나 해제가 될 시에 법률관게의 문제이다. 이미 A → C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B - C 간의 대가관계가 무효가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위 세가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A는 C에게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수익자인 C는 제541조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C는 B에게 원인무효의 부당이득으로서 소유물을 반환해야 한다.
  •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A는 C에게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인 A와 채권양수인 C 사이에의 채무이행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채권양도인-양수인 간의 관계가 무효가 된 것이므로 C는 B에게 원인무효의 부당이득으로서 소유물을 반환해야 한다.
  • 중간생략형 등기에서는, A는 C에게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중간생략형 등기는 A-B-C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C의 등기청구권도 소멸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소유권은 A에게로 넘어간다.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채권양도는 법리가 비슷하고, 중간생략형 등기에서 청구권의 여부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 셋의 구분은 중요하다. 이 셋은 규범적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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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6] 합의해제는 제541조에 의하여 해당되지 않는다. 약정해제는 가능하다.[7] 당연히 건설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비용을 지불해야 한다.[8] 채무가 없음에도 돈을 갚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