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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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9월에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계부 이씨(27)가 첫째 의붓아들(당시 5세)[1]
2014년 6월 13일생. #
2. 진행[편집]
이씨는 2019년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첫째 의붓아들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으며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의붓아들들을 2019년 8월 31일에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결국 첫째 의붓아들을 한 달 만에 살해했다. 실제로 이씨는 2017년에 첫째 의붓아들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2018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이씨는 첫째 의붓아들 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B군(당시 4세)[2]
2015년생. 현재 나이 9~10세 연나이로 나온 기사
2017년 10월생. 현재 나이 7세 #
이씨의 아내도 이씨에게 목검을 건네주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첫째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는 등 아동 학대에 가담했다.#
이씨는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CCTV에는 이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히면서 증거가 되었다.
3. 재판[편집]
2020년 1월 20일에 3차 공판이 열렸을 때 이씨가 검사와 취재진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퇴정할 때는 특정 취재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사를 그만 쓰라고 욕하기까지 했다.#
2020년 5월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2020년 12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형을 가중하여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 판결문
4. 둘러보기[편집]
[각주]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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