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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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2월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3세 여아 홍보람 양이라고 알려졌던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4]
처음에는 친모의 아동 학대 및 방치로 발생한 비극 정도로 알려졌으나 DNA 검사 결과 피해자의 친모가 기존의 친모로 여겨지던 자가 아니라 친모의 모친, 즉 피해자의 외할머니로 여겨지던 자가 실제 친모임이 밝혀졌다. 심지어 기존에 친모라고 알려졌던 언니도 실제로 출산을 했으나 모종의 경위로 아기가 바꿔치기되었고 사진의 홍보람 양으로 알려졌던 아이 외에도 생존 여부나 행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미상의 피해자인 진짜 홍보람 양이 한 명 더 있는 복잡한 사건이다.
2. 경과[편집]
2.1. 발견[편집]
2021년 2월 10일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당시 3세였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해 있던 것을 아래층에 살고 있던 '외할머니' 석모 씨(48)가 발견하여 신고했다. 함께 살던 '어머니' 김모 씨(22)는 몇 달 전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아이만을 집에 내버려 둔 채 이사를 갔으며 전기도 끊긴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아이가 아사하고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2월 19일 경찰은 김 씨를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전 남편과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되면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2020년 5월 20일 전기요금 5개월치가 미납되어 김 씨의 집이 단전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최소 2개월 반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사 당시 김 씨가 찍은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은 처참한 상태였다고 한다.
2020년 8월 초 다른 남성을 만나 출산을 앞두고 있던 김 씨는 빈 집에 피해자를 버려 둔 채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갔다. 당시 김 씨는 가재도구를 전부 들고 가 집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8월 중순 경 김 씨는 아들을 낳았다.
2021년 2월 10일 석 씨의 남편(외할아버지)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따님(김 씨)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석 씨와 함께 김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사망 후 6개월간 방치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2.2. 반전[편집]
그런데 2021년 3월 10일 유전자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가 피해자와 유전자가 일부 일치하긴 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씨와 이혼한 전 남편 홍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아예 친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혹시나 해서 주변 사람들로 검사 대상을 확인해 본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는 바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석 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씨의 남편은 피해자와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즉, 사망한 피해자와 김 씨는 사실 이부자매 관계였다.
결국 경찰이 내린 결론은, 석 씨가 불륜을 저질러 가진 아이를 몰래 출산한 후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하여 자신의 딸을 손녀로 둔갑시켰다는 것. 석 씨와 김 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둔갑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피해자는 원래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공적기관에 파악도 되지 않은 무적자였으며 석 씨의 농간으로 김 씨의 딸로 신분이 도용된 채 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엄밀히 말해 '홍보람 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짧은 평생 동안 그렇게 불리면서 살아 온 것은 맞지만 그건 홍씨와 김씨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즉 이 아이의 조카[5] 를 위해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6] 슬프게도 본인을 위해 지어진 이름도 없는 따지고 보면 '무명녀'다. 굳이 말하자면 '가짜 홍보람 양', '보람이라 불리던/알려졌던 아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다. 김 씨가 출산한 아이인 진짜 홍보람 양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검사결과가 워낙 황당해서인지 국과수는 2차 및 3차 정밀검사를 거친 후에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 석 씨가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인정하겠다고 해 3번째 DNA 검사가 이뤄졌지만 3번째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석 씨는 부정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3월 22일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4번째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다. # 이후 국과수는 석 씨와 피해자의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단언했다. #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 낳은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아이가 바꿔치기됐음을 몰랐을 가능성과 알았을 가능성 모두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3. 수사 과정[편집]
2021년 3월 11일 경찰은 DNA 검사결과에 따라 친모로 확인된 석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유괴)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날 석 씨는 현재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제 딸(김 씨)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으며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11일 이후부터 석 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지만 석 씨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바꿔치기한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 경찰은 3월 8일부터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석 씨의 범행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 경찰 수사 관계자는 석 씨와 김 씨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간에 주고 받은 문자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7]
3월 14일 석 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석 씨의 임신~출산 추정 시기 동안 두 부부는 같은 빌라에서 계속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석 씨의 남편에 대한 의문점도 생겼다.
3월 15일 경찰은 경북도경에 있는 거짓말탐지 부서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다. 처음에는 조사 대상이 석 씨라고 알려졌고 그에 관련된 기사들이 여럿 나왔지만 이후 경찰 브리핑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었으며 누군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 씨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 다른 기사에서는 석씨와 김씨의 관계에 대해 친정 엄마와 딸 사이에 교류가 많지 않아 부모 자식간의 애착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잘 형성되지 않은 남남 같은 관계로 오랜 시간 지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을 풀 수 없다.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수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드러내었다. #
3월 16일 경찰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로 종료되어 검찰 송치만을 앞두게 되었다.
