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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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8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11개월이였던 남자 아이가 보육교사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2. 상세[편집]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15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되었고,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정오께에 김 씨가 아이에게 이불을 덮고 그 위에 앉는 등 학대하는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다.
또한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와 해당 자치구 직원들은 다른 원생들에게도 학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원장을 비롯해 교사들을 소환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사망한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3. 경찰 조사 결과[편집]
3.1. 가해자 보육교사의 진술과 구속[편집]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 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대폭발 이승하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피의자인 보육교사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11개월 된 아기 몸에 올라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 보육 지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육교사 개인적 자질 또한 의심되는 진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른의 몸으로 눌렀다는 건 명백한 학대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토사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유한 이후에 소화시키지 않고 바로 재우려고 했다는 걸 반영한다. 이건 굉장히 기초적 상식인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7월 20일에 이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 여부와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대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2. 부검 결과[편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아동을 부검한 뒤 ‘비구(코와 입) 폐쇄성 질식사’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4. 재판[편집]
2018년 9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등 3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보육교사 김모씨(59·여)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59·여)측 변호인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질식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은 평소 김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대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업무상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8년 10월 검찰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쌍둥이 언니인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반복해 숨지게 한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씨는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씨와 공모해 부정수령한 보조금이 1억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금액도 2500만원 상당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원장 김씨는 다른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해야 하지만 근무시간 중 수시로 외출했고 자신의 업무를 떠넘겨 결과적으로 부실 교육을 초래했다”며 “같은 공간에서 아동 학대를 지켜보며 피해자가 숨질때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46·여)씨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방조 혐의를 물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의 부모님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며 “이 못된 나쁜 선생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2019년 1월 25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보육교사 김모씨(60·구속기소)에게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영유아보육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동생 김씨의 학대를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이자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김모씨(60)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 보육교사 ㄱ씨(4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동생 김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온몸을 이불로 덮은 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양팔과 다리로 조여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 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느 순간 움직임을 보이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유형력을 행사해 호흡을 곤란하게 한 학대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장 김씨와 ㄱ씨의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와 관련해선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서 영아를 재울 때 바로 눕혀야 하고 자리를 비우지 말고 아이를 살펴야 하는데도 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피해도 돌이킬 수 없다. 아이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져서 언니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동생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관련 기사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ㄱ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민사소송 결과도 나왔는데 가해자 측이 연대하여 총 4억여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관련 기사
5. 여파[편집]
천인공노할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임과 동시에 해당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2007년에 터진 성민이 사건이 재주목받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11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기의 몸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살인미수가 될 수 있다. 몸이 약한 아기에게 그런 육중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진짜 죽일 수 있는 행위이며 실제로 위의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실증되었다.
5.1. 정치권의 반응[편집]
문재인 대통령은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최근 통학차량, 그리고 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어린이집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서 CCTV 공개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대책이 소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다음 주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말했다.
5.2. 전문가의 반응[편집]
전문가들은 아기를 어른의 몸으로 눌렀다는 건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했다.
특히 이승하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위에도 말했듯이 보육교사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11개월 된 아기 몸에 올라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 보육 지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육교사 개인적 자질 또한 의심되는 진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른의 몸으로 눌렀다는 건 명백한 학대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토사물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유한 이후에 소화시키지 않고 바로 재우려고 했다는 걸 반영한다. 이건 굉장히 기초적 상식인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6. 둘러보기[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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