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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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개요
2. 해석



1. 개요[편집]


대한민국 민법에 존재했던 조항으로, 친권자(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민법 조문이었다.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조항 폐지에 대한 여론이 들끓어 2021년 1월 26일부로 폐지되었다.


2. 해석[편집]


해당 조항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교육상 '징계' 를 할 수 있었다. 원칙적으로 훈육하라는 말이었지만, 문제는 이 징계권 안에 부모가 자녀에게 육체적으로체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사실상 용인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2014년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21년 해당 조항 삭제 이전까지는 부모가 수위가 심한 육체적인 폭력을 자녀에게 행해도, 이 법조항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징계권을 용인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폐지 여론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 조항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2020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2세 여아 안율하(정인이)양이 양부모에게 육체적인 학대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인양을 보살폈던 어린이집 교사들이 학대의 흔적을 보고 관할 경찰서에 여러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모두 내사 종결 처리시켰고 결국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정인양은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민법 915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2021년 1월 26일 국회 본희의롤 통과하면서 민법 915조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민법 915조의 폐지 이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친권자가 자녀를 육체적으로 체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육체적인 체벌을 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 측에서는 민법이 인정한 '징계권' 에 범위에 포함되는 지를 판단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징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에 바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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