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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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1.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1.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1.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1. 장부와 기록의 파기
1.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1.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1.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설명
2. 한국의 사례
2.1. 인식
2.2. 고소득 자영업자 및 유흥주점
2.3. 일반 자영업자
2.4. 부유층 탈세
2.5. 노점상 탈세
2.6. 자영업자에 고용된 단기/임시 일자리 노동자의 경우
3. 일본의 사례
4. 미국의 사례
5. 절세와의 차이점
6. 고의범만 형사처벌
7. 탈세 내부제보
7.1. 탈세 내부제보 성공 사례
8. 관련 문서


1. 설명[편집]


[1] / tax evasion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를 하지 않는 행위. 흔히 '탈세'라고도 하나, 법적 명칭은 조세포탈. 포탈(逋脫)을 써서 납부 세금을 빼돌린다는 이미지가 연상되는지, 가끔 이 단어를 세금을 뜻하는 조세 + portal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엄연한 한자어다.[2]

조세징수권, 조세채권 등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리를 가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징수라는 행위가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나라의 전체 납세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것이 사실이고 정부는 최대한 법적 오차없이 정확한 세수를 거두어야 하는데 정부 혼자서 그 많은 수의 조세를 일일이 신경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조세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거나[3] 최소한 정부에게 과세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도록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다.[4]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과세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까지 정부가 알 방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인데,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과세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므로 국가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다. 때문에 이 문제로 공론화되면 국민 전체에 대한 민폐행위의 대가로 평생까임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만연하면 국가재정의 수입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국고가 비어버릴 수 있다. 즉, 국가 막장 테크. 때문에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금을 걷는 국가에는 이러한 조세포탈 행위를 범하는 시민을 색출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세청, 미국의 경우 IRS.

전 세계 각국 정부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더 나아가 간편결제서비스, 블록체인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경제체제에서 현금을 완전히 퇴출시키면 탈세를 완전히 '제로(0)'로 만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99% 이상의 탈세는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탈세 = 지하경제이므로 지하경제도 상당부분 파낼 수 있다. 경제 주체의 모든 거래가 금융장부에 기록이 남게 되고, 각국 정부는 이 금융장부만 보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탈세는 기록이 남지 않는 부분을 통해 발생한다는 걸 알면 이해하기 쉽다.


2. 한국의 사례[편집]




탈세 자체가 문제지만 합법을 가장으로 한 막장 사례중 하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아이를 입양하고 소득공제를 받자마자 내버리는 사례가 있다. 이것 때문에 입양아의 경우 입양한지 6개월이 지나야 자녀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법이 바뀐 사례가 있을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탈세 정도로는 그냥 귀엽게 애교로 봐주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도 웬만한 연예인들의 다른 일탈 행위들에 비하면 거의 묻혀버리고 복귀도 매우 빠르다. 예외적인 예가 강호동. 그래서 탈세 연예인은 거의 100% 3개월 이내에 복귀한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은퇴는 커녕 아주 당당히 TV출연, 영화 촬영 등에 임하는 경우도 많다. 특이한 케이스로 AKMU의 경우, 우승상금 3억을 모두 기부했는데 정작 받은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가 되어버렸다. 물론 고의적으로 탈세한게 아니라 세금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벌어진 일이였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후 활동수익으로 모두 청산했다.

사실 탈세는 살인, 강도, 절도, 방화, 사기, 성범죄, 폭행, 가정폭력, 학교폭력,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 위협을 주는 A급 강력범죄도 아니며, 병역기피처럼 극심한 박탈감을 준다든지 하는 피해가 직접적으로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법령과 사법부의 인식 상 탈세는 어쩌면 동원예비군 불참에 따른 벌금형 100만 원보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그냥 C급 경범죄행위, 아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과태료와 추징금으로만 때우면 되는 매우 가벼운 범죄[5][6]로 인식한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탈세는 법적으로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엄연한 반헌법적 중범죄이며 본인의 흑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안기게 되는 큰 윤리적 문젯거리다. 무엇보다도 국고를 비게하여 국가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이다. 결론은 계층 나눌 것 없이 만연해 있으므로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실명 신고와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 신고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업체를 몰락시키기 위한 수단, 임금을 체불당하는 등 부조리를 겪었을 경우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실명신고의 경우 탈세 금액이 많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부림이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1. 인식[편집]


국민 10명 중 4명은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는다면 탈세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4% "걸리지 않는다면 세금 안 낸다" 국내에선 자영업자들이 아예 대놓고 "현금결제시 1000원 싸다"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7] 카드 결제시 1000원 2000원을 더 받는 것도 예삿일이다. 그만큼 탈세에 대한 문제 의식이 심히 미약하며,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때도 있다.