3월 17일 경북 구미경찰서의 사건 브리핑에 따르면 부부가 피해자의 시체를 발견해 바로 신고했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석 씨가 하루 전인 2월 9일경 먼저 피해자의 시체를 확인한 후 유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미수 혐의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
3월 18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석 씨는 3세 여아를 발견한 후 김 씨에게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고는 자신이 치우겠다고 이야기했고 상자를 구해 피해자를 옮기려던 중 바람 소리에 매우 놀라 무서워서 제자리에 다시 놓았다고 한다. # 결국 석 씨는 다음날인 2월 10일에 남편에게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3월 19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친모 석 씨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을 분석했으나 산부인과에서 임신 관련 진찰을 받은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구미시 아동보육과와 공조해 아동복지시설 3곳도 살펴봤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석 씨가 민간 산파 등을 통해 출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미시보건소의 도움도 받았으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
3월 24일 석 씨가 출산 추정 시기쯤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여러 키워드를 핸드폰으로 검색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월~3월 동안 석 씨가 약간 살찐 것처럼 보였으며 큰 치수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 비슷한 시기에 여러 종류의 아기용품을 구매한 기록도 나왔지만 이것은 김 씨에게 선물할 용도로 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황 증거로 보기 애매하다.
3월 25일 석 씨가 낳은 아이나 김 씨가 낳은 아이 중 하나가 혈액형 분류법에 따라 부모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 경찰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이미 몇 주 전 조사 결과에서 피해자의 혈액형이 김 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실종된 아이(김 씨의 원래 딸)의 혈액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찰은 신생아 채혈 검사에서 A형 판정이 나온 점을 토대로 석 씨가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이전에 석 씨의 아이와 김 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시점을 특정했다. #
3월 31일 대검찰청은 경찰에 석씨의 DNA 검사 결과를 통보했는데 결과는 경찰에서 발표된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석 씨, 석 씨 딸 김씨, 김 씨 전 남편 홍 씨 등 3명의 유전자 검사를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의뢰했다. 양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DNA 결과가 일치했으므로 과학적인 입증은 확실해졌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딸 김 씨가 낳은 손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4. 재판 과정[편집]
4.1. 이부언니 김 씨[편집]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심에서 이부언니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판결문
6월 17일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로 김 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출산 시에 신생아의 탯줄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로, 피해자가 숨진 김 씨의 빌라에서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가 발견됐으며 이 탯줄은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된 폐색기가 외부 압력으로 깨진 흔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석 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에게 배꼽폐색기를 부착하기 위해서 김 씨의 아이의 배꼽패색기를 뜯으려다 기기가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 씨가 출산한 병원의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간호사는 신생아의 발목에 붙은 인식표가 떨어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해당 병원은 오전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모자동실 병동에 횟수 제한 없이 옮길 수 있으며 병동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간호사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9월 16일 2심에서 이부언니 김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20년을 유지하였다. #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
4.2. 친모 석 씨[편집]
5월 5일 검찰은 석 씨를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석 씨의 변호사가 9일 만에 돌연 사임해 관심을 받았는데 전 변호사인 유 변호사는 전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되어 사퇴했다고 밝혔다. 차후 재판은 국선 변호사가 맡게 됐다.
5월 12일 석 씨측은 DNA 검사 결과의 증거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석씨가 DNA 검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석씨는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시종일관 일관된 태도를 취했다. 즉,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그 검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석 씨측이 DNA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DNA 검사를 했던 모든 기관 관련 사람들이 소환되어서 해당 DNA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석 씨측에서는 딱히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하지만 석 씨측은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 출산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8월 17일 석씨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석씨가 피해자의 친모인 점과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판결문 다만 석씨가 계속해서 생억지를 쓰면서 우기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통에 판결문에서도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석씨는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2018. 3.경 출산한 여아를 피해자와 몰래 바꾸어 김○○로 하여금 피고인 출산 여아를 양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17:32경부터 같은 해 4. 1. 08:17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 건물 안에서, 불상[8] 의 방법으로 피해자[9]
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피해자의 오른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식별띠를 분리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배냇저고리와 속싸개, 겉싸개를 미리 데리고 온 피고인 출산 여아[10] 에게 입히고 위 식별띠를 겉싸개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출산 여아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생아실에 들여보내고, 피해자를 위 의원 밖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갔다.
12월 9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
항소심 판결은 2022년 1월 26일에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 #
2022년 6월 16일 대법원은 '딸은 맞지만 바꿔치기 정황이 검사측의 설명이 충분치 않다'면서 파기환송하였다. 다시 말해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이며 2심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 대법원 보도자료, 2022도2236 판결문 전문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도 유전자(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되었다.[11] # 다만 친딸이 낳은 아이의 생사 여부나 사망한 아이의 친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2023년 2월 2일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는데 원심이 뒤집혔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이른바 '아이 바꿔치기' 혐의인 미성년자 약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 바꿔치기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이 꼬인 탓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해자가 석씨의 친딸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 사실만으로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이 ‘언제·어떻게·왜’ 바꿔치기됐는지에 대해 검찰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풀려난 석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딸의 면회를 갈 때 외에는 두문불출한다고 한다. #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2894) [판결]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 대법원,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검찰 주장: 아이 바꿔치기가 석씨가 김씨 출산 후 처음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퇴근했던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다음날 출근 시간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에 병원 신생아실에서 이뤄졌다.
- 법원 반박: 이러기 위해서는 석씨가 해당 시간 이전에 출산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 검찰 주장: 석씨의 출산 시점은 ‘2018년 3월경’이다. △2018년 1월 27일 퇴사 및 2월 26일 재입사 △3월 6일 조퇴 및 3월 7일 결근 △2018년 7월 분유 구입 △체중증가 등이 근거다.
- 법원 반박: 위의 사항들은 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검찰 주장: 3월경 석씨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에서 출산한 아이를 외도 남성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 법원 반박: 검찰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막연한 추론 내지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 검찰 주장: 병원에서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가 31일 3.460㎏에서 1일 3.235㎏로 줄었고 1일 오후 5시 12분 병원에서 촬영된 아이 사진에서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다. 이 시간 전후로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다른 인물로 바뀌었다.
