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
(♥ 0)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편집]
2023년 2월 2일 친모가 당시 생후 20개월[1]
2021년 5월생. #
2. 상세[편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어머니 A씨(24)는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2살배기 아들 B군을 두고 외출하였고 2일 오전 2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B군은 숨져 있었다.
A씨는 1시간 30분이 지난 뒤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A씨는 2022년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아르바이트를 간간이 하여 생활비를 벌어 왔으며 아들이 숨진 날에는 일이 늦게 끝났고 술도 마시다 보니 귀가에 늦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2월 4일 오후 인천지법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하였다.
이후 A씨는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에서 고의의 살인범죄인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죄목이 변경되었다. #
3. 재판[편집]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
1심에서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15년,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을 확정했다. #
4. 둘러보기[편집]
[각주]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목록 | ||||||||||||||||||||||||||||||||||||||||||||||||||||||||||||||||||||||||||||||||||||||||||||||||||||||||
|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8-02 17:15:23에 나무위키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