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최근 편집일시 :

분류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법 民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부모와 자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2. 상세
3. 법인의 범죄능력
4. 법인의 종류
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2. 민법법인
4.2.1. 사단법인
4.2.2. 재단법인
4.3. 회사
4.4. 특수법인
4.4.1. 영조물법인
4.4.2. 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4.4.3. 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4.4.4. 조합의 일종인 특수법인
4.4.5. 합명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4.4.6. 유한책임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4.4.7. 주식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4.4.8. 유한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5. 나무위키의 법인화
6. 법인이 아닌 것
7. 함께 보기


1. 개요[편집]


법인(, juridical person)은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쉽게 말해서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라는 뜻이다.


2. 상세[편집]


법인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대상을 주로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특정 '단체'를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당연히 출생과 동시에 사람으로 인정받는다.(자연인) 그러나 삼성 같은 기업은 어떠한가? 삼성 '사옥'이나 '부지'가 삼성일까? 그렇다면 삼성이 건물, 땅을 팔아서 다른 기업이 입주하면 삼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가? 설령 건물이 무너진다고 해도 삼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건물을 다시 올릴테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임직원'이 삼성인가? 그렇다면 임직원 전체가 사망하게 되면 삼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가?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임직원을 새로 고용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들의 집합을 '삼성'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육신을 삼성에 빌려주고 자신을 삼성의 소속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삼성에는 총수와 주주가 있지만, 이들이 곧 삼성인 것도 아니다. 경영진이 모두 해임되고 주식이 모두 팔릴지라도 삼성 자체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삼성이 불사신이라거나 불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법원에서 해산 판결을 내린다면, 사옥도 그대로 있고 근로자와 회계사, 경영진과 주주는 계속 살아 있더라도 삼성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삼성은 인간의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상이다.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실체로서는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주식회사 삼성' 그 자체를 법률상으로 실제 인간처럼 대우하여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자산을 보유하고, 세금을 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법조계에서는 '법적 허구(Legal Fiction)'라고 한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그것이 운영되는 국가의 법에 제약된다. 세금을 내고, 소송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회사를 소유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별개로 기소당할 수도 있다. 삼성은 '유한(책임) 회사'라는 특별한 법적 허구의 산물이다. 이런 회사의 이면에는 인류의 가장 독창적인 발명으로 꼽히는 개념이 존재한다. '유한회사'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경영을 맡은 사람과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런 회사들이 경제계의 주된 행위자였고, 사람들은 그 존재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들이 허구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곧잘 잊는다.

한편 법인은 법률상 (또는 행정 편의상)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1896년 아르망 푸조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을 때 프랑스의 사법제도도 그랬다. 부모에게 스프링, 톱, 자전거를 만드는 금속 가공 작업장을 물려받은 아르망 푸조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명은 그의 이름을 땄지만, 그에게서 독립되어 있었다. 소비자는 차가 고장 나면 푸조 사에게는 소송을 걸 수 있었지만 아르망 푸조에게는 아니었다.

회사가 수백만 달러를 빌린 뒤 파산한다 해도 아르망 푸조는 채권자에게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대출은 인간 아르망 푸조가 아니라 푸조 사(社)가 받은 것이었다. 아르망 푸조는 1915년 사망했지만, 푸조 사는 아직도 살아 있다. 인간 아르망 푸조는 정확히 어떻게 회사 푸조를 창조했을까?

푸조 SA의 경우에는, 프랑스 의회가 제정한 프랑스 법조문이 핵심이다. 프랑스 의회에 따르면, 자격 있는 변호사가 적절한 전례와 의식을 모두 따른 뒤 모든 필수 주문을 종이에 써 넣고 문서의 맨 아래에 서명을 날인하면 새로운 회사가 등장한다. 1896년에 아르망 푸조는 회사를 세우고 싶었기에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 모든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일단 변호사가 올바른 의식을 모두 행하고 필요한 주문과 서명을 마쳤다고 선언하면, 수백만 명의 프랑스 시민은 마치 푸조 사가 정말 존재한다고 믿는다.

법인의 종류를 막론하고 법인의 근거법령은 그 법인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독립되어 실체가 있는 단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이라고 한다. 전자의 예로는 종중[2], 정당, 교회[3], 사찰 등이 있다.

법인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기업, 정부, 학교[4]등이 있다. 흔히 법인 카드라고 할 때의 그 법인이 맞다.

여담으로 영어에서 '유한회사'를 일컫는 기술적 용어는 'Corporation(법인, 기업)'인 데 이는 참 역설적이다. 그 어원인 라틴어 'Corpus'는 '육신(肉身)'이라는 뜻인데 법인에 없는 것이 바로 육신이기 때문이다. 실제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은 이들 기업을 '법인(法人)'으로 규정하여 뼈와 살을 지닌 인간처럼 취급한다.