- 법원 반박: 아이가 태어난 직후 붓기 빠짐과 대소변, 수유 어려움 등의 영향으로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고려할 때 몸무게 차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식별띠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아이 바꿔치기’ 정황으로 볼 수 없다. 석씨가 외부인 출입 통제가 강한 신생아실에 몰래 침입했다는 증거도 없다.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검찰이 주장한 시간 전후로 촬영된 아이 사진 89개 중 87개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 검찰 주장: 범행동기는 남편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석씨는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게 됐는데 외도남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한 여아를 곁에 두고 볼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둘째 딸에 대한 불만도 겹쳐져서 이런 것이다.
- 법원 반박: 그렇다면 남편과 이혼하고 외도남과 여아를 양육하거나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별도 장소에서 여아를 양육했을 것이다. 불만이 있는 둘째 딸에게 여아를 양육하게 한 행동도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석씨가 외도로 임신을 하고 시기를 놓쳐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들 몰래 출산을 할 동기가 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째 딸이 낳은 손녀를 가족들 몰래 돌보거나 유기해야 하므로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감추려는 마음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사법기관은 숨진 아이가 정확히 언제 출산되었는지, 두 아이를 정확히 누가 어떻게 바꿔치기했는지[12] , 죽은 피해자의 친부는 누구인지, 사라진 손녀 진짜 홍보람 양은 어디 있는지 끝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바뀐 아이에 대한 진실은 사실상 영원한 미스터리(영구 미제)로 남겨졌다. ‘석씨의 둘째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김씨가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가 숨지게 한 여아가 다른 아이였다’는 것 외에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
결국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아이들을 바꿔치기했는지 알 수 없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가망은 절망적이다. 만약 딸이 낳은 아이가 사망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석씨는 진실에 대해 영원히 입을 다물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완전히 끝난 이제는 뒤늦게 또 친모임이 확인되더라도 석 씨가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구미 여아 친모 왜 무죄?…'언제·어떻게·왜' 하나도 못 밝혀내[사사건건\]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석씨가 바뀐 아이를 언제 신생아실에 데리고 갔는지, 홍 양을 데리고 간 후 양육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양육했는지, 유기했다면 어디서·어떻게 유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문 중
이렇게 석씨는 풀려났지만 사건이 사건이었던 만큼 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비참하게 살게 되었다고 한다. 딸의 면회를 갈 때 외에는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바깥출입도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5. 가계도[편집]
6. 의문점[편집]
6.1. 피해자의 출생[편집]
사건 초기 경찰은 신원 조회를 위해 피해자와 김 씨 사이의 DNA 검사를 했으나 (동복자매이므로) 일부 일치할 뿐 친자 관계로는 불일치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김 씨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실시해 피해자와 석 씨가 '모녀 관계'임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친모라는 사실만이 밝혀졌으며 원래 친부모로 알려졌던 김 씨, 김 씨의 남편을 포함해 위 가계도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석 씨와 석 씨의 가족은 DNA 검사가 잘못됐으며 석 씨의 딸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석 씨의 딸을 자신이 낳은 딸에게 붙인 이름(홍보람)으로 부르면서 키웠으며 경찰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야기해 주자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어린 시절 석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10대 후반에 집을 나갔으며 2017년경 홍 씨와 만나 임신했는데 석 씨는 김 씨의 임신 사실을 초반에는 몰랐다가 출산을 앞두고 김 씨가 이야기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2018년 3월 30일 김 씨는 병원에서 딸을 출산을 했고 출생신고를 했으며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후 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몸조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때 바꿔치기됐을 가능성을 점치는 주장도 있다. # 김씨의 전 남편에 따르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고 곧바로 석씨 집에 가서 몸조리를 하며 석씨가 아기를 돌봤으며 김씨의 전 남편은 가끔 드나들었다고 한다. 김씨의 전 남편은 방송에서 석씨가 윗집을 구해줘 그곳으로 이사했다고 주장했다.
