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r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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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전화
아동학대 상담전화
112
(경찰청)
1577-9337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129
(보건복지 콜센터)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1. 개요
2.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3. 가해자
4. 원인
4.1. 스트레스 해소
4.2. 정신질환
4.3. 종교적 맹신, 잘못된 신념
5. 왜 위험한가?
6. 유형
6.1. 신체적 학대
6.2. 정신적 학대
6.5. 그 밖의 가혹행위
7. 특성
7.1. 음성적 학대
7.2. 자력구제의 어려움
7.3. 후유증
7.4.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7.5. 고의적으로 했던 경우와 가족력 영향으로 했던 경우
8. 대처법
8.1. 본인이 학대 당하는 경우
8.2. 학대를 목격한 경우
9. 신고 후
9.1. 이루어지는 조치
9.2. 한계
9.3.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적인 노력
10.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에 대한 공포와 기피가 느껴질 경우
11. 관련 사건
11.1. 대한민국
11.2. 세계
12. 아동학대를 다룬 매체
13. 창작물에 등장하는 아동 학대를 겪어본 캐릭터
1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한국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직 어린 나이의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최악의 범죄로 뽑힌다. 실제 아동학대를 당했던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그 상처가 분노로 바뀌어 흉악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며, 보호자 아닌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도 있을 수 있다.

보다시피 비단 폭언, 손찌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연히 싫어함에도 억지로 남장, 여장을 시키는 것 역시 엄연히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실제로 이런 몰상식한 짓은 그이로 하여금 성인이 되어서까지 성적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관련 범죄가 있을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라, 아동 학대에 굉장히 예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미국 등의 선진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인, 특히 구체적 인권 의식이 미비한 중장년이 어린이들에 관해 아직도 권위적, 장유유서적 후진(後進) 사고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피해 아동을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법정의 증인석이 아니라 비디오 등을 통해 별도의 중계 시설에서 신문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호).


2. 한국에서의 아동학대[편집]



[MBC PD수첩]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장면.[1]

서구 사회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개인과 인권 개념을 발달시킨 끝에 아동에 대한 소유 개념이 인권 개념과 합치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바 있어서 여러 연구와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의 본격적인 서구화는 6.25 전쟁 이후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후진적이고 낙후된 상태다. 법적으로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 한다(형소법 제224조)"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에 들어서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영훈이 남매 사건은 전국민에게 아동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면서 유명무실했던 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당시 6세였던 영훈이는 6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있었고,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인해 퉁퉁 부어있었으며 위에는 위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영훈이를 진찰한 의사는 약 2주일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불행하게도 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암매장됐으며 사인은 아사, 즉 굶어죽은 것이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학대 사례이지만 동시에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결국 아동 학대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5년에 인천에서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죽기 직전에 간신히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장기 결석 아동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끔찍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여러 건 발견되면서 밝혀지지만 않았었을 뿐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방지책 또한 터무니 없이 허술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

가정 내가 아닌 보육 시설이나 교육 시설 같은 데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의 경우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때문에 폭력 사건이나 성범죄, 체벌 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일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나, 권위 의식이 약해진 현대에 들어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던 과거와는 달리 종종 뉴스에서 학대 문제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아동 학대들이 많으며[2] 아얘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교육 시설이나 수용 시설의 아동학대[3]는 세월이 워낙 지나 처벌할 증거 자료들이 사라지거나 시설 측이 사회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이미 가진 상태라 처벌이나 보상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재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4]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5]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제 특례를 규정하여,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해자[편집]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기에서 부모는 친부모 및 계부모 모두 해당되고, 특히 계부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한다. 물론 링크에서도 보듯이 친부모라고 학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숫자 자체는 계부모보다 많다. 다만 이는 친부모의 숫자 자체가 계부모보다 많다보니 생긴 현상. 특히 대한민국은 이혼률, 재혼률, 입양률 자체가 매우 낮으니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선 친부모 중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비율, 계부모 중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비율을 구해야 할 것이다.

친지나 주위 사람, 유치원-유아원의 선생[6], 베이비시터, 동네 형, 오빠라든가 동네 아저씨, 심한 경우 아빠 친구 같은 부류도 있다. 이 경우는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성적 학대일 가능성이 특히 높다. 그나마 이 경우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학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해결되는 편이다.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존재한다. 아동학대/성폭력의 가해자 중 10명 중 1명은 친족이라고 하는데, 특히 가장 많은 유형이 가해자가 오빠, 피해자가 어린 여동생인 경우이다. 이건 오빠 쪽이 나이가 더 많고 성장한 남자이기 때문에 더 우세한 신체적 힘으로 제압하여 여동생에게 폭력을 실컷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시에 가정폭력에도 해당된다. 후술된 오빠가 어린 시절부터 여동생을 수 차례 성폭행했지만 그동안 가족들에 의해 묻힌 사례처럼, 아무리 여동생이 도움을 청해도 오히려 가족들은 무시와 방관, 심지어 덮으려고까지 하기 때문에[7]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의외로 제법 많다. 알려진 사례로는 친오빠가 여동생을 어렸을 때부터 수 년간 성폭행하고 몸에 상해를 입히면서 여러 번 강제 임신까지 시켜 여동생을 불임에 가깝게 만들 정도로 망쳐놓았는데도 가족들이 끝까지 무시하고 덮은 사례와, 19세인 고3 오빠가 초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 여동생들을 수 년동안 성폭행하기도 하는 정신 나간 사례도 있고, 심지어 친오빠에게 성폭행당하던 18세 여고생이 부모님의 외면으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아들을 중요시하는 가족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에, 폭력을 저질러놓고는 가족들에게 실드를 받으며 버젓이 생활하는 가해자 오빠들은 정말로 많이 있다. 그 중에서 가해자인 오빠가 집안의 장남이거나 부모 없는 소년가장일 경우 답이 없다.


4. 원인[편집]




4.1. 스트레스 해소[편집]


'내가 키운 내 건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권리이고 내 마음이다' 라고 엄연히 한 명의 인간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우다. 이게 심한 경우엔 자녀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보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장난감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인들은 아이가 똑바로 된 길을 걷기 위해 혼내주는 거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따져보면 이를 빌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노렸다. 사실 사람의 행동이 오직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경우는 없다. 표면적인 이유도 거짓 이유라고는 할 수 없다. 2% 정도 훈육, 98% 스트레스 해소라도 충분히 훈육이라고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보는 것이다. 아이를 훈육하면서 가슴이 아파서 슬프다면 전자겠지만 이런 이유로는 분노라는 감정과 학대를 행함으로서 가라앉는 분노를 해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부모가 훈육할 시 분노의 강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스트레스 해소 성격이 훨씬 더 커진다. 보통 훈육이라고 행하는 학대들을 보면 부모들이 외적으로 봐도 확연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무엇이라 이름을 부르건 제3자가 개입해야 하는 학대 행위이다. 사람의 감정은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느낄 수는 있으나, 본인이 확연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훈육의 차원을 아득히 벗어난 상태이므로 반드시 아동과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기대치에 아동이 못 미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화를 내는 것은 절대 훈육의 목적이 아니다. 일단 본인 기대치에 아동이 미치건 못 미치건 그건 아동의 잘못이 아니다. 아동이 탁월하거나 평범하거나 혹은 평범보다 못한 경우에도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본인이 평범한 중산층 정도의 양식과 수입을 가지지 못한다고 조부모나 자녀가 화를 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녀가 보통 수준에 미달하면 꾸준한 노력으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수치스러움과 실망감으로 말미암은 분노로 자녀를 학대하는 건 훈육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스트레스 해소 행위에 불과하다.

두번째 경우는 아동이 스트레스의 원인인 경우다. 예를 들어 아동이 집안을 어지럽혀 가사를 가중시켰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훈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작정 때린다고 해결되는 일은 결코 아니다. 아동이 학습을 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행동에 참여를 요구하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때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나, 알 수 있는 나이라도 명확한 행동지침이 학습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동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집안을 어지럽힌다.’라는 개념 자체를 아동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도꼭지는 이렇게 잠그고 장난감은 여기 이렇게 넣어보자' 라는 식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아동이 학습할 수 있으나, 무턱대고 일단 두들겨 패고 분노가 풀리면 방해되는 아동이 없이 혼자 청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아동은 '청소는 부모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나는 부모가 기분 나쁠 때 폭력 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실제로 집안이 어지러워도 기분이 좋으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지 않고 그냥 청소하고, 기분이 나쁘면 사소한 것을 빌미로 마구 패게 될 것이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아동은 자신이 청소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기분만 살피게 된다. 이런 행동이 훈육 없는 학대의 전형이다.

아동에게 체벌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것은 절대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아동에게 부모의 대한 증오와 의존성을 함께 길러 무기력한 인간으로 길러내게 된다. 최소한의 육아 상식 없이 무작정 때려서 바로잡겠다는 태도로는 애완견도 길러서는 안된다. 사람을 기른다는 것은 사료만 줘서 기른다는 개념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다. 그러나 이혼 가정처럼 조부모나 배우자가 감시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막무가내 육아가 자신도 모르게 학대로 발전하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배우자나 조부모가 없다면 육아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공부와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약자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손에 쥐고 흔드는 권력에 취해있을 때는 그 누구도 눈 깜짝할 사이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된다.

재혼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계부나 계모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편견에 불과하다. 실제로 아이의 생부나 생모가 재혼 배우자와 함께 학대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대부분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과 묵인, 혹은 방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재혼 배우자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아이가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해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다. 아이가 자신의 재혼 상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을 가했다는 사례도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있다. 연인과의 사랑은 길어봤자 2년~3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아이와 부모의 사랑은 평생 간다는 말이 있다. 헤어지면 남이 될 사람이 지금 당장 더 좋다고 자신과 피가 이어진 아이를 학대하고 박대해봤자, 외롭고 괴로운 노년기를 예약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폭행과 폭언을 보고 자란 아이가, 강자가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아주 잘 보고 배우게 될 것이니 결말은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집단따돌림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행해지는 폭력으로 인해 왕따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목을 확인해볼 것.

또한 육아 및 아동 문제로 부모가 그 부모(아이들에게는 조부모)에게 질책이나 갈굼 등을 당했을 때, 자기보다 아래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화풀이나 앙금 등으로 자신의 어린 아들이나 딸을 대상으로 하는 내리갈굼식 아동학대도 존재한다. 사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짜증, 분노 서린 잔소리 같은 정서적 학대나 물리적인 공격을 조부모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명료하게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개선을 요구하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이혼을 결정해도 좋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해소하고 있는 본인의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으로 경제적 궁핍, 직장 생활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주는 패턴대로 그대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로 이혼할 시에는 반드시 아동과 함께 전문적 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실 아동학대는 어디 특별한 곳에 있는 괴물에게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아동학대는 매우 흔하다. 어디에서나 어떤 가정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가 이혼, 과중한 업무, 경제적 궁핍 등의 과중한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일어나기는 한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학대 정도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겨낼 수 있다 할지라도 섬세한 아동들은 끝내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처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또한 극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학대는 대부분의 아동이 평생 이겨내기 힘드므로, 일부의 아동이 이겨내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그걸 빌미로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아동 학대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본인마저도 학대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3자가 매우 발견하기 힘들다. 제3자의 입장에서 관측하고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대상을 탓하거나 이겨내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결국 '니가 약한 잘못으로 이겨내지 못한 거다.'라는 말과 같으므로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존감을 낮추는 새로운 학대에 해당한다. 도와주고 싶다면 신고를 하거나 돌려 말해서 상담을 요청하자. 부모를 가해자라고 지목하면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상담을 권하는 방식도 있지만 가장 명확한 방법은 신고다.

