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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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3월 2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서 계부(27)와 친모(28)가 초등학교 3학년(8세[1]
2012년 10월 11일생. #
2. 진행[편집]
친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이 있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했는데 전 남편과 헤어진 후 SNS를 통해 계부가 되는 남성을 만나 2017년 7월에 결혼하고 나서 2018년 1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이사했고 2019년 7월에 다시 인천 중구로 이사했다.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딸이 사망하는 2021년 3월 2일까지 대소변을 먹이거나 족발을 몰래 먹고 이불에 뼈를 버렸다고 1시간에 걸쳐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했으며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엎드려뻗쳐와 폭행을 하고 빨대로 소변을 빨아먹게 하거나 대변을 먹이고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는데 2020년 8월부터는 맨밥만 주기 시작했고 12월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아예 굶기기도 했으며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남매는 부모와 살면서 인천 서구 소재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2019년에 중구의 영종도로 이사하면서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2019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등교했으나 2020년에는 부모가 딸은 골종양, 아들은 폐질환을 내세워서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 병원 기록이나 진단 기록은 전혀 없었다. #
남매는 2015년 5월에 길에 버려져 있다가 발견되면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적도 있었고 동년에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2016년 3월에 수원시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1년 11개월 정도 생활했는데 2018년에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퇴소하였다.
부부는 딸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옷을 입고 거실에서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나서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묻어 있는 물기를 닦아 주지 않고 방치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도 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아들[2]
이런 은폐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가 면밀하게 상담한 결과 직접 여태 보고 들은 학대 사실을 모두 증언하게 되었고 이 증언이 실제 피해자의 상처부위나 부부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학대 장면 사진과 일치하면서 신빙성을 얻어 증거로써 작용하여 모든 범행이 밝혀지게 된다.
결국 2021년 3월 2일 부부가 딸을 학대, 폭행해 사망하게 했는데 사망 당시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도 기저귀를 착용했고 몸무게는 13kg에 불과했다.
사건 이후 딸은 장례식도 없이 외할아버지에게 시신이 인계되었으며# 그리고 아들(당시 10세)[3]
2011년생. 현재 나이 만 12~13세. #
3월 6일 부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
3월 11일 부부는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사건 이후 부부는 셋째 아이[4]
2021년 4월생. 현재 나이 만 3세. #
3. 재판[편집]
2021년 6월 25일 검찰은 계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2021년 7월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계부와 친모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친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7월 28일에 항소했으며 이에 같은 날 검찰도 친모의 항소에 맞항소했는데 이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이들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2021년 12월 8일 서울고법 제6-2부는 계부와 친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
2022년 2월 11일 대법 2부가 계부와 친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확정함에 따라 이들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2022년 5월 1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친모와 계부에게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씩을 추가했다. #
4. 둘러보기[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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