석 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관련 진료를 받은 기록도 없다. 경찰은 명의도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 몰래 출산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임신 사실을 10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있는지, 출산 후부터 바꿔치기 전까지 갓난아이를 어떻게 몰래 키웠는지, 그동안 같이 살던 남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할 수 있었는지 등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번에 걸친 재검사가 있었으며 이후 대검찰청의 검사 결과도 동일하게 나와 DNA 검사 결과 자체가 오류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다. #
무엇보다 김 씨가 낳은 친딸의 행방이 가장 중대한 미스터리다. 살아 있다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영아 살해를 당한 피해 아동이 1명 더 늘어날 수도 있다.[19]
6.2. 피해자의 친부[편집]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원래 아빠라고 알려졌던 김 씨의 남편(홍 씨)과 검사를 해 불일치가 나왔다. 이후 석 씨가 친모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경찰은 석 씨의 남편(외할아버지)과 피해자 간의 유전자 대조를 했으나 친자 결과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 따라서 경찰은 석 씨가 불륜을 저질러 낳은 아이로 보고 숨진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는 석 씨의 내연남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님이 밝혀지면서 더더욱 진상이 미궁에 빠졌다. #
현재까지 사망한 피해자와의 DNA 검사 결과는 '김 씨의 전 남편 홍 씨', '석 씨의 남편(외할아버지)', '석씨의 내연남 1, 2' 모두 불일치가 떠 친부가 불명이며 석 씨가 친모라는 것만이 확인된 상태다. 경찰은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내연남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자의 친부는 석 씨와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몇 번이나 재확인된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석 씨가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의 친모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한 만큼 석 씨의 자백을 받기 위해서라도 친부의 확인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 씨에 접촉이 있었던 남성 100명을 상대로 DNA 검사를 실시했고 3월 18일 기준으로 총 20명에 대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일치하는 결과는 없었다고 한다. #
6.3. 피해자의 사진 공개[편집]
MBC 실화탐사대가 공개한 피해자의 사진이 확산되자 여론은 더욱 더 공분하게 되었는데 굳이 3세였던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했어야만 하는지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진의 출처가 어디인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MBC 실화탐사대는 이미 이전에 한 번 이 사건에 대해 방송한 적이 있고 김 씨의 전 남편과 다른 주변인들을 인터뷰한 것을 생각하면 사진을 얻고 확인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6.4. 피해자의 이부언니의 태도[편집]
누가 피해자의 진짜 친모인지와는 별개로 초기에 피해자의 친모로 알려졌던 이부언니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이 공개되어 공분을 샀다.
6.5. 산부인과 바꿔치기설에 대하여[편집]
경찰이 가장 중점을 둔 설이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존재했다.
- 혈액형 근거로 한 주장: 김씨의 혈액형은 BB형이고 죽은 아이의 혈액형은 A형이다.
김씨로부터 A형이 나올 수 없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석씨의 아이라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석씨가 자신의 아이를 김씨의 아이와 바꾸는 것보다 산부인과 내에서 전혀 다른 제 3자의 아이와 김씨의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간혹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해외 토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신생아 시절에는 간혹 혈액형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혈액형을 전제로 박아 둔 채 수사를 좁힌 경찰의 안일함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내용에서 바꿔치기 내용은 후순으로 두고 혈액형이 석씨의 아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현대 친자DNA 검사는 염기서열의 일치로 확인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부정으로 보인다. 70억 인류에서 동일한 염기서열의 완벽한 타인이 존재할 확률이 기적일 정도다.
다만 위 내용에서 바꿔치기 내용은 후순으로 두고 혈액형이 석씨의 아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현대 친자DNA 검사는 염기서열의 일치로 확인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부정으로 보인다. 70억 인류에서 동일한 염기서열의 완벽한 타인이 존재할 확률이 기적일 정도다.
- 석씨가 출산 추정일 즈음에 '셀프 출산'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
해당 내용은 추가적인 보도가 조금 더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기사를 통해 본다면 포렌식을 통해 확인해 본 장치가 석씨 개인 스마트폰이나 개인 PC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생산직이어서 개인용 PC가 없다. 따라서 PC 검색을 할 수가 없다"는 석씨의 가족들의 주장을 토대로 본다면 경찰 측에서 포렌식 검색을 통해 확인한 PC는 석씨 집안에 있는 개인 PC가 아닌 석씨 회사 사무실에 있는 PC로 추정된다. 회사 사무실 PC라면 단순히 그 PC에 셀프 출산이라는 검색 기록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석씨가 서칭한 기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셀프 출산' 이라는 말 자체도 야생에서처럼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혼자 스스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인지, 다른 가족들과의 동행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산부인과를 가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인지, 충분히 중의적 표현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20]
- 아이 발목에 채워져 있던 인식표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가위와 칼 같은 날카로운 물체만 있으면 인식표를 자르는 것은 크게 힘든 일이 아니므로 석씨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인식표를 자르는 일 따위는 할 수 있다. 당시 해당 산부인과에서 사용했던 인식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자연히 풀어졌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 경찰이 의심하는 석씨의 범행의 내용과 동기가 너무 불확실하다.
경찰이 석씨가 아이를 바꿨다고 주장한 대목의 근거는 석씨가 외도를 하여 의도치 않은 아이를 출산했으므로 외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씨의 아이와 바꿨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일 외도를 숨기기 위함이라면 미쳤다고 남들에게 들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태어난 지 1주일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싸 안고 딸이 입원한 산부인과까지 가서 김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꾸겠는가? 바꿨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외도를 숨기는 것이 최종 목적이므로 김씨가 낳은 아이 역시 자신이 따로 처리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외도를 숨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설령 출산했을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본인이 낳은 아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맞다. 자신을 제외한 가족 누구도 아이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출산 즉시 아무도 모르게 바로 은밀히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출산한 지 2~3일 정도 후에[21] 풀어 놓은 몸을 이끌고 혼자서 또는 '가족도 모르지만 굳건한 신뢰관계를 가진 누군가'의 도움으로[22] 딸이 누워 있는 산부인과에 들어간 후 김씨 아이의 발목에 찬 종이를 끊고 자신의 아이와 김씨의 아이를 스위칭한 다음 다시 김씨의 아이를 안고 혼자서 어디론가 간 후 김씨의 아이를 처리했다는 내용이 바로 경찰의 주장이다. 물론 조력자[23] 가 있다면 실행 자체는 어찌어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외도와 영아납치 및 살해는 처벌수위가 다른데 법치국가에서 사는 사람이 처벌수위를 생각하지 않는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배우자에게 외도가 들킬까봐 바람 상대를 살해하거나 그 반대로 외도를 들켜서 배우자를 살해하는 것은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다. 저 의견대로라면 그런 사건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이런 사건사고를 이미 뉴스에서 흔하게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약점은 만약 조력자가 상간남이라고 한다면 상간남 입장에서는 아예 낙태를 권하거나 누군가를 죽인다면 당장 석씨가 낳은 아이나 석씨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굳이 애를 바꿔치기해서 죽인다는 들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는 하다.