아동 학대는 제3자의 눈을 피해서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한 행동이기 때문에, 제3자의 눈에 보일 정도라면 이미 상태가 엄청나게 위중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학대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당한 학대의 횟수는 평균 50번이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가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너 따위를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이고,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은 그대로 세뇌당하는 구조다. 게다가 자식이 부모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에선 아직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관대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도 가족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아동학대 문제에 민감해질 대로 민감해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는 절대 묵인되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자.


4.2. 정신질환[편집]


아동 학대 가해자(보호자)가 정신질환자인 경우도 많다. 치매정신분열증 같은 고위험의 정신이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이코 기질이다. 성격장애, 망상증, 지나친 자기합리 등 겉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자녀가 클수록 증오하는 배우자의 생김새를 닮았다며 매질을 일삼거나 성(性)적으로 학대하거나 몸이 약한 자녀의 면역력을 높인다며 대소변을 받아 억지로 먹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로서 정당한 권리라고 굳게 믿는다.


4.3. 종교적 맹신, 잘못된 신념[편집]


가해자가 종교적인 맹신으로 아동학대를 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학대 가해자가 사이비 종교를 믿거나 사이비 종교가 아니지만 믿음이 지나쳐 맹신 수준까지 가는 경우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8] 부모가 소아암에 걸린 자신의 딸을 종교로 치료할 수 있다는 종교적 맹신으로 방치하는 사건인 이른바 '신애 사건'이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알려진 사례가 있다. 방송 이후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부모의 계속된 비협조적인 태도와 후속치료 포기로 결국 재발해 사망했다고 한다.

혹은 어긋난 신념 때문에 소위 자연주의 육아, 즉 '현대의학을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일환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부모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는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자연치유력을 길러야 한다며 유아가 열이 나도 해열제를 안 먹이고, 피부를 단련시키기 위해 로션을 발라주지 않는 식.[9] 안아키 부모들은 이 행동이 아이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돌보기만 하는 것은 엄연한 아동학대다. 방치라고 비판하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의료용품을 안 쓸 뿐 아이를 열심히 돌본다"고 반문하지만, 반문 속 내용은 다른 부모들도 다 하는 기본적인 행동들이기 때문에 안아키 부모의 행동은 옳다고 볼 수 없다.

안아키와 비슷한 유형으로 과도한 채식주의,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해서 아동이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채식주의 문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장기의 어린이가 채식만으로 필수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인 채식주의자 부모들도 아이를 낳아 키울 때만큼은 채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채식 계율을 지키는 불교계에서도 어린이인 동자승에게는 육식을 허용할 정도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가 과도하게 채식 위주의 식단만을 고집하는 것도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기계교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실상은 사이비 종교가 아닌 사기에서 비롯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행각을 보면 종교적 맹신으로 인한 살인 사건과 다를 바 없다.

사이비 종교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다.[10] 실제로 성경에서는 체벌에 대해 긍정하는 구절이 나오며 [11] 체벌=아동 학대라는 관점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순 없으나, 자녀를 폭행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녀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에서 그럴 수 있지만, 정작 신체적 고통을 받는 자녀는 이로 인한 트라우마를 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체벌 그 자체가 과연 올바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종교나 잘못된 의학 상식으로 인한 학대 외에도 잘못 알려진 교육법 등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교육열이 강한 한국 부모들에게서 많은 문제로 90~00년대 까지만 해도 육아 관련 베스트셀러 서적에 아이를 일부러 때리거나 차갑게 대하는 등 엄하게 훈육해야 자립심이 생기고 기억력 등의 지능 발달이 된다는 등의 사이비 과학이 동원된 교육법이나, 선진국 아이들은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서 엘리트가 된다면서 그 방법으로 그냥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나 과한 벌주기 등을 권하는 근거없는 상식이 적힌 서적이 불티나게 팔렸고 과장된 서적이나 방송 등에서 퍼진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식도 천재로 키워 하버드대에 보내서 출세하겠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는 부모가 많았으며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 아직도 기성세대들에게는 일부러 차갑게 대하거나 혹은 별 이상한 행위를 시킴으로서 아이의 아이큐 등을 높일수 있다는 상식이 퍼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잘못된 교육법을 맹신하는 학대도 사이비 종교나 안아키에 빠져 학대하는것과 동급이다.

5. 왜 위험한가?[편집]


한창 성장하는 유아와 아동들은 주변 환경에서 가치관, 성격 등등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신체적 학대이든 정신적 학대이든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서의 학대는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12]자기혐오[13]등의 성격, 신경장애를 앓을 확률이 매우 크며 뒤틀리고 그릇된 가치관이 잡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범죄에 손을 대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 실제로 흉악 범죄자들 대부분은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14]설령 아동 학대를 받아가며 자란 아이가 범죄에까지 손을 대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인해 부정적이 되고 인성이 나빠지기 쉬우며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서 곤혹을 겪을 일이 많을 것이다.

또, 이런 가해자들에게 갈굼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학교 성적이 저하될 확률이 높고[15]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와 주변에 마땅히 의지 할만한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도피나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마약 등에 의존하거나, 일진으로 흑화해서 만만해보이는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16]

6. 유형[편집]




6.1. 신체적 학대[편집]


보통 아동 학대가 생각나면 거의 대부분 이 유형을 가리킨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보통 육체적 폭력을 수반한다. 심각할 경우 아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아살해도 큰 범주에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법의학에서는 아동이 갑작스레[17] 사망하였을 경우 학대의 흔적을 제일 먼저 살핀다. 또한 소아과에서도 아동이 불특정한 통증이나 외력의 개입이 확실한 외상으로 자주 내원한다면[18] 학대를 의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면, 설령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더욱이 상습범이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에까지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6.2. 정신적 학대[편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

아동에게 폭언을 하거나, 가정 폭력에 노출시키거나, 아동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령 협박죄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6.3. 성적 학대[편집]



아동성범죄자가 아이에게 접근하는 일이 발생할시 아이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버지가 아이에게 설명하는
포르투갈어[19] 동요. 다만 노래를 제외한 영상 속 애니메이션은 EBS에서 제작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사는 성이다.[20]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성희롱을 처벌하는 드문 법률이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보다 무겁다.

음란한 행위 부분에 대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있다. 현재 인천지법 2심과 창원지법 1심에서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한다는 판결이 있다. 사례 1, 사례 2.

여기까지 걸리면 그 학대범의 인생은 그냥 끝이다. 최소한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는 변명이 가능한 위 두개의 사항[21]과는 달리 여긴 자기 아이를 성적대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취급을 했기 때문. 당연히 여론은 천하의 개쌍놈으로 돌아간다.

조혼의 경우에는 허용된 국가에 한해서 법적으로 걸리지는 않지만 성적인 아동 학대로 볼 수 있다.

6.4. 유기 또는 방임[편집]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거나[22],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다.

한때 케이블 TV에서 자기 아내는 물론 자기 딸조차 귀찮아하며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철 없는 아빠가 나와 두고두고 씹힌 적이 있다. 단칸방에서 아내와 선을 긋고 방을 나눠 쓰는 유치한 짓까지 하는데, 이건 그렇다 쳐도 딸이 선을 넘어오자 "야 딸이 선 넘어오잖아, 데리고 가" 라는 말을 한 것. 후에 한 인터뷰에서 '아내와 헤어지고 아내가 딸을 데려간다면 없으면 좀 보고 싶긴 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 '게임하거나 나가서 놀려는데 엉겨붙으면 귀찮고 짜증난다' 고 대답했다. 이런 경우도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설령 유기죄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6.5. 그 밖의 가혹행위[편집]


아동복지법은 다음 같은 행위를 또한 금지하고 있으며(제17조 제1호, 제6호 내지 제8호), 역시 처벌 대상이다.



7. 특성[편집]




7.1. 음성적 학대[편집]


여러 사람이 있는 바깥에서나 집 안에 외부 손님 등이 왔던 경우에는 학대를 철저히 숨기고 다정한 척하면서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외부 손님이 가고 나면 곧바로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편. 이러한 모습을 일부에서는 '부모의 두 얼굴', '부모의 또다른 모습'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7.2. 자력구제의 어려움[편집]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폭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학대를 당하는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참기만 한다든지, 가해자에 대한 모순된 감정, 자립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같은 집에 사는 이상 공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차라리 학교폭력 가해자(대표적으로는 일진)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게 신고하거나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해서 피하기라도 할 수 있지만, 아동 학대범의 경우에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게, 당장 보호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특히 보호자의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게 빠듯할 때는 식비, 학비, 기초 생활비조차 해결하기가 어렵다. 대다수의 가해자들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면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선처해주십시오.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이유로 훈방을 요구하고 대다수가 실제로 그렇게 풀려난다.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아니, 신고했다고 괘씸하다는 이유로 초주검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다.

폭력을 피해 달아나도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보호자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들도 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대다수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실컷 자녀를 두들겨 패고 난 뒤 기분이 풀리면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맛난 요리를 만들어주는 극과 극의 행동을 보인다. 가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못 살게 구는 방식과 비슷하다. 구타, 얼차려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되, 너무 폭력만 쓰면 소원수리를 쓸 것이기 때문에 구타, 얼차려 이후에는 PX에 가서 먹을 것을 사주던가, 담배를 피우라고 주는 행동 등이다. 이런 것을 전형적인 자기합리화라고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러한 상반된 모습에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학대한 뒤 상냥하게 대하거나 선물을 사준다거나 하는 일은 물론 제3자는 그게 가식이라는 걸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당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잘해줄 때도 있는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 '화낼 때는 무서우셔도 평소에는 다정하신 분이야' 같은 심리에 빠져든다.


7.3. 후유증[편집]


아동학대가 정말 위험한 것은 학대받고 자라난 아이에게 정신적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점이다. 아니, 이쯤 되면 아이가 정상인으로 성장한 게 이상하다. 영화 나비효과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원인도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받았던 성적 학대 때문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그리고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살인마가 될 수도 있다. 최연소 살인마로 유명한 메리 벨이나 게리 리언 리지웨이 등 유명한 살인마들만 봐도 대부분 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똑같은 폭력으로 늙은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노인 학대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수사에 반영하며 처벌도 관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존속 살해 사건은 자식이 오랜 기간 동안 학대 받다가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거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기에 자수하는 비율도 높고 정상참작을 받기도 한다. 특히 이런 학대와 두려움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매사 소극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할 줄 모르는게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현재 존속 살해 형량은 감형되어 정상참작시 일반 살해 형량과 비슷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금 높은 정도로 조정되었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통해 정서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 예후를 보이기도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겪은 성장 과정이 다른 가정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 가족에게 폭력을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인해 이미 상당히 정서가 병들어있는 상태이며 중증의 의심증을 겪기도 한다. 또한 세상이나 인생에 대해 염세적이고 건조하고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최악의 경우 존속 살해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은석이 그 대표적 인물.

외부적으로 보이는 예후들은 뭔가 둔하거나 반응이 늦은 경우이다. 폭력에 면역이 되다시피 해서 어떤 정신적 충격이나 사고, 재해, 신체적 핍박 상황에 대해 한 박자 느리거나 덤덤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에 비해 몇 배나 충격을 받은 상황임에도 외관상으로는 거의 반응이 없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고통 받는 모습을 즐기는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로 아무렇지 않은 척 무표정하게 일관하는 경우이다. 이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성인이 되서 부와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가족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족에게서 벗어나거나 자신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다. 성인이 되서도 그릇된 가치관을 유지하거나 극도의 애정결핍을 느끼는 사례도 많다. 끝없이 자학하는 경우, 연애나 결혼 자체를 거부하려는 경우도 있다.