2.2. 고소득 자영업자 및 유흥주점[편집]


2012년부터 국세청에서는 다음 직종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44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뜻이다. 그나마 이것도 잡힌 경우고 악질적인 경우는 사실상 잡아내기조차 쉽지 않다. 무슨 뜻이냐면 부인 명의의 차명계좌의 경우 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게 다반사고, 국세청과 언론에서 포착된 것은 거의 대부분 멍청하게 신고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탈세할 줄 모르는 중노년층이 대다수다. 즉, 진짜 악질은 잡히지를 않고 잡혀도 합법적으로 내야할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 예시로는 의사 이창이 있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사업자등록할 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 인허가 받고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8]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외에 개별소비세를 내야해서 부담이 만만치 않다.
추가적으로 현금매출누락, 변칙거래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2019년 1월 1일이후 거래분부터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시작했다. 제도시행 결과, 유흥주점 체납액이 많이 감소했다는 기사[9]가 등장했다.


2.3. 일반 자영업자[편집]


의외로 고소득 전문직 외에도 주변의 자영업자가 저지르는 것도 많다. 그 예 중 하나가 카드 대신 현찰로 하면 물건 값을 깎아주는 경우. 음식점의 경우에는 식자재 유통업체(이를테면 마트)와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장사가 잘 되는 마트는 대부분 동네 손님들의 현찰 박치기가 대부분이기에, 물품 매입 자료에 비해 공식적인 수입(카드로 얻은)이 턱없이 적다. 이 상태에서 국세청의 손이 강림하면 바로 주머니 전부가 털털 털리기에 매입 자료를 음식점 사장들에게 주는 것. 음식점 사장들은 매입자료가 많아지면 '우리 재료 많이 샀으니까 원가 때문에 이득 남는 게 없어영...' 징징 신공을 사용할 수 있고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기에 서로 좋은 것이다. 물론 여기도 갑을관계는 여전해서 매입한 물건의 몇 배나 되는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해서 도매업체 사장들이 학을 떼는 진상도 존재한다.

물론 자영업자들이 현찰을 좋아하는 것은 꼭 탈세 때문만이 아니라 대금 문제나 카드 수수료 때문이기도 하다. 대금 문제의 경우 카드로 결제하면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데,[10] 현금으로 받으면 판매한 물건에 대한 값을 받을 그자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카드 종류가 많다보니 영세한 사업자들 중에는 일일이 수많은 카드 회사에서 돈을 받느니 카드 채권을 일괄적으로 전문 사업자에게 파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서 또 수수료를 먹는다. 하지만 카드사의 수수료는 5% 이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면 탈세. 카드사의 수수료는 업종마다 다르나 1~5%, 평균 2% 전후로 보면 된다. 물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10%. 단, 전문 업자가 떼가는 수수료까지 합치면 얼추 10%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 할인만으로 탈세라 단정짓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만 거의 탈세라 보는 편이 맞는다. 특히 현금 내면 10% 깎아준다면서 현금영수증을 거절하면 100% 탈세. 이런 업자는 휴대폰 녹음기능을 가지고 몰래 녹음한 뒤 국세청에 신고하자. 조만간 포상금이 나올 것이다.

즉, 간단하게 자영업자의 탈세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은 1. 카드결제를 거부하며 현금 내면 10% 깎아준다고 했는데, 2. 이에 더불어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해버리는 것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업자는 100% 탈세 중이므로 가차없이 신고하자. 여기서 현금영수증까지 거부한다는 말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10% 할인하지 않은 가격으로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2.4. 부유층 탈세[편집]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례는 대기업 총수 등이 거액의 탈루를 저지르는 경우. 그리고 대기업 친화적인 정부의 특성이 여실히 반영되어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곤 해서 일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는 했다.

