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덤프버전 :

분류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불법행위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법 民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부모와 자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3.1.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
3.2. 사용관계
3.3. 사무집행관련성
3.4.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없음
4.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정도
4.1. 변제의 효과
5. 타 법과의 관계
5.1. 이행보조자 책임과의 관계
5.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1. 의의[편집]


분류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특수한 불법행위책임.

피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법리다. 만약 이 조항이 없었다면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모두 직원들에게 전가되면서 피해자가 적절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2. 법적 성질[편집]


사용자책임의 법리적 근거로는 보상책임설이 통설이다. 쉽게 말해, 기업 등이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 기업이 이익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사용자책임의 본질에 대하여 대위책임설 및 자기책임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대위책임설을 따른다.

판례(91다33070 전원합의체)인 대위책임설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의 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므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피용자의 책임이 사용자의 책임으로 전환된 것으로, 만약 피용자의 책임능력이 없다면 사용자의 책임도 없게 된다.
자기책임설의 경우, 피용자의 책임과 별도로 사용자의 고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자기책임설에 따르면 피용자의 책임능력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책임은 따로 지게 되며, 과실상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다만, 대체적 책임을 인정하는 현 대위책임설의 입장에서도 판례(2005다32999)는 피용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신의칙을 이유로 과실상계의 주장을 피용자가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과실상계의 주장은 허용된다. 다만, 과실상계가 아닌 상계(민법 제492조)는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기에 상계가 금지된다.

3. 요건[편집]


사용자책임은 (1)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 (2) 사용관계 (3) 사무집행관련성(업무집행관련성) (4) 사용자의 면책사유 없음을 요건으로 한다.


3.1.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책임[편집]


피용자가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참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피용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피용자의 고의 내지 과실이 있어야 한다.


3.2. 사용관계[편집]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즉 사용관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연히 명백한 고용 관계는 포함되지만, 그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 경계가 불분명하다.

판례는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관계를 기준으로 사용관계를 판단하며, 외견상 독립성은 무관하다고 본다.

고용관계가 아니면서 사용관계가 인정된 사례로는 다음이 있다.
  •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 관계 : 둘 사이의 실질적인 업무 지휘 관계가 있으면 성립한다. (2010다48387) 판례에서는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가 분양대행계약을 맺었을 때, 이 둘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분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사용관계가 인정되었다.
  • 고용관계가 없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관계 : 실질적인 지휘관계가 있으면 성립한다.(96다30182) 사례에서는 이삿짐센터와 작업원들 사이의 고용계약은 없었지만 사실상 고정직으로 여겨져 활동해왔기 때문에 사용관계가 인정되었다. 실제로 고용관계만 없다뿐이지, 실질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와 다를 것 없었던 사례이다.
  • 다단계 판매에서 판매원과 판매업자와의 관계 : 성립한다.(2008다53118) 다단계 판매업자의 관리 하에 업무를 위탁받아 다단계 판매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판매의 이익도 판매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성립한다고 본다. 이 때 주의할 것이 상위 판매원 - 하위 판매원 간은 사용관계가 아니다. 물품의 생산업자(판례에서는 체형보조속옷 회사)가 다단계 판매업자가 된다.
  • 노무도급에서 도급자와 수급자(수급자의 피용자)와의 관계 : 구체적인 업무 지휘 관계가 있으면 성립한다.(2004다37676판례) 도급자책임(제757조)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자책임을 적용하는 특수한 경우이다. 도급자책임의 경우 대부분은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원칙상 책임을 부정하지만, 해당 판례와 같이 특별히 업무지시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자책임(제756조)으로 보는 것이다.
  • 동업관계에 있는자 사이의 관계 : 공동업무를 다른 1인에게 맡기는 경우 성립한다. (2005다65562) 사안의 경우, 동업자 한명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빌려준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이다. 이 때 동업자끼리는 동업자가 인정되면서도 사용자-피용자의 지위도 동시에 인정된다고 본다.
  • 명의대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 : 객관적, 규범적 관점에서 사용자의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2001다3658) 이 경우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가 아닌 객관적, 규범적 사용관계를 논의하여 앞선 판례와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판례는 보육시설의 원장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보육시설의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증과 관련 직종에서의 경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한 것만으로도 외부에서는 사실상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 운영자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보육시설의 근로자의 부주의로 3살 영아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명의대여자인 보육원장에게도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었다.

위의 다양한 사례들처럼 사용관계가 너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최대한 사용관계를 넓게 인정하고, 반대로 후술할 책임면책의 주의의무는 최대한 적게 인정하는 것이다.

사용관계가 부정된 판례는 적다. 대표적으로 타 법을 적용하는 아래 사례가 있다.
  • 법인과 대표자의 관계 : 원칙적으로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아닌 제35조의 법인의 대표자 책임이 된다.(2009다57033)

3.3. 사무집행관련성[편집]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사무집행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판례는 외형 이론을 따른다.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을 관찰하여 사무와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92다10531[1]) 이처럼 사무집행관련성을 넓게 파악하는 것도 위의 사용관계와 마찬가지로 기업 책임을 현실화하고자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 사무실에서 성범죄를 하는 경우
    • 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건.(95다39533)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되었다.
    •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직원을 불러 질책하면서 성추행을 한 사건.(2008다89712판례)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2],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해행위가 이루었는지의 여부[3],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었는지의 여부[4],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무집행관련성을 판단하였고, 해당 사안에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이 긍정되었다.