7.4.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편집]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 중 힘이 쎄고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경우[23]에는 향후 비행 청소년 등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학교에서 내리갈굼 및 분풀이 목적으로 학교폭력, 왕따, 빵셔틀 등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즉 피해 학생을 자신의 팔자를 사납게 만든 만악의 근원, 마귀, 악마, 사탄 등으로 여기고 괴롭히는 것이다.[24]

즉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막장 부모가 학교폭력이나 왕따 사건들의 진 최종 보스일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여중생 자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의 부모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평소 아동학대를 저질렀고, 그게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가 나중에 자녀를 학대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렇게 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의 경우 과거 일진 등 비행 청소년이었던 경우가 실제로 있다.

반대로 왜소하고 내향적인 성격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면 학교폭력 역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은석이 그 대표적인 경우.


7.5. 고의적으로 했던 경우와 가족력 영향으로 했던 경우[편집]


특히 이 중에서 부모가 정신적으로 인생살이 중 남이나 아이의 조부모격에 속하는 부모한테 구박이나 잦은 굴림 등을 당했던 가슴 아픈 사연 등이 있어서 자연적,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받은 악영향으로 하였던 경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처벌을 하기 전에 먼저 심리적, 의학적인 정신적 상담이나 개인의 인생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의적으로 했다면 처벌이 즉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대물림과 관련된 문제는 그 사람이나 가족력의 정신적 문제와 연관된 것이므로 먼저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인생이 비참하거나 부모나 남한테 악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부터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8. 대처법[편집]


국번 없이 1577-1391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25]으로 연결되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하자. 특히 학교 교사나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늦을 경우 막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본인이 부모의 눈에 띄면 더 학대당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팔이 정지되어 있고 팔다리의 움직임이 매우 정적이다. 또한 넘어진 경우와 달리 팔 안쪽에 멍이 생기고, 모양이 긴 손가락 같은 데에도 멍이 들어있는 등 이런 징후를 주위에서 포착했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하다.[26]


8.1. 본인이 학대 당하는 경우[편집]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폭행이 상습적이라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면 가해자가 찾지 못하는 곳에 일기를 쓰거나 이메일(내게 쓴 메일 등) 백업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을 계속 기록해야만 한다. 그 후에 보호기관을 찾아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학대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가해자에게 들키면 안된다. 특히 '이거 다 녹음하고 기록할 것이다' 라는 으름장은 절대 통하지 않으니 주의하자. 자신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면 가해자의 학대 방법은 더욱 교묘하게 바뀐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주방 세제를 넣은 음식 또는 상해버린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주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교묘한 학대는 폭력에 비해 피해 증거를 보존하기가 무척 애매하게 되어버린다.

학교 상담실도 무조건 신뢰하지 말 것.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화해시켜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는 교사들의 속칭 어른의 사정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라면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학생을 방관하며 "너만 참으면 된다"하고 개소리하는 경우가 많다. 심하면 담임 외에도 교감이나 교장까지 동원해서 학생에게 노오오오력을 요구한다. 일반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네가 참아라", "부모님 말 잘 들어라", "열심히 살아라" 등 조언의 탈을 쓴 훈계를 하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돌려보내기도. 서울 모 지역 파출소의 경우 90년대, 00년대에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이 가도 이런 반응이었다.

그래도 요즘은 아동학대가 언론에 많이 부각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설도 늘어났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의 아동·청소년 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그곳을 통해 경찰에 연결하는 것이다.

학대의 자료들은 사건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계속 보존하는 게 좋다.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 학대 가해자가 '이제껏 양육해줬으니 돈을 벌어 가져오라'거나 '자기 인생 책임지라'는 등의 생떼를 쓸 때 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과거라면 같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학대 가해자의 생떼를 막을 수라도 있었지, 현대 사회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그저 남들 보기에는 늙은 부모 괄시하는 불효 자식일 뿐이다.

물론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학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추후 장성하여 독립한 뒤에 고소를 할 물증이 되거나, 은혜를 갚으라며 부양 의무를 요구할 때에 거절할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2020년 현재 한국에서는 아동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8.2. 학대를 목격한 경우[편집]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상담원에게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하면 일반 상담으로 분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거의 100% 일반 상담으로 분류되어버리니 주의하자.

  • 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 현재 아동의 안전 여부
  • 학대의 발생 빈도 및 지속성
  • 최근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
  • 아동이 살고 있는 장소나 아동이 자주 보이는 곳
  • 아동의 성별 및 추정 연령
  • 학대 행위 의심자와 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 학대 행위 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추후 사례 개입시 담당 상담원과 협조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신고자의 정보는 법에 따라 영구히 비밀보장되므로 되도록 말해주자. 신고자에게 해 될 것이 전혀 없다.

문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대하는 막장부모들은 혹시 이웃이 신고할까봐 이웃들에게 음식 등 뇌물을 주는 경우도 많다.


9. 신고 후[편집]




9.1. 이루어지는 조치[편집]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으로 분류하게 된다. 응급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신고 내용상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27],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응급하지는 않아보이는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 상담은 신고 내용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신고에서 알려진 정보가 부족할 경우로 분류되며,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반드시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자.

현장조사 후 사례 판정을 하게 되는데, 크게 '아동학대 사례'와 '잠재위험 사례', '일반 사례'로 각각 판정하게 된다. 아동학대 사례는 명백히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이고, 잠재위험 사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판정된다. 일반 사례는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없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판정된다.

학대가 심각하지 않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적인 경우 아동을 아동의 집에 계속 지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학대가 심각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협조적이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보호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격리보호를 하게 된다. 학대가 심각하여 응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하게 3일간 격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 3일 이후에도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하여 최대 6개월까지 임시보호를 하게 된다. 이후 학대가 개선될 경우 원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6개월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보호로 가게 된다.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 학대를 했거나 성학대를 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행위자를 상대로 고발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적발이 잘 안되고 증거를 잡기 어려워서 문제지 일단 걸리면 어느 나라건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유괴살인범이나 아동 성범죄자만 핵폐기물 취급 받는 게 아니다.


9.2. 한계[편집]


여러 가지 법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사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혈연을 강제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73340)는 것이다. 혈연을 끊어야 부모자 관계가 타인 관계로 전환되어 일반적인 강력범죄처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당신이 미성년이고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치자. 그때 주변 지인이나 학교 선생님, 경찰서 등에 찾아가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전문 기관에 가라고 권하고 싶다. 부모님이 나를 때리고 있다고 하면 대다수의 어른들 반응은 '네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부모님이 매를 드셨겠느냐' 하고 받아치는 경우가 많다.[28][29][30]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립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낙심한다. 전문기관에서 전화나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가서 상담해보자. 자식 가르치려고 혼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학대인지를 조사해 준다.

아동학대로 밝혀진다고 해도 사실상 초기 업무 처리는 격리조치 정도다. 그것도 아예 영영 격리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호자가 자식이 보고 싶다거나,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 시켜버린다. 학대 피해자가 절대로 합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이제 안 그러겠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라"며 합가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가 진실로 뉘우치고 다시는 학대하지 않는다면 해피 엔딩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는 보복하거나 위에 언급한 교묘한 방법으로 학대를 계속 하고,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가 되는 것.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는 부모가 저렇게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원 가정 안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한국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만이 심판청구 가능한 친권상실의 선고 외에는 계속 떼어놓을 법률적 근거나 처벌 방안이 사실상 없다(참고로 현행법 하에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혈연은 끊을 수 없다). 심지어 보호자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한 미성년자가 청소년 쉼터에 몸을 위탁할 경우 보호자가 찾아와 친권을 들먹이며 내 자식 데려간다고 하면 그곳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학대의 의심이 가면 일단 부모의 친권을 전격 정지시키고 아이는 입양 조치, 그 뒤 부모를 조사하여 정말 학대가 없었고 이후에도 가능성이 없음이 확실하게 판명난 뒤에야 돌려주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31]

그리고 사건 해결이 신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아동에게는 몇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주로 친부모가 아주 막장이어서 친권상실이 된 뒤 그 아동이 유학, 교환학생 등을 위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때 생기는데, 친척 등에게 친권이 넘어간 경우라던가 편부모가 된 경우에는 크게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친권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후견인을 맡게 되면 그 아동이 나중에 커서 해외유학 등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거나, 심하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모의 재정지불능력 등을 보기 위해 부모님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 서류상으로는 부모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멕시코 학생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신청시 부모님을 동반하게 하고 있는데, 동반할 사람이 없으므로 혹시나 그 사람이 멕시코 대학교에 최종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비자 발급 결격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입학을 단념해야하는 일이 생긴다. 일정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아예 유학을 단념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 발급 등 성인이 되어 자신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9.3.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적인 노력[편집]


울산 계모 살인 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런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2014년 1월 28일 제정 및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역시 보충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전술한 동법 제9조 참조) 친족 등의 개입 없이도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014년 10월 15일 개정 민법에서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32] 역시 친권상실선고심판의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종래 친권을 전면적으로만 상실시킬 수 있어 제도의 활용이 어렵던 것을 개선하여, 위 개정 민법에서는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제922조의2)[33], 친권의 일시정지(제924조 개정) 및 일부제한(제924조의2)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맞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여,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에 3항으로 "3.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추가하여 친권이 제한될 때 바로 아동보호시설이 친권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한 완전한 해결은 요원해보인다. 친권, 나아가 가족관계 그 자체를 직접 건드리려 했던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73340)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가족관계를 직접 건드릴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였다.

아무리 친권에 관하여 특례 규정을 둔다 한들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가족관계 그 자체를 법적으로 끊을 수 있어야 친권상실 선고의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정도. 심지어 이에 대해서는 검찰조차 법원에 유감을 표명할 정도다.[34] 게다가 아동보호시설이 친권자로 나설 경우 피해 아동이 해외유학 등을 결정하거나 관광 목적으로 가더라도 사전에 발급받는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에 방문할 때[35] 특정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는 것도 해당국 주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10.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에 대한 공포와 기피가 느껴질 경우[편집]


대개 피해자들 중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라는 것과 가해자가 너무 그러지 않으니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유도에 의해서 폭력 신고나 공포로 기피하는 경우가 있곤 한다. 심지어 형제가 있는 경우 손아랫형제 실드 쳐주다 너도 내 새끼[36] 포기했냐는 식으로 육두문자를 퍼붓는 케이스도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 준하는 범죄 행위이며, 가족의 일이라 해도 공권력 개입이 불가피한 사항이자 인권침해의 문제로 내 개인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영위를 누릴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길 바란다. 가족이라고 해서 해를 입히는 자는 결국 범죄자에 불과할 뿐이다. 대표적인 예로 군대에서는 '사적인 친구가 적으로 있을 경우나 내 가족 중 하나가 적군과 밀당 등을 했다고 해도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하에 상관의 명령에 따라 가차없이 적을 사살 또는 포박하라'는 지시와 훈령이 있다.