더불어 "석씨의 가족이 공범자다" 라는 내용은 "석씨가 외도를 숨기기 위해 아이를 바꿨다"는 내용과 완전히 상충한다. 석씨가 외도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절대로 가족들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외도를 가장 알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석씨의 가족들, 특히 남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추측보다는 차라리 퇴원 이후 석씨의 집에서 바뀌었다거나 모종의 이유로 시신이 바뀌었을 경우 같은 다른 추측들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심지어 아래의 대리모 가설도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는 가설보다는 합리적이다.
그런데 출산한 지 2~3일 정도 후에[21] 풀어 놓은 몸을 이끌고 혼자서 또는 '가족도 모르지만 굳건한 신뢰관계를 가진 누군가'의 도움으로[22] 딸이 누워 있는 산부인과에 들어간 후 김씨 아이의 발목에 찬 종이를 끊고 자신의 아이와 김씨의 아이를 스위칭한 다음 다시 김씨의 아이를 안고 혼자서 어디론가 간 후 김씨의 아이를 처리했다는 내용이 바로 경찰의 주장이다. 물론 조력자[23] 가 있다면 실행 자체는 어찌어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외도와 영아납치 및 살해는 처벌수위가 다른데 법치국가에서 사는 사람이 처벌수위를 생각하지 않는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배우자에게 외도가 들킬까봐 바람 상대를 살해하거나 그 반대로 외도를 들켜서 배우자를 살해하는 것은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다. 저 의견대로라면 그런 사건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이런 사건사고를 이미 뉴스에서 흔하게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약점은 만약 조력자가 상간남이라고 한다면 상간남 입장에서는 아예 낙태를 권하거나 누군가를 죽인다면 당장 석씨가 낳은 아이나 석씨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굳이 애를 바꿔치기해서 죽인다는 들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는 하다.
더불어 "석씨의 가족이 공범자다" 라는 내용은 "석씨가 외도를 숨기기 위해 아이를 바꿨다"는 내용과 완전히 상충한다. 석씨가 외도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절대로 가족들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외도를 가장 알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석씨의 가족들, 특히 남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추측보다는 차라리 퇴원 이후 석씨의 집에서 바뀌었다거나 모종의 이유로 시신이 바뀌었을 경우 같은 다른 추측들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심지어 아래의 대리모 가설도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는 가설보다는 합리적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음을 유죄로 인정한 바 '석씨가 한 게 아니라면?'은 그냥 가십성 이야깃거리 정도로만 남게 되었다.
6월 16일 대법원은 위 내용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석씨가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바꾸는 과정에 대한 검찰측의 구체적이지 않은 설명을 지적하며 2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단순히 과학적인 근거만을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보이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추측[편집]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다 보니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 뿐만 아니라 언론과 방송에서까지 온갖 희귀 사례들을 가져와 따져 봤는데 이는 국과수와 대검찰청의 검사 결과가 모두 피해자는 석 씨의 친딸이 맞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석 씨가 출산했다면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숨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석 씨가 직접 출산하지 않았다면 DNA 검사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석 씨의 난자를 이용해 김 씨가 대리모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DNA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고 제3의 아이의 소재와 생존 여부를 둘러싼 미스터리도 사라진다. 석 씨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주장하는 내용도 "내가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다."라는 말로 명제 자체는 진실이 된다. 비록 이 가설은 왜 김 씨가 대리모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지금 와서도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단순한 부인만 하는가[24] , 또 이런 복잡한 의료 시술을[25] 아무 기록이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받았는가와 같은 다른 의문들을 야기하긴 하지만 DNA 불일치 문제와 제3의 아이 존재 문제라는 너무나 강력한 모순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고려할 가치는 있다. 특히 의료진의 불법 협력에 관해 대리모 가설도 비합리적이긴 하지만 신생아 바꿔치기를 병원의 협력 없이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감안하면 이 가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말이 되는 이야기다. 대리모의 인공수정은 중국, 동남아 등의 제3국에서 시술할 경우[26] 한국의 기록이 없을 수 있으며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리모 출산을 시행하였다고 하면 이런 식의 접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적어도 김 씨, 석 씨의 출국 기록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석 씨가 피해자와 친자 관계라는 DNA 검사 결과와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동시에 만족하는 또 다른 가설은 석 씨에게 일란성 쌍둥이 자매[27] 가 있었고 피해자가 그녀의 아이일 경우다. 아직 석 씨 측 형제 관계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측이든 피의자 측이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 TBS 라디오에 출연한 프로파일러 배상훈[28] 교수는 석 씨의 병원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출산한 사람은 석 씨뿐인데 김 씨가 낳았다고 처리해 키웠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김 씨가 병원에서 출산했음을 의사가 확인하여# 비슷한 시기에 모녀가 모두 각각 별개로 아이를 출산했음이 확실해졌다.