이처럼 유사한 성추행 사건이라도 사무집행관련성이 긍정 및 부정이 바뀌는 것은, 13년의 차이로부터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중해지면서 2008년의 사건은 법인의 책임도 강조하게 된 것. 한편, 다음과 같은 사례도 볼 수 있다.
  • 택시운전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을 강간한 사건. (90다8954판례) 91년에 선고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택시 운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명백히 사무집행관련성이 높아보인다는 점, 성추행보다 수위가 높은 성범죄였다는 사실이 작용한 것이다. 실상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외관이론이 적용되어, 택시 운전 중 발생한 사건에서는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된다.
  •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동료 근로자를 성희롱적 요소가 있는 헛소문을 퍼트린 사건.(2021다219529판례) 위처럼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사무 집행 중 발생한 가해행위라는 이유로 사무집행관련성이 긍정되었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판례인 것도 사무집행관련성 긍정에 한몫하였다.

  • 증권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매매를 하는 경우
    •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 (2003다49542) 고용관계가 없는 직원임에도 외형이론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창출한 외형이 본래 직무 및 불법행위와 관련이 커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위처럼 위험발생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사용자책임에서 고려되었다. 사안에서는 증권 임의매매라는 불법행위와 기업과 유사하였다.
    • 퇴직한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2000다66119) 투자상담사가 퇴직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을 하였고, 회사는 이를 묵인한 점에서 외관상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었다.

즉, 직원의 일탈로 임의로 매매한 경우, 피해자는 웬만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단 피해자가 피용자의 가해행위와 사용자의 사무 간에 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된다. 실무상 외형이론은 피고와 원고, 사용자와 피해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형량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부정된다고 한다. 가해자 직원이 피해자 고객의 수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사례에서, 피해자 고객이 수표에 관한 예금증서 등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중과실이 인정되었고, 사용자책임이 부정된 판례가 있다.(2011다41529)


3.4.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없음[편집]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의 단서는 사용자가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상 사용자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입법론으로는 제756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 관행은 사용자의 선임 감독상 주의의무 결여가 사용자책임의 요건임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매우 높게 잡아 사실상 사용자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운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4.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정도[편집]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은 일종의 부진정 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사용자책임은 개별평가설을 따른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피해액은 총 1억원이 발생하였고 가해자 A와 피해자 C사이에서 피해자 C의 과실이 10% 인정되었다. 그리고 가해자 A의 사용자인 B와의 책임비율은 7:3으로 판정되었다. 이 경우, 먼저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A와 B가 연대하여 9천만원의 책임을 진다. 이 때, 전체평가설에 의하면 9천만원에서 7:3으로 분배하여 A가 6300만원, B가 2700만원을 부담하지만, 개별평가설에 의하면 B의 책임비율이 적용되어 A가 9천만원을 부담하고, B가 공동으로 3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1. 변제의 효과[편집]


2018년 선고를 기준으로 판례가 변경되어 채무자가 먼저 변제한 부분은 해당 채무자 단독 부담부분에 대한 변제로 판단하게 된다.(2012다74236전원합의체 판결) 이를 외측설이라고 한다. 총 1억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중 사용자인 기업의 배상 부분이 40%인 4천만원이라고 하자. 이 때, 피용자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배상했다면, 기업의 배상 부담은 어떻게 될까? 현재의 판례 입장에서는 기업의 배상 부분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판례를 변경한 취지는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4.2. 구상권[편집]


3항에 의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물을 수 있다. 결국 이러나저러나 피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가해행위이므로 피용자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만, 신의칙상 원리를 적용하여 구상권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94다17246) 사안은 근로자의 과실로 곤돌라가 추락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였고, 기업도 사고예방에 다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유수기업임[5]을 보아 판단할 때, 신의칙 상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타 법과의 관계[편집]



5.1. 이행보조자 책임과의 관계[편집]


분류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1] 사례에서는 제2수급인(사용자)이 기중기와 인부를 제1수급인 소속 다른 사람이 와서, 기중기와 인부를 옆 공사 현장에 빌려준 상황. 그런데 기중기 운전자(가해자)가 옆 공사현장의 근로자 한명(피해자)을 감전사시키면서 손해배상 문제가 논의되었다. 실제로는 제2수급인의 사무가 아니지만 외형이론을 적용하여 제2수급인의 사무처럼 보인 점에서 위 원칙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되었다.[2] 업무시간 중이나 사무실에서 성추행 하였다.[3] 근무 과정 중에서의 성추행이 존재.[4] 근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한 것이었다.[5] 한국주택관리(주)

사용자책임에서는 피용자와 사용자의 동시 책임을 인정하는 반면에, 이행보조자에서는 사용자의 책임만을 인정한다.

이행보조자란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를 위해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인 A기업이 직원 철수를 시켜 채권자인 B기업에 10억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해보자. 그런데 철수의 실수로 엉뚱한 C기업 계좌에 송금되었다. 이 때는 제393조가 적용되어 이행보조자인 철수는 책임으로 보지 않고, A기업의 과실로 보는 것이다. 이행행위 이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행보조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다.


5.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편집]


분류

국가배상법
-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질 경우, 그 사무집행에 있어서 사용자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당연히 국가도 사용자책임을 진다. 이 때, 국가배상법과의 내용이 중복되어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할지가 문제가 된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책임은 배제된다고 본다.(96다19833판례) 이 판례에서 피용자인 교사에게는 보호감독의 경과실이 인정되지만, 국가배상법이 우선적용되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에 의해 경과실인 경우 공무원 개인은 면책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감독자책임은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국가의 행위에는 사용자책임이 적용된다.(95다6991) 이 판례에서 대한민국 철도청의 철도운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철도청의 운행사업은 국가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기보다는 경제주체로서 사경제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를 가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 것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06:36:40에 나무위키 사용자책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