그리고 내 부모가 과거 자신의 조부모 즉 부모님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악몽 등이 있어서 그로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대물림 형식으로 자식에게 학대를 가했을 경우 전문가나 의사에게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아보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병치레(치매, 정신병 등)로 인해서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전문 의사의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국번 없이 전국 어디든 112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 정신적 장애 및 심리상담: 심리전문가 또는 전문의
※. 아동학대 및 가정문제 법률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간 불화로 인한 부부간 이혼문제, 아동학대 문제, 가족간의 재산문제 갈등으로 인한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어 가정문제로 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문제로 인한 법률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변호사분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아동학대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해맑게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아동학대를 목격하셨거나 겪으셨을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관할 지역 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경찰청



11. 관련 사건[편집]




11.1. 대한민국[편집]


  • 이은석 :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부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부모를 존속 살해한 경우이다.
  • 이미덕: 신태일의 전 계모로 신태일(이건희)과 이승희(신태일 동생)에게 서슴없이 욕설폭력을 가했고, 특히 신태일에게 라죽[37]을 강제로 먹이고 토하면 막 신체폭행을 가하는 등 인간 말종의 행태를 보여줬다.
  • 신애 사건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 울산 계모 살인 사건[38]
  •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
  •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 광주 인화학교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 홍성군 영아 폭행치사 사건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
  • 아리랑
  • 성민이 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 영조: 당연히 임오화변의 사건 자체가 아동 학대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세자가 태어나고 난 지 얼마 안된 4살 때부터 영조는 세자가 자신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폭언을 일삼는 한편,[39] 사도세자를 때리기도 하였고, 귀를 씻은 물[40]을 사도세자가 기거하던 동궁에 버려서 사도가 그 물을 뒤집어쓰게 하면서 온갖 망신이란 망신은 다 주어 결국 사도세자를 조울증에 걸리게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세자 문서와 임오화변 문서를 참고할 것. 영조는 자식을 훈육하는 부모로서 봤을 때는 완전히 낙제 수준이었던 인물이다. 자기 직장에선 대단히 유능하고 뛰어나지만 가정에서는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 3살 아들 개목줄 채워 학대치사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
  • 수경사 아동 학대 사건: 2005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수경사[41]라는 사찰에서 두 승려가 버려진 아이들 13명을 거두어 기른다고 하여 각 언론에서 미담으로 소개되는 등 큰 화제를 모았으나, 실상은 아이들을 어두운 방 안에 감금하고 아픈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는가 하면, 심지어 5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로 아이들을 목욕시켜 화상을 입게 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육아 방식[42]이 방송을 통해 폭로되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11.2. 세계[편집]




12. 아동학대를 다룬 매체[편집]


  • 너는 착한 아이: 2012년에 나카와키 하츠에가 2년 전 터진 오사카 아동 유기 사건을 계기로 쓴 소설. 2015년에 오 미포 감독이 영화화함.
  • 나를 찾아줘(한국 영화)
  •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소피는 말썽꾸러기 : 9-14화 한정.[43]
  • 어린 의뢰인
  • 신데렐라: 이 문서 중에서 가장 끝판왕 1
  • 콩쥐팥쥐: 이 문서 중에서 가장 끝판왕 2
  • 아랑 MOW: 자세한 것은 락 하워드 문서, 가토 문서로.
  • GTO SHONAN 14DAYS
  • 해피 슈가 라이프: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담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두드러져 보인다.
  • 오성전대 다이레인저: 아버지 샤담 중좌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후신성 코우[44], 아코마루가 나빠진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 티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 이 애니의 주인공 티미가 그의 보모 비키한테 학대당하고 있으며 티미가 코스모와 완다를 만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현재 시즌10 에서는 클로이 카마이클 이라는 신규캐릭터가 등장하고 비키는 베이비시터에서 해고당했다는 설정이 도입되었기에 종영과 동시에 이런 설정은 이제는 무의미해졌다.
  • 소공녀: 가정 내 학대가 아닌 보육시설 내 학대에 대해서 다룬 작품.
  • 붉은 달 푸른 해 : 한울 센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 살인 사건 피해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더욱 긴장감을 더한다.
  • Law&Order: SVU

13. 창작물에 등장하는 아동 학대를 겪어본 캐릭터[편집]


막장 부모/창작물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45]

아동 학대를 당한 캐릭터가 주연이나 중요 인물인 경우에는 과거에 아동 학대를 당한 일이 만악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흑화한다든가, 가치관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아니면 패륜아복수귀화되든가.

