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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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8년 8월생. #
2. 사건 과정[편집]
11월 20일에 계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오군을 폭행했다. 친부의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하며 뒤로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로 오군은 심정지 상태로 오후 2시 30분쯤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밤 8시 30분에 숨을 거두었다. 부검 결과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이 사인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계모를 체포했다. 또한 친부 오씨 또한 학대 행위에 가담했거나 방관했는지 조사했다. 사건 이후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직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는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계모는 2021년 10월 이후 밥을 잘 안 먹고 잠을 잘 안 잔다는 이유로 등을 발로 차거나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는 등 오군을 3번 학대했다.#
오군은 2020년에는 허벅지 등에 상처를 입었고 2021년에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사망하기 한 달 전에 깁스를 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
오씨의 지인에 따르면 오군의 친부인 오씨가 발목을 다쳐서 배달 일을 쉬겠다고 하고 2~3주 동안 일을 나가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
계모는 사건 당시 오군과 둘째 딸(생후 6개월)[2]
2021년생. 현재 나이 만 3세 #
2022년생. 현재 나이 만 2세 #
친모 임모 씨와 외할머니 김모 씨는 오군의 시신을 보고 너무 상태가 참혹한 나머지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다. 게다가 다른 멍, 찰과상 등의 외상이 다수 발견된 점과 아이의 영양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11월 23일에 계모는 구속되었고 친부도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 #, #
11월 29일에 계모는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친부는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아동학대가 계속 터지던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주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컸고#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충격과 분노도 매우 컸다.#
3. 재판[편집]
2022년 6월 10일 검찰은 1심에서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
6월 16일 법원은 1심에서 계모에게 징역 17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업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친부에게도 징역 4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업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으며 동시에 친부는 정식으로 법정구속되었다. #
11월 18일 2심에서 계모에게 징역 14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업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친부에게 징역 3년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업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
계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고 친부는 상고했으나 2023년 1월 10일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
4. 둘러보기[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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