-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배가 나오지 않은 석 씨의 모습이 공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임신거부증이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나왔다. # 임신거부증은 자신이 임신했다고 착각하는 여성에게 실제로 임신했을 때와 같은 신체변화가 생기는 상상임신의 반대 케이스로, 임산부가 임신한 사실을 극도로 거부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다. 보통 자궁의 성장이 달라져 배가 나오지 않고 태동이나 입덧도 없으며 심지어 월경이 계속 나오는 등 임신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신체 상태가 유지된다. 관련된 가장 유명한 예시로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29] 이 있는데 베로니크라는 여성이 임신거부증 때문에 신체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편 몰래 출산과 영아 유기를 반복하다 들킨 사건이다. 당시 베로니크는 수영복을 입고도 임신한 티가 전혀 나지 않았으며 같이 요가를 다니던 동료들도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몇 번이나 봤으면서도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30] 그러나 석씨의 임신거부증으로 인해 신체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을 수는 있어도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거부하는 증상과 자신의 딸인 김씨의 영아와 바꿔치기한 심리가 서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31]
- 보통 범죄자들은 DNA 검사가 나오면 혐의를 인정하지만 석 씨는 완고하게 DNA 검사 내용과 출산 사실을 부정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으나 일부에서는 유전학적 희귀 현상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한 출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해외에서는 죽은 형제의 유전자가 고환 일부에 남아 있어 아들인 줄 알았던 아이가 생물학적 조카였다는 배니싱 트윈으로 인한 희귀 사례가 있다. 단, 이 사건에서는 4번에 걸친 DNA 검사 결과로 석 씨가 피해자의 친모라는 사실은 확정되었다. 만일 김씨 몸에 남아 있던 자매의 유전자로 인해 '동복자매'로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친모는 흡수 후 소실된 동복자매가 되는 것이지 석 씨가 친모로 나올 수는 없다. 사실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김 씨의 친부와 피해자의 친부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배니싱 트윈일 수는 없다.
-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키메라증(Chimerism)에 대한 제보가 나왔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해외의 유명 사례로는 리디아 페어차일드가 있다. 리디아 페어차일드는 2002년에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아이들의 친자확인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송 중에 낳은 아이와 리디아의 친자관계가 불일치가 뜨는 사건이 발생했고 세부 검사 결과 페어차일드가 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적 키메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의 유전자는 리디아의 피부 유전자와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리디아의 자궁경부에서 추출한 샘플의 유전자와는 친모자관계가 성립했다고 한다. 제작진이 몇몇 교수들에게 자문한 결과 할머니의 세포가 아이의 유전적 어머니였던 케이스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론적으론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만약 김 씨에게 키메라증이 있는 동시에 석 씨의 세포가 피해자의 유전적 어머니였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김 씨의 다른 자녀를 조사했을 때도 석 씨의 자녀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키메라증에 대해 알아봤냐는 질문에 자신들도 간절하기 때문에 뭐든 알아보려고 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는 김씨와의 친자관계가 불일치한 건 설명할 수 있어도 석씨와의 친모관계가 일치되는 것, 아이의 아버지인 홍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 결코 나올 수 없는 AO형이 나온 것, 아이의 끈이 끊어진 것, '셀프출산'이라는 걸 석씨가 검색한 것 등은 하나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32]
8. 매체 보도[편집]
MBC 실화탐사대와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각각 이 사건을 다루었으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루어졌다.
8.1. 실화탐사대[편집]
2021년 2월 27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대부분 언론 기사에서는 김 씨의 전 남편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 김 씨가 아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걸로 보도했는데 김 씨의 전 남편이 직접 출연해 오히려 결혼 생활 도중에 김 씨가 외도해 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여 2020년 4월에 이혼하고 따로 살게 된 것일 뿐 자신이 집을 나갔던 건 아니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김 씨는 남편과 결혼 생활 중이면서 다른 남자(현 남편)에게는 그에 대해 '집을 나가 아이 키우며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해당 회차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망한 영아를 자신의 딸로 알고 있었던 김 씨의 전 남편은 죽은 아이에 대해 애틋한 심정을 드러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아이는 그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처제였고 그의 진짜 친딸은 행방조차 묘연해졌다는 소름 돋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초 보도 당시만 해도 20대 친모의 비정한 아동 학대로만 그려졌는데 이후 이를 능가하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급전환됐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가계도를 이해하지 못 하겠다. 뉴스에서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훨씬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표출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한편 실화탐사대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취재에 들어갔으며 사망한 아이와 아이의 친모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았다. #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아이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영양 상태나 옷차림에서 딱히 학대나 방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처음부터 학대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유기의 동기가 나중에 자기 친딸이 아닌 걸 김씨가 알아차려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2021년 3월 20일 후속편이 방영되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김 씨의 딸로 살아온 아이는 김씨의 아이가 맞고 피해자인 석 씨의 아이는 김 씨의 딸로 산 적이 없을 가능성, 말하자면 신생아실이나 친정에서 바꿔치기되었을 가능성 외에 시신이 바꿔치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기된 사진 공개의 의도가 짐작되는 부분이다.
2021년 4월 3일에 3부가 방영되었다. 여기서는 석 씨의 입장 공개와 함께 바꿔치기, 임신거부증 등의 가설이 제기되었다.