친부모에게 당한 게 아닌 경우는 @표시.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4월은 너의 거짓말 - 아리마 코세이[46]
  • 가담항설 - 복아@[47], 홍화[48], 암주와 그의 동생@[49], 이갑연백매 남매[50], 초을[51]
  • 가면라이더 시리즈
  • 검은방 - 하은성, 하무열@
  • 검볼 - 검볼 워터슨@, 다윈 워터슨@[53]
  • 검정 고무신 4 - 기영이네 반 친구들@
  • 고지라 시리즈 - 미니라
  • 골판지 전기 시리즈 - 카이도 진[54]
  • 공의 경계 - 아사가미 후지노
  • 괭이갈매기 울 적에 - 우시로미야 마리아[55]
  • 귀멸의 칼날 - 토미오카 기유@,[56] 츠유리 카나오와 그의 형제들, 시나즈가와 형제, 우즈이 텐겐과 그의 형제들, 샤바나 남매@, 아카자@, 츠기쿠니 요리이치, 이구로 오바나이
  • 귀전구담
    • 이곳의 이야기 - 김 신부 형제
  • 그것(소설) - 비벌리 마쉬, 마이클 핸론, 헨리 바워스, 톰 로건[57]
  • 그 남자 그 여자 - 아리마 소이치로
  • 그리자이아 시리즈 - 카자미 유지, 이리스 마키나
  • 금색의 갓슈벨 - 셰리 벨몬드[58]
  • 꿀벌의 친구 - 남세룡
  • 나노리스트 - 안도진[59]
  • 나루토&보루토 - 우즈마키 나루토@[60], 가아라[61]를 포함한 인주력들[62], 우치하 사스케[63],휴우가 히나타[64], 휴우가 네지[65], 그 외 닌자 대다수@[66], 카와키
  • 나만이 없는 거리 - 히나즈키 카요
  •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 토도로키 쇼토, 에리@, 하이마와리 코이치, 젠틀 크리미널, 시가라키 토무라
  • 나이트메어 시리즈 - 프레디 크루거@[67]
  • 나홀로 집에 - 케빈 맥칼리스터[68]
  • 낮은 곳으로 - 이시현[69]
  • 내 ID는 강남미인! - 현수아
  • 너는 착한 아이 - 미츠키 아야네, 칸다 유타
  • 노예와의 생활 -Teaching Feeling- - 실비
  • 단간론파 어나더 - 우츠로[70] 타이라 아카네@, 킨조 츠루기, 쿠로카와 미카코[71]
  • 단간론파 3 - 미타라이 료타
  • 단지 - 단지[72]
  • 달리는 여자 - 달리
  • 데드풀 2 - 파이어피스트
  • 도라에몽 - 노진구, 왕비실, 만퉁퉁
  • 도쿄 구울 - 카네키 켄[73], 무츠키 토오루[74], 사에키 카라오[75]
  • 듀라라라!! - 소노하라 앙리
  • 드래곤볼 - 브로리
  • 디아블로 시리즈 - 아드리아[76], 레아
  • 디지몬 시리즈
    • 디지몬 테이머즈황주연[77]
    • 디지몬 프론티어선우윤[78]
    • 디지몬 세이버즈토마 H. 놀슈타인[79]
    • 디지몬 크로스워즈의 차도혁[80]
  • 땅 보고 걷는 아이 - 한겨울, 한겨울의 어머니
  • 란마 1/2 - 사오토메 란마[81], 히비키 료가[82], 쿠노 타테와키
  • 록맨 ZX 시리즈 - 애쉬[83]
  • 롤리타 - 돌로레스 헤이즈@[84]
  • 레 미제라블 - 코제트@[85], 테나르디에의 자녀들[86]
  • 레이브 - 루시아 레아그로브
  • 리멤버 - 아들의 전쟁 - 남여경[87]
  • 리틀 버스터즈! - 사이구사 하루카@
  • 마기과의 검사와 소환마왕 - 오토나시 카구야[88], 카츠라 카린[89], 유메노 시오리
  • 마더 - 미치키 레나
  • 마법과고교의 열등생 - 시바 타츠야
  •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하 시리즈 - 페이트 테스타로사
  •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 사쿠라 쿄코, 사쿠라 모모[91]
  • 마법소녀 사이트 - 아사기리 아야@[92]
  • 마법소녀 육성계획 시리즈
  • 마장학원 H×H - 치도리가후치 아이네[93]
  • 마틸다 - 마틸다 웜우드, 제니퍼 허니@[94], 트란치불에게 괴롭힘 당한 학생들@
  • 문호 스트레이 독스 - 나카지마 아츠시@[95]
  •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 아드리앙 아그레스트[96]
  • 미래일기 - 가사이 유노[97], 호죠 레이스케
  • 바람의 검심 - 세타 소지로[98]
  • 밤의 베란다 - 유온
  • 배트맨 시리즈 - 조커 등의 극히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악당들
  • 뱀이 앉은 자리 - 주인공과 여동생
  • 버림 받은 황비 - 루블리스 카말루딘 샤나 카스티나
  • 베르세르크 - 가츠@[99]
  • 부로콜리왕자 - 최강 부@
  • 보노보노 - 너부리
  • 보이 프랜드 - 아마네 케이토
  • 붉은 여우 - 유진[100]
  • 붉은 달 푸른 해 - 이은호 외 아이들
  • 블리치 - 이노우에 소라, 이노우에 오리히메
  • 블랙 클로버 - 노엘 실버[101], 야미 스케히로@[102], 락 볼티어[103], 핀랄 룰러케이스[104][스포일러], 바넷사 에노테이커[105]@ 등 검은 폭우의 단원 대부분
  • 사립 저스티스 학원 - 키리시마 쿠로[106], 키리시마 유리카[107]
  • 사무라이 스피리츠 시리즈 - 키바가미 겐쥬로
  • 사일런트 힐 시리즈 - 월터 설리반[108], 알레사 길레스피[109], 알렉스 셰퍼드[110]
  • 성냥팔이 소녀 - 주인공 소녀
  • 소년탐정 김전일 - 카미코우지 리쿠, 타츠미 세이마루
  • 소울 이터 - 크로나, 아수라
  • 소피는 말썽꾸러기 - 소피@[111]
  • 숲속의 성 - 린 르니에르@[112], 미카엘 클라우드 실베스터[113]
  • 슈발체스마켄 - 베아트리스 브레메[114]
  • 슈퍼스트링
    • 부활남 - 조진호, 구금산@, 해련화@[115]
    • 신석기녀 - 백선우
    • 아일랜드 - 요한@[116]
    • 테러맨 - 이현성@[117], 릴리아@, 샤샤@[118], 가가린
  • 수상한 메신저 - 최쌍둥이, 리카@
  • 슈퍼전대 시리즈
    • 오성전대 다이레인저 - 아코마루[119], 후신성 코우[120]
    • 구급전대 고고파이브 - 명왕 지르피자, 야수남작 코볼다, 사령희 디너스
    • 폭룡전대 아바레인저 - 산죠 유키토, 나카다이 미코토
    • 염신전대 고온저 - 요고슈타인
    • 수전전대 쿄류저 - 현신 토린[121]
    • 열차전대 토큐저 - 그리타 양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발레리안 멩스크[122]
  • 시끌별 녀석들 - 후지나미 류노스케[123]
  • 식극의 소마 - 나키리 에리나[124]
  • 신데렐라 - 신데렐라@
  • 신세기 에반게리온 - 이카리 신지[125]
  • 새벽의 연화 - 재하@[126]
  • 쓰르라미 울 적에 - 호죠 사토코, 호죠 사토시@[127]
  • 아랑전설 시리즈 - 락 하워드, 가토
  • 아르슬란 전기 - 아르슬란@[128]
  • 아르카나 파밀리아 - 리베르타@, 데비토@, 파체@, 루카
  • 아메리카노 엑소더스 - 아메리카노 빈즈, 로네 펠트너, 딜마 페르난
  • 아바타 아앙의 전설 - 아줄론, 오자이, 주코[129]
  • 아이들의 권 선생님 - 차시루[130]
  • 아이들의 시간 - 코코노에 레이지[131]
  • 아이★츄 - 토도로키 잇세이, 바벨
  •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줄리앙, 조제핀 베송 [132]
  • 아픈 것아, 아픈 것아, 날아가라 - 히즈미 키리코
  • 알드노아. 제로 - 슬레인 트로이어드[133]
  • 암살교실 - 사신
  • 약속의 네버랜드 - 엠마, 노먼, 레이 등의 작중 등장 식용아들 [134]
  • 어글리후드 - 세라 그린마일
  • 언니는 살아있다! - 구세경[135]
  • 얼음과 불의 노래 - 샘웰 탈리[136], 티리온 라니스터[137], 크래스터의 아들딸들[138]
  • 여중생A - 장미래
  • 에빌리오스 시리즈 - 네메시스 스도우, 네이 프타피에, 바니카 콘치타, 케루빔 베노마니아
  • 엘리먼트 헌터 - 한나 웨버@[139]
  • 오버플로우 사의 게임들 - 사와고에 토마루[140], 오가타 케이[141], 이노우 아유무@[142]
  • 외모지상주의 - 장현
  • 왓치맨 - 로어셰크[143]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영화) - 6학년 2반 학생들 전원@[144]
  • 우주의 전사 쉬라 - 캣트라@[145]
  • 원펀맨 - 전율의 타츠마키[146]
  • 원피스 - 상디, 니코 로빈@[147], 베이비 5, X 드레이크, 로라, 샬롯 시폰, 사보, 프랑키,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돈키호테 로시난테@
  • 유희왕 시리즈
  • 은혼 - 이토 카모타로
  • 이누x보쿠 SS - 미케츠카미 소시
  • 이런 영웅은 싫어 - 오르카@, 랩터@, 스텔@
  • 이나즈마 일레븐 GO 갤럭시 - 아크로우스 오비에스
  • 이나즈마 일레븐 오리온의 각인 - 베르나르도 기리카난[150]
  • 이미테이션 - 이마하
  • 이야기 시리즈 - 하네카와 츠바사, 오이쿠라 소다치, 오노노키 요츠기[151]
  • 이츠마인 - 도요한
  • 이케맨 혁명 - 앨리스와 사랑의 마법 - 에드거 브라이트@[152], 루카 클레멘스[153]
  • 제물공주와 짐승의 왕 - 레온하트
  • 작약만가: 서리꽃 - 황소거@[154]
  • 절대절망소녀 단간론파 Another Episode - 희망의 전사 전원[155]
  • 정령왕 엘퀴네스-[156]
  • 죠죠의 기묘한 모험 - 디오 브란도, 죠르노 죠바나[157], 키라 요시카게[158]
  • 주간소년열애사 - 서대명, 권나현@
  • 조커(2019) - 스포일러@[스포일러2]
  • 즐거운 나의 집 - 나태한
  • 지금 거기에 있는 나 - 헤리우드 소년병들 전원
  • 천상의 약속 - 이나연
  • 철권 - 카자마 진, 리 차오랑, 라스 알렉산더슨, 스티브 폭스
  • 카게로우 프로젝트 - 카노 슈우야
  • 캐릭캐릭 체인지 - 츠키요미 남매@[159], 니카이도 유우[160] 마시로 리마, 이치노미야 히카루
  • 캔디캔디 - 프라니 해밀튼[161]
  • 컨페션 : 고해 - 암살자(스포일러)
  • 콥스파티 시리즈 - 아카기리 사키
  • 콩쥐팥쥐 - 콩쥐@
  • 크로스 앙쥬 천사와 용의 윤무 - 앙쥬@[162], 힐다
  • 클로저스 - 이세하[163]@, 나타[164]@, 레비아[165]@, 카밀라[166]@, 소마@[167], 세트 세크메트@[168], 안나@[스포일러3]
  • 큐티하니F - 하즈키 세이라@[169]
  • 킬미, 힐미 - 차도현, 오리진
  • 타이거 앤 버니 - 유리 페트로프
  • 태조 왕건 - 궁예, 견훤, 신검, 미향의 아들, 강비의 쌍둥이 아들
  • 탈출 얀데레 하우스 ~꽃의 무덤~ - 김해연[170]
  • 터닝메카드 - 반다인
  • 토라도라! - 아이사카 타이가[171], 타카스 류지[172]
  • 트레이스 - 한시현
  • 트롤트랩 - 하태 형제@
  • 티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 - 티미 터너[173]
  • 판도라 하츠 - 오즈 베델리우스
  • 페어리 테일 - 엘자 스칼렛@, 제라르 페르난데스@, 렉서스 드레아, 미네르바 올랜드
  • 포켓몬스터 - N@[174], 구즈마(추정)[175]
  • 포켓몬스터 스페셜 - 루비[176]
  • 푸른사막 아아루 - 카라크, 카나스 칸 마아트[177], 쥬키하 칸 마아트
  • 프리티 리듬 시리즈
    • 프리티 리듬 디어 마이 퓨처 - 아세치 쿄코[178]
    • 프리티 리듬 레인보우 라이브 - 렌죠지 베루, 모리조노 와카나, 하야미 히로
  • 프랑스소녀 ~Une fille blanche~ - 야기사와 카스미@[179]
  • 플라워링 하트 - 슈엘@[180]
  • 플립 플래퍼즈 - 코코나[181]
  • 하나 - 등장하는 아동 대다수@
  • 하나의 하루 - 후크@[182]
  • 하야테처럼! - 아야사키 하야테
  • 학원 앨리스 - 아즈미 유카
  • 해리 포터 시리즈 - 해리 포터[183]@, 세베루스 스네이프, 메로프 리들
  • 해피 슈가 라이프 - 마츠자카 사토@[184], 코베 시오 & 코베 아사히[185]
  • 홈스턱 - 데이브 스트라이더
  • 황후의 품격 - 이혁[186], 아리공주[187]
  • 회색도시 시리즈 - 홍설희, 양시백
  • 흑집사 - 시엘 팬텀하이브[188]@
  • Caligula -칼리굴라- - 위키드
  • Chaos;Child - 미야시로 타쿠루, 미나미사와 센리
  • Doki Doki Literature Club! - 나츠키
  • Fate 시리즈 - 마토 사쿠라[189]@, 마토 카리야, 셋쇼인 키아라[190], 우류 류노스케
  • G.I. Joe - 빌리[191]
  • GTA 5 - 트레버 필립스
  • GTO SHONAN 14DAYS - 도지마 세이야@[192], 스가와라 사쿠라코[193], 오오가키 이쿠코[194]
  • Happy Tree Friends - [195]
  • KOF 시리즈 - 아델하이드 번스타인, 듀오론, 샤오론, 애쉬 크림슨, 레오나 하이데른
  • Poil de Carotte - 홍당무
  • 왼손잡이 아내 - 김남준@[196]

14. 관련 문서[편집]