3. 법인의 범죄능력[편집]


법인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물론 사람도 아닌 단체에 불과한 법인은 벌금이나 과태료만 받는다.

다만 법인의 범죄능력은 어지간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가 횡령을 저지르면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지만 법인은 횡령 사건의 피해자이므로 책임이 없다. 다만 법인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게을리 했을 경우 법원이 법인에게도 처벌을 내린다, 대표적으로 일부 법률에 있는 양벌규정.


4. 법인의 종류[편집]


법인의 종류로는 공법인과 사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인적 및 물적 결합체로서, 재단과 사단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띤 경우 영조물 법인이라고 한다.

또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자선 사업이나 기타 복지 사업을 위해 세워진 비영리법인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기타 중간 법인, 국적으로 분류할 때는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등이 있다.

모든 법인은 반드시 재단 법인 또는 사단 법인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며, 또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의 하나에 속한다.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각종 공기업공공기관들 역시 모두 각각 독립된 법인이다.[5]

사단법인의 경우는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는데,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상법상의 회사는 영리 사단법인이다. 여기서 영리와 비영리의 구분은, 수익사업을 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수익을 구성원(사원, 주식회사라면 주주)에게 분배하느냐의 여부이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법인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영리성은 유지된다.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재단 법인은 사원이 없기 때문에 이익의 분배가 불가능하기 때문.

또한 민법이나 상법 외의 법률에 의해 세워진 특수법인도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이 그 예이다.

특수법인 중에서 특별법에 직접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설령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다만, 지방문화원, 각종 조합, 협회는 후자의 적용범위에서는 제외).

사단, 재단법인에 모두 포함되는 범주에는 공익법인도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사회일반에 이바지 하고자 학자금, 장학금, 연구개발비 보조, 학술분야나 자선 목적으로 세운 법인을 말한다. 장학재단이나, 연구 관련 목적으로 세운 각종 협회 등이 포함되는데 저 '공익법인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다. 공익법인은 각종 세제상 혜택을 얻는 만큼, 주무관청의 감독이 강화된다.

그렇게 하여 각 법인들이 거둬들인 순수입에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참고로 영리법인은 물론, 요건에 맞는 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납부한다. 물론 순수입이 과세표준의 일정 이하인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은 내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흔히 알려진 법인카드가 주식회사를 비롯한 각종 법인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발급하여 사용하는 카드이다.


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편집]


법률상 당연히 법인인 국가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외에 정당법에 따른 각 정당도 법인격이다.[7]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부서, 그리고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법인도 아니고 법인격을 지니지도 않는다. [8]

4.2. 민법법인[편집]


민법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회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것(준칙주의)과 달리, 민법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주의).

민법법인 일반에 관해 상세한 것은 민법총칙/법인 문서 참조.


4.2.1. 사단법인[편집]


사단(법인) 문서로


4.2.2. 재단법인[편집]


재단 문서로


4.3. 회사[편집]


민법법인과 달리 상법에 따른 법인이다.


약간 특수한 회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감정평가법인도 회사의 일종인데 상호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9조). 예컨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종류 중 한 가지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다만, 상호에 반드시 "농업회사법인" 식의 문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등기선례 200410-12)....라고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해양수산부고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 등)는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문자를 넣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상호회사(相互會社)라는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는데, 단체법적 성질은 주식회사와 비슷하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상호회사는 설립된 적이 없다.

회사는 그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19조. 보험업법 제35조). 예컨대, 주식회사라면 상호가 반드시 "○○ 주식회사" 아니면 "주식회사 ○○"이어야 한다.


4.4. 특수법인[편집]


특수법인은, 개별법률이 해당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한 것과, 개별법률 자체로써 직접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기할 점은, 후자의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문화원, 조합, 협회는 공공기록물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그 외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항목에 설명된 법인들의 절대다수가 이러한 특수법인에 속한다.

법인의 종류 자체가 법인 명칭의 일부로 쓰이도록 법률에 규정된 것은 이를 굵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특이하게도, 2020년 10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제도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유한책임회사의 일종)으로 설립될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의 일종)으로 설립될 수도 있다.