예전에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탈세자에 관한 방송을 많이 내보냈는데[11],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경우가 방송에 보도되었다.[12] 이 당시 방송에 나온 고액 탈세자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건 기본에, 압류할테면 해 보라며 막무가내로 나오거나 주거침입죄를 물겠다며 경찰을 부르기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탈세 스케일도 수십억 대까지 나오는 등 억 소리가 절로 날 정도였다. 2021년 현재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정말 답이 없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있다. 정말 놀라운 악과 깡이다.[13]

그리고 혈연 위주의 대기업 재벌이나 이외 부유층의 탈세는 필연적으로 해외 도피와 엮이는 경우가 많다.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한국의 해외 도피(조세 피난)한 자산이 800조를 넘는다고 한다. [14] 단, 저 단체는 특정 선진국들의 탈세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편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도 조세 회피 액수가 저렇게까지 적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도 엄청난 조세 회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압력에 따라 최근 여러 조세피난처들이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는 과거 전두환으로부터 은마아파트 30채 값에 해당하는 6억 원을 받고, 또 성북동 자택을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고도 또 신당동 자택을 상속받고도 단 1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48억원이다. 이렇게 48억원이란 세금을 몽땅 탈세했지만 단 1번도 추적을 받은 바 없었다. 지금은 박근혜가 빈 껍데기만 남고 쫄랑 망해버린 상황이라 조만간 이 탈세한 세금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5]


2.5. 노점상 탈세[편집]


일반 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고 하루 매출이 거의 전부 다 본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노점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대료나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상점의 매출을 빼앗아간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16]는 불법에는 관용 없이 노점상들을 화끈하게 철거해버렸다. 명동의 경우 노점 실명제를, 노량진 컵밥거리의 경우 사육신공원 방향으로 이전시켰지만, 탈세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제 철거에만 그칠 뿐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2.6. 자영업자에 고용된 단기/임시 일자리 노동자의 경우[편집]


쉽게 말해서 알바생. 이런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가끔 드물게 점주와 쇼부쳐서 월급을 현찰 박치기로 받고 대신에 8.8%[17] 원천징수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국세청이 털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영세한 곳의 경우 통장으로 받아도 점주와 알바 다같이 배 째고 안 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동네 슈퍼나 피시방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매점 같은 덴 현금이 쌓이므로 더 그렇다. 최저임금보다 1~2% 적게 줘도 되니까 현찰 박치기해서 세금 떼지 말아달라는 쇼부를 노사간에 본다. 당연히 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불가능하며, 자영업자에 따라 되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다고 카더라. 실효세율 3.3% 시절에는 극소액이지만 어쨌든 탈세는 탈세다. 2019년부터는 실효세율이 8.8%이니 탈세할 경우 그 규모도 생각보다 커진다.

다만 연간 기타수입이 3,000만원(월 세전 250)을 넘지 않는 노동자라면 임금을 깎아가면서까지 하는 건 손해다. 어차피 다음 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전부 환급되기 때문. 다만 이것도 2019년부터는 한도가 2,400만원으로 줄었다. 그래도 부분환급은 되는데다 현금 유동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계산기 잘 두드려 보시길 바란다.


3. 일본의 사례[편집]


일본에서 저질러진 조세포탈 중에 한국에 알려진 사례가 있다. 2009년 12월 8일 18시 15분경, 일본의 공인회계사인 나카무라 히데오가 법인세 약 16억 엔(한화 약 20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받다 한국으로 도피(도주)했다. 그러나 한일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만촌1동에서 검거되어, 서울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쳐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일본프로야구에서는 1997년 고쿠보 히로키, 미야모토 신야, 타네다 히토시, 후지이 마사오 등의 대량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탈세를 저지른 게 발각되어 논란이 된 이른바 프로야구 탈세사건이 터진 바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은 전부 연맹 커미셔너로부터 출장정지, 제제금 지불 처분을 받았고 탈세 액수가 많았던 몇몇 선수들은 기소 처분되어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벌금 선고를 받기까지 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현금 결제가 소매 결제의 중심인 사회라 탈세가 용이한 편임에도 전체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18]나 조세 투명성 같은 지표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1, 2위를 다투고, 세계적으로도 서유럽과 영연방 선진국들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국가에 속한다. 지하경제나 조세포탈액의 총액 규모 자체는 크나, 이는 일본 경제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영향이 크고, 전체 GDP 대비 규모나 1인당 규모에서는 선진국들 중 우수 사례에 꼽힌다. 다만, 부정한 돈은 아니나,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돈들이나 각 지방에서만 도는 돈들이 제법 많아 이를 투명하게 밝혀내 중앙으로 끌어와 세수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캐시리스 환급 등의 세수 확보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4. 미국의 사례[편집]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탈세 피해액수.