[1] 위 이미지에 나오는 부모들은 아동 학대를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자식이 자신을 '아동 학대나 하는 부모'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 게다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상대방(자식)을 과거에나 집착하는 속 좁은 소인배라고 몰아세우는 아주 막장인 장면이다. 당연하지만 여기서 소인배인 쪽은 자식이 아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을 탓을 하는 부모들이다. 그리고 또 저 상황에서 다른 패널들은 '네가 걱정돼서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야'라며 오직 부모만을 옹호하기 바빴다. 여기서 한국이 부모에게만 얼마나 관대한 문화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2] 특히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 도움반 등에서 벌어지는 학대들. 이런 경우는 2019년 현재도 검경관들이 장애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참작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훈육드립으로 넘어가기는 커녕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3] 심지어 교육 기관이 아닌 수용 시설에서는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강제노역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4]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5]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6] 최근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ex)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7] 이 때 가족들이 흔하게 늘어놓는 핑계로는 '가족들 안에 생긴 문제가 밖에 알려지면 가문에 먹칠이고 가족들 이미지 망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무시당한다'라는 식.[8] 일반 종교를 믿는 경우도 대부분 월급의 10%라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을 헌금하는데, 사이비의 경우는 작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돈을 뜯는 사례가 많다. 정신적으로 빈약한 사회적 약자가 안정을 찾으러 종교에 빠지고 아이러니하게 돈까지 쪼들리는 모순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그 스트레스를 잘못된 데 푸는 것이다.[9] 이런 미친 짓을 안아키 창시자인 한의사 김효진과 그 추종자 부모들은 '몸공부'라는 되도 않는 개소리로 부르며 뿌듯해한다.[10] 배우 출신의 목사 문오장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 별 수천만 개가 보이도록 두들겨 패는 행위를 상당히 옹호했다. 정작 자신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학대를 당했다.[11] 잠 1:7; 6:23; 12:1; 13:1; 15:5[12] 상처를 많이 받으면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3]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나는 돈을 벌어주는 아빠 혹은 엄마를 화나게 했다 혹은 잘해준다면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 엄마 혹은 아빠를 화나게 했다고 자책하며 우울감과 시너지를 일으켜 커터칼 등으로 손목을 세게 긋는 등 자해와 자살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14] 유년기와 사춘기에 정신적인 상처를 많이 받아 비뚤어지는 것이다. 신창원정두영유영철김해선이 대표적이다.[15] 자기 딴에는 공부에 대한 쓴소리라지만,(당연히 진짜 인생에 도움되는 쓴소리가 아닌 폭언과 무시라는 가정하에)사실 저런 정신병자들 소굴에서 마음을 단단히 잡고 공부하는 것이 평범한 일반인에게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주위의 아무런 개입도 없이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 조차 외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집안의 미친놈들의 폭행으로 부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견뎌내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쏟을 수 밖에 없는데, 그걸 무시하고 공부하는게 과연 쉬울까? 일각에서는 그냥 참고 공부하고 중간에 돈 모아서 도피하라고는 하지만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막장인생을 '아 그런가보다.'라고 완전히 무시하려 해도 은연중에 감정이 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애초에 저 정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일반인 기준으로 초인이나 대인배라고 취급을 받는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괜히 있겠는가?[16] 가족 내에서는 자신의 편이 없고, 자신의 사연을 들어주고 마음을 치료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그 기억을 억지로라도 잊고 의지 할 곳은 게임이나 마약, 직접 폭행 하는 것 등등 밖에 없을 것이다.[17] 특히 집에서, 사인이 감염이나 내과 질환 등이 아닌 외적 원인인 경우.[18] 거기에 부자연스러운 부모의 행동, 주눅 든 아동, 진단과는 다른 경위 설명 등.[19] 유럽 포루투갈어인지 브라질 포르투갈어인지는 불명.[20] 3부작 성교육 애니메이션인데, 그 중 3부인 ‘네 잘못이 아니야’가 영상 속 애니메이션이다. 국내에는 <네 잘못이 아니야, 나탈리!>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캐나다 작가 질 티보의 동화를 원작으로 했다. 주인공 나리는 이웃집 아저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한다.[21] 물론 변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저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인생 박살나는 시간이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삼다가 인실좆 당하는 시간보다 늦을 뿐. 그리고 위 두개의 사항이나 여기서의 사항이나 어짜피 인생 퇴갤 당하는 행위인 건 똑같다.[22] 진짜 드물게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아이 어머니가 아이만 낳아놓고 도망간 경우이다. 과거 한국은 남자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애 엄마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거나 애 엄마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그냥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미혼부도 혼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다.[23] 축구 등 구기종목의 공격수 같은 포지션이다.[24] 실제 남녀를 불문하고 조직폭력배, 매춘부 등은 미신을 믿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며, 이들이 미신을 믿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팔자가 사납기 때문이다. 즉 아동학대를 당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자신의 팔자가 사납다고 여기며, 피해 학생을 자신의 팔자를 사납게 만든 마귀 등으로 생각하며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25] 보건복지부 산하 공기관이다. 따라서 신고 후 처리 과정은 전부 믿고 맡겨도 된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다 유혈사태 만들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자.[26] Karlines & Navarro,'FBI 행동의 심리학', 박정길 역, 리더스북, 2010, pp.118-119.[27] 말이 12시간 내지 대부분은 신고받고 경찰관과 같이 바로 출동한다.[28] 이웃의 가정사에 잘 관여하지 않으려는, 오히려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다.[29] 이웃의 가정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가 이슈화가 되어도 그때만 관심을 가지고 금방 잊는 사람들의 근성도 문제다. 과거 마산 손가락 절단 사건의 피해자는 사람들이 잊은 동안 아버지에 의해 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30] 별도 문서가 없는 사건이지만 당시 1998년 당시 큰 이슈를 불렀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었다는 얘기다. 당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모금운동도 활발히 하였고 학생들도 피해자가 행복하길 빌었으나,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면서 그 사건의 범인이자 아버지는 아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그 지원금을 꾸준히 착복하고 있었던 것이다.[31] 실제로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서 관련 내용이 나온다. 호머 심슨의 실수와 여러 가지 돌발 사태가 겹친 걸 정부가 조사한 뒤 일단 아동학대로 잠정 간주하고 세 아이를 임시 입양 조치한 것. 물론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그러진 않아서 별도의 교육을 거친 다음 돌려주긴 했다.[32] 뜬금없이 웬 지방자치단체장이냐 하겠지만, 원래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 처리와 공문서 나가는 건 공식적으로는 기관장의 직함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비교적 사소한 일은 전결 형식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선에서 처리하는 것 뿐이다. 쉽게 말해서,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단 이야기다.[33] 예를 들어 휴대폰 개통이나 학업을 위한 조치 및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은 아이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부모 대신 판결을 내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이다.[34] 20년간 의절한 아버지가 딸 살인 사건에 개입하여 살인범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바람에 살인범이었던 남자친구의 형량이 3년형으로 감형된 사건이 있었다. 안 그래도 초기 선고 형량이 5년이라 법원 안팎에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법원에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으며, 검찰은 아예 법원에 유감 표명을 했다.[35] 당연하지만 무비자 방문이나 도착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36] 문맥상 자기 기준에 맞춰주는 아이를 말한다.[37] 라면을 다 부신 후에 거기에다 밥을 섞어서 죽처럼 끓여 만든 음식. 신태일이 방송에서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두 입만에 더럽게 맛없다고 냄비째로 싱크대에 갖다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38] 총 3건의 다른 사건이 한 항목에 서술되어 있다.[39] 불과 3년 전 사도세자가 글자를 쓰기 시작하자 기뻐해서 여러 신하들 앞에 쓰게 하면서, 신하들이 너도나도 글씨를 갖고 싶어하자 "많이 쓸 테니 나누어 가져가라" 라고 하며 좋아라 했던 인물이다.[40] 영조는 기분이 나쁜 일이 있을 때 귀를 씻었다고 한다.[41] 이 수경사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찰이었다. 우선 사찰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이었고, 조계종 소속이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조계종이 아닌 재단법인 선학원 소속이었으며, 절도 주지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다(조계종 사찰은 원칙적으로 종단 소유).[42] 당시 여승(정식 승려는 아니었다)은 이를 '자신만의 독특한 육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학대다.[43] 이게 교육 방송에서 방영한 애니가 맞을 정도로 아동학대의 묘사가 상당히 리얼한 편이다.[44] 코우 같은 경우는 37화부터 보면 안다.[45] 다른 점이라면 막장 부모/창작물 문서는 과잉보호나 간접적 학대도 포함하고 있고, 이 문단에서 다루는 문서들은 친부모가 아닌 형제, 양부모 등에게 학대를 당한 캐릭터들도 포함하고 있다.[46] 사실상 작중에서 그것이 그래도 애정에서 우러난 행동이라는 게 나와서 독자/시청자들에게 안 까이는 데다가 아동 학대라고 하면 서브컬처 계에서는 훨씬 극단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죽기 직전 작중 묘사를 보면 엄연히 아동 학대 맞다. 다만 앞의 경우들과는 달리 왜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극단에 몰렸는지 납득되도록 나왔고, 그 행동도 애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나와서 덜 까이거나 유야무야 안 까이는 편이지만, 아동 학대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4월은 너의 거짓말/등장인물 문서 참고.[47] 어린 시절 노비 생활을 못 견디고 도망치다가 잡혀 지금까지도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얻어 맞고 나무에 묶여 거꾸로 매달렸다.[48]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갖다 팔았다.[49] 작중 서자란 이유만으로 매일 아빠의 본처에게 폭언을 들었어야 했으며, 집안이 몰살당하기 전까진 늘 살해 위협을 받아왔으며 아예 동생은 살해되었다.[50] 백매는 부모가 강제로 기생집에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막장 집안에 첩으로 강제로 시집 보냈고, 갑연은 부모에게 맞고 살았다.[51] 작중 부모가 턱에 상처가 있다고 그녀를 없는 자식 취급하며 그녀의 언니만을 심하게 편애했다.[52] 매우 민망한 파이널 폼 라이드를 당했다.[53] 엘모어로 이사온 뒤 게일로드 로빈슨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게일로드 로빈슨을 성인군자마냥 따랐었다. 하지만 시즌 6 "The Heart"에서 게일로드 로빈슨이 도를 넘은 폭언을 해 버렸고 이에 검볼과 다윈은 더이상 봐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버렸다.[54] 양할아버지인 카이도 요시미츠에게 당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고아로 만든 토키오 브리지 붕괴 사고를 일으킨 원흉이 바로 요시미츠이기 때문.[55] 본인 잘못도 약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엄마가 스트레스로 돌아버리면 항상 화풀이 대상이 되었다. 사실 작품 자체가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있어 진짜로 학대를 당했는 지 확실치 않지만, 작중 실존하는 본인의 일기장에 뚜렷한 심경 변화(그 이전에는 일기에 이로운 백마법만 썼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엄마를 저주하는 글과 흑마법으로만 빽빽히 채워졌다)를 보면 확실히 당했다. EP4에선 결국 완전히 폭발해 꿈 속에서 엄마를 백 번 넘게 죽였다.[56] 누나가 도깨비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친척집에 보내졌다. 