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인

덤프버전 :

분류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법 民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부모와 자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2. 제1절 총칙
3. 제2절 설립
3.1. 정관
3.1.1. 원시정관
3.1.2. 정관의 변경
3.2. 재산목록 등
3.3. 등기
3.3.1. 설립등기
3.3.2. 변경등기
3.3.3.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3.3.4.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3.4. 사원명부 등
4. 제3절 기관
4.1. 이사
4.1.1. 직무대행자
4.1.2.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4.2. 감사
4.3. 사원총회
4.3.1. 총회의 소집
4.3.2. 총회의 결의 및 의사록
5. 제4절 해산
5.1. 해산사유
5.2. 청산인
5.2.1. 청산인의 임면
5.2.2. 청산인의 직무
5.2.3. 청산인의 사무집행 등
5.3. 청산법인의 사원총회
5.4.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5.5. 채무의 변제
5.5.1.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
5.5.2. 채권변제의 특례
5.5.3. 청산중의 파산
5.6. 잔여재산의 귀속 등
5.7.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6. 제5절 벌칙


1. 개요[편집]


민법총칙(민법 제1편) 중 제3장 법인 부분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이다. 주로, 민법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기본법리를 다룬다.


2. 제1절 총칙[편집]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률상 당연히 법인인 국가 외에는 법인은 모두 법률상 그 근거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논외로 하면, 법인은 설립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회사에 관해서는 상법 회사편에 상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적은 편이다.

특수법인은 근거법률에서 자족적으로 규율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죄다 민법법인이나 회사에 관한 규정을 보충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이에는 갖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사단법인의 성질을 갖는 특수법인, 재단법인의 성질을 갖는 특수법인, 합명회사의 성질을 갖는 특수법인 등등이 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이 이른바 준칙주의에 의하는 것과 달리, 민법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등기만 하지 않았을 뿐 법인의 실체가 있는 단체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논외).

해당 비영리법인의 목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부, 처, 위원회) 및 그 밖의 헌법기관(구체적으로는, 감사원,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사무처)이 그 법인의 주무관청이 된다.
이에 따라 '○○○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라는 제명의 명령, 규칙들이 주무관청별로 제정되어 있다. 각 규칙의 내용 자체는 거의 CTRL+C, V 식이다.

다만, 법인의 감독사무(정확하게는,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는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한 예가 매우 많으니(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 주의를 요한다.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1], 대한민국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2],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3]
다만, 대체로, 법인의 활동범위가 그 지자체에 한하는 경우에만 위임사무로 되어 있다(부처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즉, 법인의 활동범위가 그 범위를 넘으면 해당 부처 소관.

위임관계가 특이한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다만, 이상의 원칙에 불구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들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규칙이 정하고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비단 민법법인뿐만 아니라, 회사나 특수법인 역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근거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는 현행법상 사문화 된 것으로 풀이된다. 영리법인은 상법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개별 채권관계(채권각칙)에서 고용계약 또한 사실상 사문화 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노동법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민법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특칙이 있다.


3. 제2절 설립[편집]


민법법인의 설립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 설립발기인이 이력서, 정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주무관청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한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가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내 준다.
  • 법인 대표자가 관할 등기소에 사단법인(또는 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을 한다. 이때,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등본 외에 정관, 취임할 이사의 취임승낙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산목록,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도 제출하게 된다.
  • 주무관청에 설립 관련 보고를 한다.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도 제출하게 된다.
  • 관할 세무서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도 제출하게 된다.

민법 제1편 제3장 제2절의 제목은 "설립"이지만, 민법법인 설립 자체의 문제만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문제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3.1. 정관[편집]



3.1.1. 원시정관[편집]


민법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40조, 제43조. ☆는 사단법인 고유의 기재사항, ★는 필요적 등기사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다만,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44조). 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율한다.


3.1.2. 정관의 변경[편집]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정관변경의 요건 등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제42조 제1항).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원칙적으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1항).
    • 다만,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3.2. 재산목록 등[편집]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데(제43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47조 제1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제48조 제1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재단법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법인은 성립한 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제55조 제1항 전문)...라고 하지만, 등기를 마친 후에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하였듯이 설립허가 단계에서 재산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법인은 (성립 후)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나(같은 항 전문),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법인의 이사가 재산목록 작성, 비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산목록에 부정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97조 제2호).


3.3. 등기[편집]


등기는 일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제53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1조).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4조 제1항).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공고할 신문의 선정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문서 참조.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65조의4).[4]


3.3.1. 설립등기[편집]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그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2항. ★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1항), 이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법인의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3.3.2. 변경등기[편집]


상술한 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2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등기사항(제49조 제2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같은 조 제2항).

