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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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의미
1.1. 잘못 쓰이는 번역체 단어
2. 법적인 정의로서의 물건
3. 일본어에서의 물건
4. 러시아어 объект
5. 관련 문서


1. 일반적 의미[편집]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을 뜻하는 한자어다.

한국어의 용법은 사람은 물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로지 짐승이나 무생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1]

단, 이는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을 뜻하는 '물건'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저 놈 물건이네'라고 할 때처럼 '제법 구실을 하는 존재 또는 특이한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오히려 이 때는 사람에게 더 많이 사용한다.

남성의 음경을 뜻하는 완곡어법적인 어휘로도 사용된다. 주로 지상파 또는 개인 간의 대화에서 '음경'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기 어렵거나 민망할 경우에 사용한다.


1.1. 잘못 쓰이는 번역체 단어[편집]


일본어 'もの'는 사전에 1항으로 '물건'의 의미가 있지만, 대상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추상화된 사항·개념을 나타낼 때 또는 나아가 , 언어, 도리, 생각을 가리킬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고, 영어 'thing'은 단지 사물을 뜻하는 'stuff' 등과는 다르게, 일본어 'もの'와 비슷하게 추상적인 대상도 의미할 수 있는 단어이다.[2] 그래서 번역할 때는 그때 그때 문맥에 맞추어 바꿔야 한다.

반면, 한국어 '물건'은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물질적 사물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되씹어 보면 'もの', 'thing'은 한국어의 ''에 해당하고 그 뜻을 일한사전/영한사전에서 설명하다 보니 여러 항의 하나로서 이 문서의 1번 문단 뜻으로 '물건'이 올라왔을 뿐인 셈이다. 사실 사전에서 'もの'나 'thing'을 찾아보고 바로 옆의 '것'을 찾아서 비교해 보면 용법이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물건'과 영어의 'thing', 일본어의 'もの'는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런 영어투나 일본어투로 써진 문장을 보면 말장난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일단 '물건'으로 칭해지는 것 자체에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해당 대상의 기본적인 특징이나 개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중점은 '모#모(某), '아무개'를 나타내는 관형사(某)'와 비슷하게 '물건' 앞뒤의 수식어로 쏠린다. 더구나 묘사하는 대상이 1번 문단처럼 사람이나 존재가 아니면 비하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수식어 없이 그냥 '물건'으로 칭하면 그 자체로도 고평가하는 표현이 된다(ex. "그 사람, (진짜) 물건이다."). 정작 진짜 물건은 '제품'으로 부르기도 하는 듯하다.

이건 일본 서브컬처의 영향을 받은 리그베다 위키는 물론, 나무위키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어의 용법에 맞지 않게 '물건'이라는 단어가 남발된다. 구글 번역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인 한국어 사용자가 보기에는 오덕스러움이 배가 될 뿐, 의미 전달도 쉽지 않고, 번역투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자제하고 차라리 '(그)것'으로 맞추자. 크리처들 의문의 포켓몬스터행. 단, '~의 그것'은 또 다른 영어 번역투 및 비문이 되기 쉬우니 조심할 것.


2. 법적인 정의로서의 물건[편집]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제99조~제102조 펼치기 · 접기 ]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1] 이를 성리학에서는 사람과 물건(物)의 차이는 리(理)의 유무 차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리가 없는 짐승과 무생물은 물(物)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이는 조선 후기 노론에서 '오랑캐에게 리가 있냐 없냐', '사람으로 볼 것이냐 물건으로 볼 것이냐'로 인한 호락 논쟁의 근거가 된다.[2] 가령 귀신 이야기를 할 때 '(형체가 있는) 사물'이 아니므로 'stuff'로 부르지 않고 '(that) thing'으로 칭하는 편이다. '완전생물(Ultimate Thing)'처럼.

민법에서 규정한 물건을 뜻한다. 민법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물건(법률) 문서 참조.


3. 일본어에서의 물건[편집]


일본어 단어 '物件(ぶっけん, 붓켄)'은 우리나라의 '물건'과 달리 부동산 매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의 법리 용어의 '물건'을 일상회화에서도 쓰는 것. <언어간 동형이의 한자어> 문서도 참고할 만하다.


4. 러시아어 объект[편집]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문법에서는 영어 object와 같이 목적어라는 뜻으로, 군사 관련으로는 소련 기갑병기 설계안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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