이후 친척집에서 도망쳐나온 것으로 보아 친척들한테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57] 4명 다 아동학대의 피해자이나 큰 차이점이 있다면 앞의 둘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모든걸 이겨내고 성장하지만 헨리, 톰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학대로 인해 깡패가 되어 페니와이즈와 마찬가지로 주인공들을 위협하는 빌런이 되었다.[58] 명문가의 여식으로서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았는데 말이 영재교육이지 그냥 학대다. 심지어 엄마는 '너 같이 모자란 애가 어떻게 태어난 거냐'고 막말을 쏟아부어서, 가뜩이나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어린 셰리를 자살기도로 모았다.[59] 신체적인 학대는 없었지만 정서적, 언어적 학대를 안도화에게 당했다.[60] 이 경우는 어릴 적 나뭇잎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데다가 돌봐줘야 할 사람이 방치해서 아동 학대에 포함된다.[61] 나루토와 마찬가지로 마을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져 따돌림 당했고, 카제카게인 아버지가 미수의 힘을 조절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들과 놀지 못하게 하고 방치했다. 이후 아들은 이기주의 냉혈한으로 타락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나루토 덕분에 갱생했고, 그 후 4차 닌자대전 때 예토전생되어 아들을 만날 때 친구가 있다는 말에 놀라기도 했다.[62] 몸 안에 강력한 힘이 담긴 미수들이 봉인되어 있어서 언제 생명, 재산 피해가 날 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건 기본이다.[63] 이 쪽은 7살 때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던 친형에게 자기 일족이 싸그리 몰살당하고, 또 직접 목격하는 수모를 겪음으로써 정신적 충격으로는 보통 아동 학대 그 이상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이타치도 혼자 멋대로 벌인 건 절대 아니다. 단지 어떤 쓰레기의 협박과 마을의 평화에 너무 압박감을 느끼고 못 이겼던 나머지...라고는 하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던 학살은 극악의 행위인데, 이러한 학살을 작품 내에서 미화하느라 나루토라는 작품이 망가졌다. 우치하 이타치/비판 참조.[64] 작중 자신보다 한참 어린 동생에게도 질 만큼 약하고 재능이 없단 이유로 대놓고 동생과 차별대우를 받으며, 아버지인 히아시로부터 없는 자식 취급 당하며 멸시와 무시를 당해왔다. 심지어 히아시가 히나타가 듣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녀에 대한 험담을 한 적도 있다.[65] 4살일 때 자신의 아버지가 이마의 주인으로 고통 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으며, 애니 오리지널이긴 하지만 10살도 안되었을 때 큰아버지인 휴우가 히아시가 주인으로 고통을 주는 장면이 있다.[66] 이타치가 7살 때 아카데미를 졸업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닌자 아카데미를 졸업하는 나이는 대부분 11~13살 정도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15살을 넘기지 못하며, 게다가 본격적으로 아카데미가 세워지기 전 전국시대에도 겨우 12살인 마다라하시라마 그리고 그보다도 더 어린 이즈나토비라마 그리고 이타마를 전쟁터에 내몰았다. 겨우 끽해야 중학생일 아이들을 소년병으로 만들어서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았으니 이는 아동 학대가 맞다.[67] 디오 브란도와 유사한 케이스. 술주정뱅이 양아버지에게 입양된 후 학대를 당했다. 이게 프레디 크루거를 지금의 잔혹한 살인마로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68] 영화상 나이 8세.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 베이비 시터도 없이 만 13세 이하의 아이를 혼자 방치하면 아동 학대로 간주한다.[69] 친모가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폭행했다. 후에 강영우의 도움으로 시현의 어머니는 구속되었다.[70] 처음에는 행운을 불러온다면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며 살았지만, 얼마 안가 부모님이 자신을 도구 취급하면서 깊은 상처를 안겼고, 이 사건이 우츠로가 비뚤어지고 이야기의 시작이 되어버리는 계기를 만들었다.[71] 태어나자마자 밀실에 가둬진 뒤 친어머니한테서 모르모트 취급을 받으며 살았었다.[72] 오빠와 어머니에게 온갖 폭설과 폭행을 당하며 살아왔으며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방치해왔다. 어머니가 딸의 눈에 송곳을 들이밀며 "병신 같은 년! 눈깔을 찔러버릴까 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73]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 1부에서는 더 없이 좋은 어머니로 나오지만, 과로에 가까울 정도로 일을 하며 얻은 스트레스가 어린 카네키에게 돌아간 듯. 그리고 친척이 카네키를 키웠을 때에도 친척이 학대를 했다.[74] 도쿄 구울 판 아세치 쿄코 혹은 시지마 남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물고문과 성폭력을 당했다. 작중 처음으로 카네키보다 불행한 과거를 가진 인물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과거가 어둡다.[75] 아버지에게 온갖 폭언을 듣는 과거를 지녔다.[76] 가문의 명예 때문에 타락한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살해되고 심하게 학대당했다. 그래서 화재로 위장해 아버지를 태워 죽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드리아 본인도 아버지 이상의 막장 부모가 된다.[77] 어렸을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에게 운명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날리고 데리퍼의 표적이 될 정도로 트라우마에 빠졌다.[78] 부모님이 이혼한 후 친아버지에게 방치당했다.[79]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는 토마를 천한 여자의 자식이라고 천대했고, 가문을 우선시하는 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하였다. 물론 나중에 화해를 하였지만.[80] 과거 아버지에게 제왕학을 당하였다. 그래서 비뚤어졌다.[81] 개그 만화라서 그런 거 뿐이지 란마도 심하게 아동 학대 당한다. 자세한 건 이 문서 참고.[82] 이 쪽은 겐마에게 이용당하는 에피소드가 많다.[83]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및 이 문서 참고.[84] 양부모에게 당한 경우.[85] 모친이 보내는 양육비는 여관집 주인 부부가 모조리 꿀꺽하고 부부와 아들을 제외한 여관집 자녀들에게 가죽 벨트로 맞거나 따돌림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며 마당 쓸기나 물 길어오기(그 장사인 장 발장이 대신 들었는데, 아이가 들기에는 물동이가 무겁다는 부분이 나온다) 같은 막노동을 했다.[86] 아들들은 딸들에 비해서 못난 놈들이라며 멸시당하며 한 놈은 가출, 나머지 두 명은 부부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급기야 나중에 여관이 폭삭 망하고 나서는 에포닌을 비롯한 딸들에게도 범죄를 강요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묘사도 나온다.[87] 아버지라는 작자 때문에 심한 꼴을 당했다.[88] 친아버지인 츠키쿠로에게 이용당했다.[89] 입양해주었던 가족들(특히 하야시 시즈카)에게 당했다.[90] 어머니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당했다. 맞은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도 높다.[91] 가해자는 아버지. 딸들이 굶주리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고, 큰딸인 쿄코를 마녀로 매도했다.[92] 오빠와 양아버지한테 폭행당한다. 그것도 매우 극심하게.[93] 히다 나유타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실험실에 갇혀 지냈다. 그래서인지 아이네의 성격이 독설가에 상당히 안하무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되었다. 그래도 완전히 비뚤어지지 않은 것이 참 대단할 정도.[94] 이모 트란치불 교장에게 당했다.[95] 아기 때 친부모에게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지고 고아원 원장이 주워 고아원에서 자라지만 원장에게 학대를 당한다.[96] 아버지인 가브리엘 아그레스트에 의해 감금에 가까운 외출 금지, 정서적, 언어적 학대를 당했다.[97] 어머니만 유노를 학대했다. 결국 부모는 딸한테 살해당한다.[98]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본가의 양자로 입양되었지만 말만 양자지 사실상 노예로 살다시피하고 본가 집안 사람들에게 구박당하는 신세다.[99] 양아버지 감비노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100] 친아버지 아사가에게 방치당했다. 정작 성인이 되어 결혼한 후에 자신도 자식들에게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다.[101] 노엘은 왕족답게 암청난 마력을 지녔지만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미숙한 모습에, 노엘의 어머니가 노엘을 낳지마자 세상을 떠난 게 화근이 되어 두 오빠와 언니 한 명에게 '실버 가문의 수치'라는 말을 들으며 모욕과 괴롭힘을 당했다.[102] 히노쿠니 출신의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장의 자리에 올라서기까지는 10대 소년 때부터 클로버 왕국 주민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며 무시당해왔다.[103] 과거 어린 시절 항상 무슨 일에도 웃는 자신의 모습에 어머니가 학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평민이던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귀족 출신의 학생을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동급생은 락이 복수할까봐 또는 항상 웃고 다니는 모습이 꺼림칙해 락을 멀리하는 등 여러 이유로 동급생들에게도 지속적인 왕따를 당했던 것으로 보였다. 이 때 귀족에게 이겼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락을 칭찬하며 계속해서 이기라는 말을 해줬다. 이것을 계기로 승리에 미치도록 집착했고, 어머니께 인정 받아 자신이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채찍질해온 결과 지금 같은 전투광이 되고 말았다.[104]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고 싸움을 피하려는 성격인 데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자신과 다르게 재능이 많은 배다른 동생 랜길스와 비교당하게 되면서 결국 동생 랜길스조차도 자신의 형을 검은 폭우의 운반책이라며 깔보며 업신여기는 성격이 되고 말았다.[스포일러] 하지만 나중에 동생 랜길스가 이토록 형 핀랄을 대놓고 업신여기는 이유가 밝혀졌는데, 랜길스는 뛰어난 재능으로 차기 가문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지만 주변의 기대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가족들과 달리 주변 시종들과 약혼녀는 자신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핀랄을 더 좋게 평가하고 있었기에 내심 "자신은 마법 재능이 뛰어나서 잘 대우받을 뿐이다."라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결국에는 자신의 형처럼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범재들을 비웃는 등 형에 대한 열등감으로 맛이 가기 시작한 것.[105] 마녀왕이 어린 바넷사가 실 마법을 갈고 닦으면 운명(!)조차 다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바넷사에게 눈독을 들여서 마녀왕 자신과의 인연을 굳건히 하라고 억지로 강요했으며, 넓은 세상 구경도 하지 못하게 한 채 큰 새장 같은 곳에 갇혀 살게 했다.[106] 어릴 때 한정. 지금은 무시무시한 악당 그 자체.[107] 남동생이라는 작자 때문에.[108] 부모가 그를 낳자마자 302호실에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관리인이 그를 발견해 병원에 데려갔으나 하필이면 월터를 맡은 고아원이...[109] 친어머니란 작자가 지나친 교단의 광신도였고, 신의 강림을 위해 그녀를 인신공양에 바쳤다.[110] 부모가 동생에게만 모든 애정을 쏟아붓고, 자신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가 되었다.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부모가 그를 학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111] 10화~14화까지 새엄마 페도라 부인에게 당했다. 하지만 새엄마 페도라 부인이 떠난 이후 다시 밝게 성장했기 때문인지 그걸 잊어버리고 용서해주었다.[112] 어린 시절 영주의 아들인 제레미에게 화풀이로 폭행을 자주 당했다.[113] 아버지 헤일에게 심하게 폭행을 받은 적이 있었다.[114] 아버지가 권세욕에 미친 소시오패스. 자기가 외동딸에게 관심을 쏟는 대신 보디가드 하나를 붙여줬는데,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슈타지 요원. 어린 딸에게 방첩기관의 내사를 붙여 감시한 것이다.[115] 어린 시절 주교에 의해 학대적 실험을 당했다는 언급이 잠시 나온다.[116] 양부모에 의해 장기가 적출되었다.[117] 고아원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118] 릴리아와 샤샤 둘 다 가출하기 이전에 양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었다.[119] 아버지 샤담 중좌에게.[120] 이 쪽도 마찬가지로 29~30화 때 샤담한테 아동 학대를 당했으며, 또 37화 때는 코우를 세뇌시키기도 했다.[121] 형인 카오스한테 학대 당했다. 하지만 마지막회에서는 즐거움의 밀정 라큐로, 기쁨의 전기 캔들리라, 라미레스, 텟사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형의 음모를 막는다.[122] 6세 때 아버지가 가우스 소총을 못 쏜다며 구박했다.[123] 사오토메 란마와 비슷하다.[124] 이 작품 내에서도 완벽한 아동학대 피해자다.[125] 등장인물 간의 감정과 관계가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는 세카이계 작품의 특성상 이 아동 학대의 경우, 그 결과가 매우 심각했다. 가사이 유노와 유사한 케이스.[126] 가해자는 이쪽..인데....키쟈의 아버지는 막장부모 항목에 올라와있기라도 하지 가로우는 거의 미화되다시피해서 답이 없다.[127] 이 경우는 숙모와 숙부에게 당했다.[128] 이 경우는 정서적인 학대다. 부모 또한 친부모가 아니고 아르슬란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양했던지라 당연히 정이 없었다. 게다가 그 양부는 친딸까지 버린 막장 부모였다.[129] 아줄론은 오자이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싫어했고, 심지어 주코의 목숨마저도 하찮게 여겼고, 오자이 또한 자식들을 도구 정도 밖에 안 봤고 주코에게 상처 입히고 모욕을 주고 추방하는 등의 짓거리를 벌였다.[130] 시루가 시루를 출산하다 사망한 시루의 어머니와 너무 닮았고, 시루의 어머니가 이제 없는 사람인 게 야속해서 차시루의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다만 시루가 하권에게 구출당하고 연행된 후에는 착하게 살고 있다.[131] 어릴 적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부모를 죽이는 악몽을 꿀 정도로 학대를 당하다가 19세가 되던 해, 레이지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고 친척인 코코노에 아키의 집에서 자라게 된다. 