년도
액수
2010년
3,050억 달러
2009년
3,040억 달러
2008년
3,570억 달러
2007년
3,760억 달러
2006년
3,500억 달러
2005년
3,140억 달러
2004년
2,720억 달러
2003년
2,570억 달러
2002년
2,690억 달러
2001년
2,900억 달러

총 피해액수: 3조 900만 달러

막대한 돈을 굴리는 나라답게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탈세의 규모와 탈세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탈세액수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한 사례로 금융회사 UBS 금융상담사인 버켄 필드 氏는 회사가 부유층 고객 17,000명을 상대로 200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운 사실을 폭로하였다. UBS가 2000년 초반부터 2007년 말까지 약 7년 간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도운 사실을 폭로한 것. 버켄 필드의 폭로는 회사가 법정에서 패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회사는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게 벌금 7억 8천만 달러를 추징받았다. 버켄 필드가 '결정적 공로'로 인해 받게 된 포상금은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대에 이른다.

탈세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인식과 형량이 매우 높다. 그래도 위에 나온 것처럼 할 놈들은 다 한다. 자유의지주의를 표방하면서 국가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는 유형의 탈세도 발생하곤 한다.

참고로 미국 영내에서 탈세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은 영구 입국거부 조치가 내려진다.

미국 국세청은 탈세자 한정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추심하러 갈 때 경찰특수부대마냥 방탄복과 방탄 방패, 총을 들고 쳐들어가며, 이 또한 영장이 필요 없다. 그리고 IRS는 불법적인 소득(성매매 및 마약 판매, 총기 밀매 등으로 얻은 소득)을 확인하면 연방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여 체포하기 때문에 매춘부, 총기/마약 밀매업자들은 성매매나 총기/마약 밀매 혐의가 아닌 탈세 혐의로 잡혀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탈세는 IRS에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범죄 중 하나라 편하게 탈세 혐의로 잡고, 나중에 적발된 혐의를 더 추가해서 형량도 늘려버린다.

상원의원, 주지사미국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다가 탈세 혐의가 적발되는 바람에, 본인의 자리 지키는 선거에서도 낙선하고, 미국 정계에서 영구제명 당하는 것은 예삿일로 벌어진다. 미국 정치인들이 기세가 좋다가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는 성범죄 아니면 탈세 사실이 폭로된 경우 둘 중 하나로 요약될 정도로 자주 벌어진다.


5. 절세와의 차이점[편집]


한국의 경우 유독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차이를 설명하자면, 전자의 경우 당연히 범죄이지만 후자의 경우 기업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모든 기업은 법의 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대기업쯤 되면 이를 전담하는 회계사, 세무사팀을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조세업무야 경리팀에서 담당하면 되지만 어마어마한 세금이 걸린 상속부문과 국제조세부문에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이런 팀을 운영하고도 남는 수준이기 때문. 기업 이외로 범위를 확대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개 매년마다 확인하는 연말정산도 일종의 절세로 볼수 있다. 악명 높은 IRS도 절세의 경우 어느 정도 기업과 타협하는 편이다.[19]

다만 이것이 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도의적 차원의 비판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도의적 비판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20] 그러나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법을 개정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비난의 화살이 옮겨가면 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기업은 당연히 새로운 절세 방안을 찾게 된다. 즉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연속인데, 이라는 것이 시장 상황이 자주 변하는 현대의 경제 시스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기업에게 유리한 추격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오히려 절세는 정부가 시장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활동, 권장되는 활동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기업,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예로 자선, 기부 등이 있고, 특정 사업 분야에 투자시 세금 감면 혜택을 줘 정부가 해당 사업 분야의 발전을 유도한다던지, 채권, 환율 등을 조절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이렇듯 명백히 다른 두 가지를 유독 한국에서만 세트로 묶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모 대학 교수 曰, 이를 구분없이 함께 시전하는 국내 대기업의 탓이라 한다. 탈세를 항상 보아온 결과 둔감해졌다는 해석. 물론 미국에서야 절세는 으레 일어나는 일인 반면 탈세는 기업 문 닫아야 하는 수준의 엄청난 중범죄이기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없으며, 만약 절세한 사실을 탈세한 사실로 잘못 보도하면 심한 경우 언론사 문 닫아야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신에서 tax avoid라 서술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탈세로 번역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인 딸이 엄마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 증여세를 내고 이자 1,84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합법적 절세냐, 불법 탈세냐 하는 논란이 있다.[21]