4.4.1. 영조물법인[편집]




4.4.2. 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편집]


  • 도시개발조합: 근거법은 도시개발법.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근거법은 협동조합 기본법.
  • 산업기술연구조합: 근거법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 상공회의소: 근거법은 상공회의소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관행상 '○○상공회의소'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 새마을금고: 근거법은 새마을금고법.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원과 출자가 문제되므로,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사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상법도 일부 준용된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그 연합회 내지 전국연합회: 명칭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 신용협동조합: 근거법은 신용협동조합법.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합원과 출자가 문제되므로, 법적 성질이 사단법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사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상법도 일부 준용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및 그 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있다.
  •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 근거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9]
  •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고, 조합은 명칭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주택법 제76조제5항, 제6항, 도시정비법 제38조).
  • 지방문화원: 근거법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명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좇아 ○○문화원이다.
  • 특화어촌위원회: 근거법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동업자조합: 근거법은 식품위생법.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성질상 사단과 유사하지만 법인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4.4.3. 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편집]


  •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국립대학병원: 그 명칭은 관련대학명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근거법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은 별도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 국립대학치과병원: 그 명칭은 관련대학명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근거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별도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 동물진료법인: 근거법은 수의사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동물진료법인이 아니면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법은 근로복지기본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관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명)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 산학협력단: 근거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명칭에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산학협력단'(○○○은 학교명) 식으로 명칭을 붙임이 일반이다.
  • 사회복지법인: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
  • 신용보증재단: 근거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명칭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10]
  • 의료법인: 근거법은 의료법.
  • 지방의료원: 근거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 학교법인: 근거법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는 재단법인에서 사립학교를 경영하였다. 지금도 학교법인을 흔히 '재단'이라고 하는게 그 잔재.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도 법적 성질이 일종의 재단법인이다.

그 밖에 다음 단체들도 재단법인의 일종이다.


4.4.4. 조합의 일종인 특수법인[편집]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근거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고시(영농조합법인 정관(예)), 해양수산부고시(영어조합법인 정관(예))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문자를 명칭에 넣도록 하고 있다.


4.4.5. 합명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편집]



4.4.6. 유한책임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편집]


  •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근거법은 협동조합 기본법.


4.4.7. 주식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편집]


  • 선주상호보험조합: 근거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문화방송: 근거법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원래 사기업이었다가 언론통폐합으로 인해 국유화되어 특수법인이 된 것으로, 한국방송공사와 달리 영조물법인이 아니다.
  • 지방공사: 근거법은 지방공기업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대개 '지자체명'+'○○공사' 식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한국감정원 등도 법적 성질이 주식회사의 일종이다.


4.4.8. 유한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편집]


  • 법무법인(유한): 근거법은 변호사법.
  • 법무사법인(유한): 근거법은 법무사법.
  • 세무법인: 근거법은 세무사법.
  • 회계법인: 근거법은 공인회계사법.
  • 관세법인: 근거법은 관세사법.
  • 특허법인: 근거법은 변리사법.
  •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근거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5. 나무위키의 법인화[편집]


국내에 나무위키 법인이나 협동조합 설립시 청동과의 소송으로 엔하위키 미러처럼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으니 설립자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거주한다면 외국에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위키백과는 2015년 11월 4일 한국 위키미디어 협회를 설립하였고, 리브레 위키는 2016년 1월 22일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2016년 5월 7일 08:00(PYT)를 기점으로 umanle S.R.L.namu로부터 https://namu.wikihttps://namuwikiusercontent.com 도메인, 사이트 구성 전체(the seed 엔진 라이선스, 디자인 등)를 인수하였다. 이후 법인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6. 법인이 아닌 것[편집]


사단(社團) 중 '법인격 없는 사단' 혹은 '비법인사단'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는 정당도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7. 함께 보기[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12:02:36에 나무위키 법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외.[2]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 구분 없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체이다. (위키백과)[3] 개신교회 한정. 천주교는 이미 법인화 되었다.[4] 사립학교의 경우 xx학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공립 학교는 지방교육청의 산하 기관이다. 교직원이 법인카드를 쓸 경우 xx지방 교육청 명의로 되어있다.[5] 단, 청와대, 행정 각부(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와 그 외청(대한민국 경찰청, 병무청 등), 각종 정부·지자체 소속 기관(공기업공공기관은 제외)은 그 자체로 법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법인에 속한 '기관(機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마다 다른지, 일본 같은 경우는 개별 성청이 독자적인 법인으로 취급되고 있다(홈페이지에 법인번호가 나와 있다).[6] 흔히 말하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이 여기와 관련된다.[7] 정당은 법인격은 있지만 법인은 아니다.[8] 예를 들어 세무서, 경찰서, 노동청 등의 지방청 및 지밭관서, 서울대 등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한 각종 국공립대학, 국립박물관, 각종 인재개발원, 관리원 등[9] 이에 반해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은 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질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10] 이에 반해 우리사주조합은 사단법인의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지만 설립에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