아키의 딸인 코코노에 린의 위로를 받아 과거의 학대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친척인 아키가...[132] 남매로 줄리앙은 영화 내내 아버지에게 정신적으로 학대당하며, 조제핀은 폭행당했다고 언급된다.[133] 부모의 방임 + 인종차별 + 폭행, 폭언, 따돌림.[134] 아이들을 귀신들에게 먹이로 팔아넘길 목적으로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 학대가 될 수 있으며, 고작 10대 초중반인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누군가도 있기에 엄연한 학대 피해자들이다. 심지어 노먼과 람다조의 경우 각종 약물 실험체로 실험 당해왔기까지 했으니...[135] 수학경시대회 1등을 놓쳤다는 이유로 어두운 방에 갇히고 남동생과 차별당하는 등 수많은 학대를 당했다. 그 영향으로 본인도 자기 아들을 학대하지만 최근에는 갱생하였다.[136] 맞지도 않는 직업을 강요당하며 아버지한테 학대당했다. 이후 아버지의 협박에 변방에 끌려가고 만다.[137] 이쪽은 정서적인 학대. 어릴 때부터 외모 때문에 아버지랑 누나한테 매일 형이랑 비교당하면서 욕 먹고 괴롭힘까지 당했다.[138] 아버지 크래스터가 부인을 학대하고 아들을 괴물한테 제물로 바치며 딸들 자기 아내로 삼는 인간 말종이니 당연히...[139] 양아버지인 카와시마 치카라에게.[140] 친아버지인 이노우 죠와 그 아내에게 당했다.[141] 친어머니와 양아버지에게 당했다.[142] 이모인 아사기와 그 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143] 자기 친엄마가 창녀라서 심하게 학대당했다.[144] 담임교사(최민식 분)로부터 체벌을 받았다. 급장 엄석대 (엉덩이 20여 대)와 그의 사주를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아이들(엉덩이 5대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엄석대의 횡포에 당한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책상 위에 무릎꿇은 채로 손바닥 4대씩 맞았다. 쉽게 설명하자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한 것이다. 다만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던 1950~1960년대는 교사가 학생에게 무자비한 체벌을 가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음을 감안하기는 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학생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145] 어렸을때 쉐도우 위버에게 학대를 당하고 결국 캣트라가 악당으로 변하는 계기가 된다.[146] 7살 때 양부모에 의해 초능력 연구 기관으로 팔려 나갔고, 10살 때 시설 밖으로 나가고 싶어 거짓말을 하다가 시설의 독방에 갇혀버렸고, 독방에 갇혔을 때 시설에서 관리하던 합성수가 폭주했을 때도 연구원들은 타츠마키를 가둬둔 채로 그대로 방치했다. 타츠마키가 인간 관계를 경멸하고, 여동생인 후부키에게 집착했던 것도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동 학대(인신매매, 감금) 때문인 듯.[147] 어린 시절 외삼촌과 외숙모에게서 아동 학대를 받다시피 살았었다.[148]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거주중.[149] 양아버지인 카이바 고자부로에게 당했다.[150] 이 쪽은 아예 유아퇴행 증세까지 나타낸다.[151] 인간 병기인 언니에게 항상 맞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52] 어려서부터 삼촌의 명령에 따라 살인을 하고 다녀야 했다.[153] 부모는 장남인 형에게만 신경쓰고 루카는 요나가 잘못되면 대신할 대체품 취급하며 방치했다. 사실 이 작자들은 요나에게도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 요나가 또래들이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클레멘스 가문의 장남이라면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며 방관했기 때문.[154] 상대는 부모가 아닌 아버지의 본처이나(소거는 첩의 자식이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어렸을 때 태후와 이복 형 봉림에 의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 죽을 뻔 한 적이 있다고 한다.[155] 아동 학대가 피해 아동들의 인격을 파괴한다는 것을 가장 극단적인 수준으로 표현한 창작물. 담배나 술 심부름을 못한다고 복날 개 잡듯 어린 아들을 두들겨 패지 않나,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지만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방치하고 관심조차 안 주지를 않나, 아예 어린 딸을 성 상납에 이용하지를 않나, 또 아이를 실험체 취급해서 쉬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실험체 교체까지 운운하지 않나... 이 정도면 이 아이들의 인격이 비뚤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 이 때문에 희망의 전사 아이들이 끔찍한 학살극을 벌였음에도 이 아이들이 부모라는 인간 폐기물들로부터 받은 학대의 수준 역시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이후 이 아이들을 동정하는 플레이어들이 많다. 물론 는 빼고.[156] 엘퀴네스로 환생하기 전 강지훈이던 때에 부모에게 학대당했다.[157] 양아버지는 죠르노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어머니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 죠르노를 집에 두고 밤거리로 놀러다녔다.[158] 악역임을 부각하기 위하여 작중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스포일러2] 여탸까지 상냥한 친어머니인줄만 알았던 페니 플렉이 알고보니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닌데다가 망상장애 환자였다. 게다가 아서를 입양해놓고는 자신의 남자친구들 중 한명이 어린 아서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도 방관했으며, 결국 라디에이터에 묶여져서 상처투성이로 된 적도 있어서 아서는 지금까지도 등에 그 화상자국이 있으며 머리에도 큰 상처로 인해 생긴 흉터도 있었다.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서는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껴서 병실에 입원해 있던 페니를 찾아가서 "난 항상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같은 코미디였어.(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fucking comedy.)"라고 이 영화의 명장면을 말하며 페니를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한다.[159] 양아버지인 호시나 카즈오미에게 당했다.[160] 부모로부터 자신의 꿈을 무시당했다.[161]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162] 이 쪽은 특히 오빠와 여동생에게 당했긴 했지만...[163] 정확히는 유니온의 높으신 분들이 어머니를 뛰어넘는 모습을 기대하나 실망감을 담은 어투로 어린 세하한테 더 노력을 하라며 강요를 한다. 세하는 충분히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위상이 넘사벽이어서 어린 나이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느껴 정신적인 학대에 시달린 것이다. 덕분에 그는 유니온의 높으신 분들과 나쁜 어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164] 차원전쟁 때 부모를 잃고 유니온에 보내져 갖은 생체실험을 받게 되는데, 강제 위상력 수술이 그 중 하나이다. 약간의 위상력을 얻는 대신 단명, 정신적 후유증 등 수많은 부작용에 시달린다. 게다가 유니온은 똑같이 부모를 잃고 실험체로 이용한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 서로를 죽이고 죽이게 한다(!) 나타는 이때 살아남지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생명윤리 의식은 아예 없으며 살인을 일 삼고 다니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피험체 13번이라는 소리 들으면 더 분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생긴 트라우마이다.[165] 나이도 어리고,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갖은 생체실험, 고문, 학대를 당했다. 하지만 정작 레비아는 그런 사람들을 잘 따르고 복종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강한 힘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주해 실험을 가했던 사람들과 전 늑대개팀을 몰살했다.[166] 불과 10대를 접한 나이에 강력한 위상력을 각성했으나, 유니온의 통제를 거부하고 제대로 컨트롤을 못해서 의도치 않게 부모님을 죽이게 되고 그 이후로 광기에 휘둘려 인명, 재산피해를 크게 입힌다. 결국 그녀는 트레이너가 이끄는 처리부대에게 체포 되어서 유니온 비밀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인간전지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이용되어 도시의 전기를 공급했다고 한다(!) 당연히 위상력과 생명력을 깎아 먹는 짓인 데다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어린 나이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게 한 아동학대이다. 게다가 스포일러이리나가 도망 치면서 그녀를 버리고 갔다(!)[167] 자신의 전 관리요원에게 당했는데, 이것이 없던 탓에 괴물로 취급당했으며 손가락이 모두 잘리는 가혹한 고문에 시달리기도 했다. 덕분에 사람들의 미소, 칭찬을 갈구하고 집착하는 성격으로 변했다.[168] 한창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임에도 한참 상식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이유가 연구실에 갇힌 후 실험체로서 각종 실험에 시달리다가 결국 탈주를 했으나 자신을 붙잡으러 온 모 A급 요원에게도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덕분에 그녀는 짐승처럼 호전적으로 덤벼드는 성격이 되었다. 심지어 얼마나 혹독한 실험을 당했는지 정상인 + 개념인 과학자인 정도연, 캐롤리엘에게마저 공격성을 보였다.[스포일러3] 사실 세트는 안나의 육신을 차원종의 병기인 세크메트가 장악하면서 태어난 아이로, 그렇기에 세트 세크메트 항목에 있는 아동학대는 본디 안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재능을 이유로 실험실에 갇혀 온갖 실험을 받다가 그 휴유증으로 요절하고 만다. 사후에도 그녀의 부활, 재능에 집착하는 연구자들의 행패때문에 편히 쉬지 못한다. 그녀가 생전에 지닌 증오는 자신도 감당못할 수준으로 커져 죽은 이후에도 남아, 안나 본인은 물론 자신의 분신들에게도 나쁜 결과를 불러 오고 만다.[169] 팬서 졸라가 가해자이다.[170] 부유한 집안에서 쌍둥이 누나로 태어나지만 가족들에게 빈번히 소외당하며 살아왔다. 이후 처음 만난 우시호에게 광적인 집착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범인이 된다.[171] 역시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172] 친아버지에게 당했다.[173] 그러나 수호천사로 단번에 극복하는 경우가 많고 성격도 상당히 낙천적이다.[174] 양아버지인 게치스의 계략에 의해 유아기 때부터 이용당해 왔다. 창문도 없는 방에 인간에게 상처 입은 포켓몬들과 함께 갇혔다.이 때문에 N의 방에 포켓몬들이 할퀸 흔적이 있으며, N의 농구 골대에 장난감 기차가 있고 다트판 대신 그림에 다트가 꽂혀져 있는 등, 정서가 불안정한 것으로 묘사되기도 했다.[175] 구즈마의 집을 보면 골프채가 부러져있고, 주인공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 "구즈마!! 뭐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한다. 방금 전의 대사는 아동 학대의 잔재물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지만, 부러진 골프채는 자주 분노하는 구즈마의 버릇(파괴)일 수도 있다.[176] 아버지인 종길한테 공격당하고 맞았다.[177]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영향으로 몸 상태가 상당히 망가졌다. 그러나 현재는 본인도 아들에게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지만.[178] 신체적 및 성적 학대는 없었지만, 어린 시절에 '그레이트 풀 심포니아'를 이루려는 아버지인 아세치 킨타로에게 희생당했다.[179] 본래 고용인 집안 출신으로, 사용인이었던 야기사와 家의 양녀로 들어가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했다.[180] 칸나비스에게 학대당했다. 시즌 1 마지막회에서 계획 실패를 이유로 칸나비스에게 끌려와 고문을 당한다. 심지어 슈엘은 고작 12살이다.[181] 12화까지는 봐야 알 수 있다.[182] 작중 묘사를 보면 어린 시절에 시원의 집에서 살면서 이때부터 시원에게 화풀이용으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183] 부모가 아닌 이모와 이모부에게 당했다.[184] 이 쪽은 사실상 정서적 학대에 가깝다. 사토가 어렸을 때 작은 엄마(숙모)가 사망한 부모님 대신 사토를 돌보게 됐는데 문제는 이 숙모가 사이코패스+마조히스트라는 조합의 엄청나게 비정상적인 인간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숙모라는 인물의 집이란 곳이 거의 쓰레기장 그 자체에 가까운 곳이다. 이런 사람... 아니, 최흉의 악마랑 줄곧 같이 자란 결과가 이 작품 최대 최흉의 괴물이었다.[185] 아버지란 작자에게 모친과 원세트로 엄청난 학대를 몇 년간 받았었고, 어머니인 유우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지치다가 실수로 시오에게 남편과 똑같은 짓을 하자, 최후의 순간에 멘탈이 파괴되고 결국 따로 데리고 키우던 시오를 버리고 만다. 이로 인해 시오는 고아가 되고 정신이 퇴행되어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의존성 성격을 갖게 되고, 유우나랑 시오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버지랑 남은 아사히는 시오를 찾으러 홈리스 생활을 하게 된다.[186] 어렸을 때 총명한 남동생 이윤보다 못한다며 아버지 선대황제에게 시달렸었고, 어머니이자 메인 빌런인 태후 강씨한테도 여러모로 시달렸다. 결국 이는 그가 작중 최악의 인간쓰레기가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187] 작중에서 고모 소진공주에게 구박 당하기도 했고, 궁녀이자 생모인 서강희에게 당했다.[188] 납치 당하여 2개월 동안 납치한 일당들과 악마 숭배 귀족들에 의해 학대.[189] 입양 간 집에 어렸을 때부터 성폭력을 당했다.[190] 단 쿠로토와 유사한 케이스.[191] 아버지인 코브라 커맨더를 죽일려고 하다가 고문당하고 한쪽 눈을 잃는다.[192] 양부에게 학대를 당한 끝에 문신까지 강제로 새기게 되는 일을 당한다.[193]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는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당했다.[194] 어머니가 이쿠코를 혼자 키우는 데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학대를 일삼고, 고양이 통조림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했으며, 결국 마지막엔 재선을 획책하려는 시장에 의해 강제로 귀가했을 때 끓는 물을 뒤집어쓰며 화상을 입고 죽을 뻔했다.[195] 맨날 자기 아빠에게 살해 당한다.[196] 어렸을 적 고모(티파니)가 남준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65화에서 직접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