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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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


▲ MBC의 보도
(2023년 4월 23일)
발생일시
2022년 11월 10일
유형
범죄, 아동 학대
혐의
아동학대살인
피고인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
관할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9년 형[1]

1. 개요
2. 상세
3. 수사
4. 재판
4.1. 제1심
5. 반응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2년 11월 10일,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2]가 당시 생후 9개월[3]이었던 천동민 군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부모 모두가 베트남인이고 후술할 베트남 언론에서도 '베트남 사람(bé người Việt)'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한국인이 베트남 국적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기도 하다.


2. 상세[편집]


2022년 11월 10일, 약 14분 간 엎드려 있는 '플랭크 자세'를 놔둔 채 방치하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로, 화성시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한다. # 이들은 꿈에 계속 아들이 나온다면서 울분을 표했고, 동시에 아들의 영정 사진도 공개했다. #


3. 수사[편집]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살인혐의로 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끝에 또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천동민 군을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회에 걸쳐 신체 학대한 점, 이외에도 생후 10개월과 2세 아동을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확인되어 병합기소되었다. #


4. 재판[편집]



4.1. 제1심[편집]


재판부는 살인죄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인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치사 범죄인 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9년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는 성인이라도 14분간 저렇게 되면 사망한다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 방청을 온 베트남인 여성도 '베트남이면 사형감이다'라며 반발했다. #

이후 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5. 반응[편집]


베트남 언론에서도 보도하였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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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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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살인의 점은 무죄, 아동학대치사의 축소 사실 유죄[2] 2023년 기준으로 66세로 표기되었다. #[3] 2022년 3월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