8.2. 궁금한 이야기 Y[편집]
2021년 3월 19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뤘다. 주로 김 씨와 석 씨의 주변인들과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김 씨의 전 남편 홍 씨는 제작진에게 보람이가 막 태어났을 당시 사진을 보여주면서 분명 자신이 김 씨의 출산 모습까지 봤는데 어떻게 DNA 검사 결과가 자신과 김 씨 둘 다 불일치로 나올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석 씨의 남편은 석 씨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석 씨의 남편은 제작진에게 보람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2018년 2월 15일) 사진을 보여주면서 임신한 기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석 씨는 남편과 계속 같이 살고 있었고 집에서 민소매 등의 얇은 옷을 자주 입었기 때문에 만일 석 씨가 임신을 했다면 자신이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석 씨가 남편에게 쓴 편지도 보여주었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여러 장에 걸쳐 적혀 있다. 이 중에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남편은 김 씨가 최근에 출산을 해 둘째를 낳았기 때문에 석 씨가 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쓸까 고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씨의 장녀이자 김 씨의 언니는 바꿔치기가 가능하려면 아이의 출생 시기, 몸무게, 생김새가 비슷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DNA 검사가 틀린 게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도 했다. 국과수는 피해자의 사체의 총 3군데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총 3회에 걸쳐서 DNA 검사를 했으며 석 씨의 요구로 한 번 더 했지만 모두 동일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 씨는 10대에 가출을 여러 번 하는 등 엇나갔고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다가 전 남편을 만나 임신을 했는데 김 씨는 이전에 유산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아이를 꼭 낳고 싶어했다고 한다. 그래서 임신 사실을 5개월 정도 숨겼다가 석 씨에게 들통이 났고 분쟁이 있었다.[33] 하지만 김 씨가 아이를 낳은 후부터 갑자기 석 씨가 잘 해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김 씨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집까지 청소해 줬으며 위층에 김 씨 가족이 살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해 줬다고 한다.
아이가 자라고 몇 년 후 김 씨는 외박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으며 홍 씨는 김 씨의 소지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신발장에 임신테스트기가 가득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혼하게 되었다. 이후 김 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홍 씨에게 아기의 근황과 사진을 계속 보내줬다고 한다. 홍 씨는 김 씨가 항상 딸에게 비싼 것을 입히고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바꿔치기에 대해 전 남편 홍 씨에 따르면 채워 두었던 신생아 팔찌가 끊어진 모습이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고 경찰이 이야기했다고 하며 석 씨가 2018년 1월에서 2월 초 무렵 일하던 공단을 잠시 쉰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 김 씨의 언니의 말에 따르면 석 씨는 실제로 일을 쉬지 않았지만 동명이인이 있어서 기록상 착오가 있었던 것이며 같이 일했던 팀 반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제작진은 과연 바꿔치기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출생 후부터 생후 31일까지를 신생아기라고 하는데 이 때 붓기가 빠지면서 얼굴 모습이 많이 바뀌고 애착 관계도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한다.
8.3. 그것이 알고싶다[편집]
2021년 4월 10일에 방영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그것이 알고싶다/2021년 방영 목록 문서 참조.
8.4.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편집]
2021년 8월 19일 1심 판결 간략 해설 영상
법원이 석씨의 출산 사실 및 아이 바꿔치기를 인정한 근거를 설명한다.
8.5. 손수호 변호사의 손수호호호[편집]
2022년 1월에 나온 2심 판결을 해설한 영상.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한 근거를 설명한다.
8.6.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편집]
2023년 9월 22일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와 정황 증거를 중점으로 설명한다. 최종 판결이 포함되었다.
9. 관련 기사[편집]
- "외할머니가 친모"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엄마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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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담[편집]
상술되었듯이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판했는데 왜냐하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관할 구역이 김천시와 구미시이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대구 산모 잠적 사건이 일어나 다시금 주목받았는데 경찰의 수사는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11. 둘러보기[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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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화탐사대 2021년 2월 27일 방영분 중.[2]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석 모씨의 혼외자(통칭 홍보람 양)가 사고장소인 빌라에 유기된 시점이 법원 추정 2020년 8월 10일경이며 기아와 탈수로 그 이후 길어야 1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났다.[3] 사진 속의 피해 아동은 가해자 김 모씨와 그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위해 지어진 이름인 '홍보람 양'이라고 불렸는데 사실 이 아동의 정체는 또다른 가해자 석 모씨의 사생아다. 따라서 사실상 무명의 아동이 되는 셈이다. 진짜 홍보람 양의 소재는 파악할 수 없다.[4] 2020년에 사망해서 사망 당시에는 만 2세였다.[5] (이부)언니가 낳은 아이이므로.[6] 단, 김씨가 자기 딸의 출생신고를 하던 시점에는 이미 더 이상 자기 딸이 아닌 이 아이로 아기가 바뀌어 있었기는 하다.[7]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냐면 김씨의 아버지이자 석씨의 남편은 아이의 사체를 발견하기 전까지 바로 윗집에 사는 딸 김씨가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아이까지 낳고 살림을 차린 줄도 몰랐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카톡은 계속해서 주고받았는데 카톡 내용은 주로 '아이(숨진 아이)가 보고 싶으니 사진을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바로 윗집에서 딸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만 서로 연락을 했는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매우 힘들다. 