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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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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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상행위편
商行爲篇

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상사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회사편
會社篇

통칙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해산·청산
주식회사
설립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 주주총회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표현대표이사]]) / [[임원#s-3|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제|집중투표]] / [[임원|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감사위원회) · 자본금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회사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보험편
保險篇


해상편
海商篇


항공운송편
航空運送篇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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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2. 등장배경
3. 판례



1. 개요[편집]


/ The doctrine of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

법인격부인론이라고도 한다.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주주 내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에 문제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주주 내지 사원[1] 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쉽게말해 주식회사의 주주가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에 한정되고 그 최대주주 집단이 100% 주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분산요건'이라는 게 적용된다. 분산요건에 따르면 기업 주식의 최소 5%는 기업 외부의 타 주주한테 주식이 있어야 한다. 최대주주 일가가 지분 95%를 초과하면 법리적으로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다.

예시를 들자면
- 자본금 30억의 ㈜나무상사가 있다고 하자.
- ㈜나무상사는 ㈜위키무역에게 10억어치의 물건을 샀지만 대금 10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당연히 ㈜위키무역은 소송을 통해서 결국 10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얻어내었지만 ㈜나무상사의 자본금이 0원으로 되어있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 알고보니 ㈜나무상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 김씨가 10억원을 떼어먹기 위해 ㈜나무투자를 추가 설립한 뒤 여기에 ㈜나무상사의 자본금 30억 모두를 넘겼던 것이다.
- ㈜나무상사는 자본금이 0원인 상태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실질적 소유주 김씨는 '주주유한책임'을 주장하며 대금 10억원에 대해 자신은 갚을 의무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데,
- 이러한 경우에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 ㈜위키무역은 주주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나무상사와 문제가 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등장배경[편집]


19세기 후반 미국 판례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에 도입되었고 1980년대 판례에서 이를 채택했다.


3.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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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사원이란 대리, 주임, 부장, 차장 등의 회사원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권(주식 등)을 가진 자들, 즉 주주와 등기이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