6. 고의범만 형사처벌[편집]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로 탈세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된다. 즉, 과실로 결과적으로 탈세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징수한다. 강호동, 송혜교, 김아중 등 연예인 등의 탈세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까닭도 국세청에선 해당 연예인들이 고의로 탈세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포탈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조치가 있어야 한다. 즉,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임의로 기소할 수는 없다. 심지어 제3자가 고발해도 기소되지 않는다. 이를 전문용어로 전속고발권이라 한다.

한편 이 과실 탈세와 비슷한 형태로 생계가 어려워서 납세 자체가 곤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의 경우, 이 체납 정보를 이용해서 필요한 복지 제도 신청을 하는 등 복지 연계를 꾀하기도 한다. #


7. 탈세 내부제보[편집]


최근 고소득 사업자인 변호사와 의사에 대한 탈세 내부제보가 많다고 한다. 다만, 이들의 경우 대부분 차명계좌를 동반한 전형적인 탈세행위인데. 국세청에 탈세 및 차명계좌 신고라는 명칭으로 신고를 할 시 제일 중요한것은 탈세하는 내용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차명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번호라도 서술을 하여야 한다는것. 또한 위에 서술한것처럼 탈세의 경우 국세청 고발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탈세라는것이 고액 탈세의 경우 필히 차명계좌가 동반된다. 가령 돈은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A의 계좌로 받고 국세청에 신고할 만큼만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식. 그러니 국세청에 탈세 및 차명계좌 신고라는 명칭으로 제보를 한다고 해도 통장대여에 관해서는 국세청 고발이 없이도 검ㆍ경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차명계좌 부분만 따로 잘 정리하여 검찰청에도 신고를 해주도록 하자.

KBS1TV 취재파일K에서 국세청에 내부제보를 한 전 직원들을 통해 변호사ㆍ의사의 탈세 행위에 대해 보도 한 기사가 있다.
'사'자들의 현금영수증이 절세 수단?

그리고 위 보도의 취재원인 전 직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탈세 내부제보에 대한 후기를 남겨놨다. 변호사 탈세신고, 그 뒷이야기 기껏 실명으로 신고해봤자 벌금형이 한계일 것이라고 한다. 이 로펌은 10년 넘게 탈세를 했는데 그동안 한번도 탈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냥 의지가 없는거다.

그리고 증거 사진이나 스캔본 등을 동반하여야 한다. 심증으로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봤는데 이러이러한것 같습니다. or 서류함을 보면 찾을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국세청에서 조사까지도 안가고 과세누적자료로 분류하는 것 같다. 따라서 탈세범들은 증거가 국세청에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고용인의 사진기, 녹음기의 반입, 서류의 반출, 허가 없는 문서 스캔에 대해서는 신고와 관계있든 없든 철저히 미리 막아놓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자른다. 반대로 국세청에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개 조사까지는 하지 않는다. 누군가 해당 사무소/기업 등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뒤 그 업계에서의 모든 지위와 수억원의 돈을 포기하면서 하든지, 첩보 기술을 극한까지 찍어 구성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증거를 빼돌리든지 하지 않는 한 탈세는 발각되지 않는다.

다만 둘 중 어느쪽이든 간에 일단 증거를 빼돌리는 데 성공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탈세범이 신고자에게 보복하기는 힘들다.


7.1. 탈세 내부제보 성공 사례[편집]


위 서술된 로펌 탈세 내부고발의 주인공이 2016. 8. 11. 제보를 한지 꼬박 6개월 만에 디시인사이드 주식 갤러리에 후기를 올렸다.
겨울에 탈세 내부 고발했는데 포상금 준다네.

본문에 따르면 방송 이후에 로펌이 제보자에게 법적인 보복을 가하려 했으나 제보자는 다시 MBC PD수첩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 사건"편에 인터뷰에 응했고 이후 로펌은 법조비리 사건마다 지상파 방송국 인터뷰에 항상 응하는 제보자에게 부담을 느꼈는지 법적인 보복을 가하는것을 포기했다고 한다.