엄마인 석씨와 딸인 김씨의 경우도 사체 발견 후 석씨가 집을 치운다는 말을 김씨에게 카톡으로 전했는데 정황상 석씨가 사체유기를 시도한 사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8] 不詳. 상세히 밝혀지지 않음. 자세히 알 수 없음.[9] 여기서는 진짜 홍보람 양을 말한다.[10] 본 문서에서 피해자라고 서술하는 김씨의 학대로 사망한 아이.[11] 해당 공판에서 공개된 DNA 검사 결과는 5번째다.[12]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김씨가 2018년 4월 8일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여자 아기가 그녀의 친딸인 진짜 홍보람 양과 이부여동생인 피해자 중 누구였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13] 45세의 나이로 늦둥이를 낳았고 딸도 리틀맘이 되어서 늦둥이를 낳음과 거의 동시에 할머니가 되었다.[14] 석씨의 차녀. 위에 언니가 하나 더 있다. 이 사람, 즉 석씨의 장녀는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가계도에선 생략하였으나 가족으로서 언론 인터뷰를 여러 번 했다. 만 18~19세의 어린 나이로 엄마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15] 석씨에겐 삼녀.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 석씨가 무려 45세에 노산으로 낳았다. 진짜 홍보람 양에게는 이모에 해당한다. 어머니의 노산과 딸의 때이른 임신 출산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겹치면서 자매도 아니고 모녀가 동시기 출산한다는 조혼 풍습이 있었던 전근대라면 모를까 결혼연령이 많이 늦어진 현대에는 웬만해선 일어나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모가 되었다. 사실상 2020년에 사망했지만 공식적 사망선고는 2021년이며 사법기관도 이 아이의 정확한 출생일을 밝혀내지 못했다.[16] 김씨가 19세의 어린 나이에 가진 아이다.[17] 2018년 3월 30일생이다. 아직도 행방불명이며, 아이가 만약 어딘가 생존해 있다면, 현재 나이 만 6세.[18] 2020년 8월 18일생이다. 현재 나이 만 4세. #[19] 석씨가 직접 진짜 홍보람 양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한 소재를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는 진짜 영아살해일 경우 석씨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할 경우 형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므로 계속 사실을 부인하는 게 유리하고 그럴수록 사건은 미궁인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망한 여아가 홍보람 양으로 둔갑한 만큼 진짜 홍보람 양은 어떠한 생존반응도 없기 때문에 석씨의 도움 없이는 찾을 수 없다. 설령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홍보람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DNA 검사에 의존해야 하는데 또래의 모든 고아를 대상으로 DNA 검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20] 하지만 셀프 출산을 검색했다는 걸 확인한 게 분명한 수사 성과인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석씨의 기기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분명한 성과인 것이지, 주인이 누구인 지도 모를 기기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는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없다.[21] 물론 그때까지 아이의 존재를 가족들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다른 곳에다 아이를 숨겨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면역체계가 지극히 약한 갓난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도록 안락하고 균이 없는 곳이어야 하고 석씨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22] 외도의 증거물인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이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23] 만약 있다면 상간남일 가능성이 크다.[24] 불임 치료를 위해 가족의 난자를 활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꽤 있다. 뭣보다 아동 살해 및 납치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조차 굳이 숨겨야 하는 수준의 일은 아니다.[25] 대리모 출산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긴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일반 가정에서 몰래 할 수 있는 수준의 시술도 아니며 의사들이 이를 굳이 몰래 불법으로 해 줄 이유도 없으니 한국에서 이러한 시술을 티를 내지 않고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26]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하며 해외 시술 브로커가 많다.[27] 일란성 쌍둥이 남매도 극히 희박한 확률로 존재하며 따라서 '형제'도 가능은 하지만 쌍둥이 가정 자체가 별 의미 없을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이때 피해자가 남아라면 반드시 석씨의 가상 쌍둥이 형제로부터 Y염색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DNA가 석 씨와는 성염색체 단 한 개만 다르고 나머지 22개만 일치하는 명확한 결과(쌍둥이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가 나오겠지만 하필 여아이기 때문에 남자 형제로 가정해도 가능은 하다. 석 씨와 가상의 쌍둥이 남매의 X 성염색체가 1/2 확률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확률이 점점 0에 수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란성 쌍둥이 남매 중 특히 남자 형제는 불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이 사람은 대중적으로만 유명할 뿐 사실 프로파일러로는 전혀 실적이 없는 사람이다. 경찰청에서 프로파일러 1기로 선발돼서 교육은 받았지만 실제 현장 실무에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고 단기간에 경찰을 퇴직했기 때문이다. 프로파일러란 직함으로 수많은 매체에서 범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역시 빗나갔다.[29] MBC 현장기록 형사에 나왔다.[30] 영국에서는 낳기 직전까지 몰랐던 사례도 있었다. 기사 해당 여성은 출산 시점까지 사이즈 6(한국 44-55에 해당한다. 미국 사이즈와 다르다)을 입었고 출산 전날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31] 실화탐사대에서는 임신거부증에 대하여 아이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을 가지게 되지만 막상 죽이려고 할 때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며 이 양극단의 감정이 순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32] 할머니 세포가 아이의 유전적 어머니인 케이스는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안타깝게도 아이는 불륜의 결과라 홍씨는 아버지가 아니다. AO형도 할머니 세포가 유전적 어머니이면 가능하고 '셀프출산'이나 끊어진 끈은 처음부터 그다지 강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 이론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이런 부차적인 것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너무 낮은 데 있다.[33] 이 때 아이를 지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이미 낙태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낳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