법인 사무소의 신설·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임시이사가 변경등기를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3.3. 분사무소설치의 등기[편집]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간 내에 다음과 같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0조 제1항).
  • 주사무소소재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 해당 분사무소소재지: 등기사항(제49조 제2항)을 등기
  • 다른 분사무소소재지: 해당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다만,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위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제50조 제2항).


3.3.4.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편집]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제52조의2).


3.4. 사원명부 등[편집]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제55조 제2항).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사원권)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제56조).


4. 제3절 기관[편집]


법인은 그 사무를 집행할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이사는 법인의 종류를 막론하고 필수기관이다. 비단 민법법인뿐만 아니라 회사나 특수법인도 마찬가지이다.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사단법인 특유의 필수기관으로 사원총회가 있다.


4.1. 이사[편집]


민법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며(제57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제58조 제1항).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제59조 제1항).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같은 조 제2항),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제64조 전문), 이 경우 후술하듯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제61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65조).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제62조).


4.1.1. 직무대행자[편집]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0조의2 제1항).

그러나, 직무대행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4.1.2.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편집]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제63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64조 후문).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역시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율한다.


4.2. 감사[편집]


민법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제66조).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제67조).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위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4.3. 사원총회[편집]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제68조).


4.3.1. 총회의 소집[편집]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제69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또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임시총회 소집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 또한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다.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제71조).


4.3.2. 총회의 결의 및 의사록[편집]


총회는 소집통지에서 통지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제72조).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하며(제73조 제1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제74조).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제75조 제1항), 서면이나 대리권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제76조 제1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의사록 작성, 비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97조 제5호).


5. 제4절 해산[편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제95조). 구체적으로 말해,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2항).

해산한 법인(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제81조).


5.1. 해산사유[편집]


법인은 다음 사유로 해산한다(제77조 제1항).
  •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제79조). 이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97조 제6호).
  • 설립허가의 취소

더 나아가, 사단법인은 다음 사유로도 해산한다(제77조 제2항).
  • 사원이 없게 된 경우
  •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은 경우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제78조).


5.2. 청산인[편집]



5.2.1. 청산인의 임면[편집]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82조).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83조).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제84조).

법원의 청산인 임면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율한다.


5.2.2. 청산인의 직무[편집]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제87조 제1항), 이러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5.2.3. 청산인의 사무집행 등[편집]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청산법인의 사무집행은 청산인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96조, 제58조 제2항).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제96조, 제59조 제1항).
청산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제96조, 제59조 제2항),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96조, 제60조).
청산법인과 청산인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청산인은 대표권이 없으며(제96조, 제64조 전문),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6조, 제64조 후문). 그 절차도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율한다.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제96조, 제61조), 청산인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청산인은 청산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96조, 제65조).

청산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제96조, 제62조).


5.3. 청산법인의 사원총회[편집]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96조, 제70조 제1항).

또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청산인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제96조, 제70조 제2항).
임시총회 소집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청산인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제96조, 제70조 제3항).


5.4.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편집]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제85조 제1항).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또한,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위와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나(제86조 제1항),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제85조 제2항).

전술한 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82조 제2항, 제52조).


5.5. 채무의 변제[편집]



5.5.1.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편집]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제88조 제1항 전문), 이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이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97조 제7호).

그러나,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제89조 전문),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같은 조 후문).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나(제90조 본문),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같은 조 단서).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중인데도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97조 제5호).


5.5.2. 채권변제의 특례[편집]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으나(제91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감정인선임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율한다.


5.5.3. 청산중의 파산[편집]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제93조 제1항), 이 공고도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88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나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97조 제6호, 제7조).

이 경우,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제93조 제2항).


5.6. 잔여재산의 귀속 등[편집]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제80조 제1항).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92조).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제80조 제2항).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제80조 제3항).


5.7.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편집]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94조).


6. 제5절 벌칙[편집]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민법'이라는 제명의 법률) 중 실질적 의미의 민법(시민의 재산과 가족관계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지 않는 규정이다.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97조 제1호, 제3호, 제4호).
  • 등기를 해태한 때
  • 주무관청이나 감독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그 밖에 과태료에 처할 사유는 해당 부분에서 각각 기술하였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민법총칙 문서의 r78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민법총칙 문서의 r78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9 07:26:43에 나무위키 민법총칙/법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다만,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구역 불문하고 지자체장에 위임.[2] 다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광역자치단체 소재 지부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3] 다만,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광역자치단체 소재 지부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4] 실제로는, 부칙(제5206호) 제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7조에 따라 민법법인과 특수법인 등기의 공고 제도가 2022년까지 시행이 유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