특히,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세청은 그동안 로펌이 탈루한 세금을 부과하였고 제보자에게는 불복청구 및 세금이 환수하는대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한편 제보자는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서 포상금이 들어오면 방송 이후 자신에게 용기를 준 주갤럼들에게 피자를 쏜다고 했으나, 많은 주식갤러리 이용자들은 포상금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제보자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기부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보자 역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도 소액이나마 기부 중이며 포상금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일부를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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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 세금 , 도망갈 , 벗을 .[2] 애초에 영어 단어 portal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포털’로, 표기 방식부터 다르다. 조세를 내지 않음으로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고서(逋) 도망갔다는(脫) 뜻.[3]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4] 상속세, 증여세 등[5]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동원예비군훈련 불참은 전과기록에 남는다.[6] 물론 체납과 탈세를 밥먹듯이 한다면 국세청의 자체적인 조치로 인해 형사처벌 이상으로 엄격한 처벌을 낳을 수 있다.[7] 주로 중국집 등의 음식점에서 자주 볼 수 있다.[8] [이웃세금]건전해도 `유흥주점` 맞습니다[9] 유흥주점 부가세, 카드사서 차감·대납했더니 “체납 80% 줄어”[10] 보통은 3일(가맹점 위험도에 따라 변경 있음. 해외카드는 보증보험 체결 시 국내와 동일, 보증보험이 없을 경우 6개월) 뒤에 들어온다. 카드사가 신용카드 긁혔다고 그 돈을 즉시 판매자에게 송금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11] 심지어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전 국회의원까지 방송에 나온 적도 있었다.[12] 못 사는 쪽을 조져봤자 푼돈 받아봐야 국가 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 가정은 한층 더 빈궁해진다. 공무원도 결국 세금으로 고용하는 것이라 국가 재정에 더 도움이 되는 잘 사는 집에 출동하는 것.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쪽돈은 있는데 아까워서 안 내는 쪽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조질 지는 스스로 생각해 보자.[13] 참고로 일반인이 보기엔 어이없지만 법적으로 자력구제나 제 3자에 의한 채권의 일방적 집행은 불가능하므로 문을 안 열어주고 압류를 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누가봐도 재산을 다른데 빼돌려놓고 압류할 자기명의 재산이 없음을 내세워 하는 짓이기에 욕을 먹는 것이다.[14] 실제 명단이 공개되고 자료 수집이 꽤 오랜 시간 이루어 졌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과거사의 평가를 완전히 바꿔 버릴 수도 있을 정도. 조세 회피를 했으면서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하신 분들은 망했다.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고위 정치인이신 분들도 민간 단체 따위가 설마 매우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보도 통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기사 내용들이 화살을 타국들로 돌리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대한민국을 언급하는 기사들은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15] 박근혜의 2019년 현재 재산은 없다시피하다. 박근혜 형제자매들은 일정부분 재산이 있지만 그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건 연좌제에 해당하고, 박근혜 본인 재산은 박근혜가 최순실한테 홀려사는 동안 죄다 최순실이 명의이전이나 대리소비 등을 통해 재산을 통째로 집어먹어 버렸다.[16] 특히 강남구는 불법 건축물이나 판자촌 강제철거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전국에서 소득수준 최상위인 강남구 대로상의 기업형 노점(포장마차)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17] 2018년까지는 세율 11%에, 소득금액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 실효세율은 11% X (100% - 70%) = 3.3%였으나 2019년부터 세법개정으로 세율이 22%로 인상되고 필요경비 인정률은 60%로 낮아져, 실효세율은 22% X (100% - 60%) = 8.8%로 두 배 반 넘게 인상되었다.[18] 출처[19] 다만 타협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좀 빡빡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타협'이란 의미는 예를 들면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신장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 양보하는 대가로 미국 국내에 공장을 세워주는 식인데 이런 것이 불가능한 기업이 존재한다.[20] 국내의 경우 이를 절세와 차별화하여 '조세회피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외국에서는 조세회피행위 대신 도가 지나친 절세라고 부른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tax avoidance and evasion라는 표현은 엄연히 OECD에서도 쓰는 표현이다.[21] 靑 "홍종학 증여는 합법적 절세…부도덕으로 몰면 안 돼"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