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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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진행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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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9월에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계부 이씨(27)가 첫째 의붓아들(당시 5세)[1]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2. 진행[편집]


이씨는 2019년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첫째 의붓아들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의붓아들들을 2019년 8월 31일에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결국 첫째 의붓아들을 한 달 만에 살해했다. 실제로 이씨는 2017년에 첫째 의붓아들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2018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첫째 의붓아들 뿐 아니라 둘째 의붓아들 B군(당시 4세)과 그리고 셋째 아들 C군 (당시 1세)[2]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의붓아들들은 A씨의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아내도 이씨에게 목검을 건네주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 첫째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에 가담했다.#

A씨는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집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CCTV에는 이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이는 고스란히 증거가 되었다.


3. 재판[편집]


2020년 1월 20일에 3차 공판이 열렸을 때 A씨가 검사와 취재진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퇴정할 때는 특정 취재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사를 그만 쓰라고 욕하기까지 했다.#

2020년 5월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2020년 12월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형을 가중하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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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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