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 범죄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설명
3. 해당 죄명
3.1. 결과적 가중범
3.1.1. 형법 조항
3.1.2. 특별법 조항
3.2. 과실로만 결과가 발생한 경우
3.2.1. 형법 조항
3.2.2. 특별법 조항
4. 해당 사건
4.1. 결과적 가중범 사건
4.2. 과실치사 사건
5.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 사건에 붙이는 명칭인 '치사 사건'

致死 犯罪

1. 개요[편집]


'치사 범죄' 혹은 붙여쓰기를 적용한 '치사범죄'는 한자어 풀이상 ''-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이다.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 내에서 '작은 부분의가 살인의 결과로 이어진' 결과적 가중범 죄책들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2. 설명[편집]


살인죄 문서의 외국 입법례에서 보듯이 외국은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는 반면 대한민국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지 않고, 대신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에 의한 살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1]나 검사의 입증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살인죄보다는 본 문서의 범죄들이 형량이 가벼운 편이므로, 전략적으로 '살인의 고의 까지는 없었다'고 변소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살인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기 때문에, 'V를 때려서 혼내줘야지. 내가 V를 때려서 V가 죽으면 뭐 어때?'와 같은 인식이 있으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이다.[2]

물론 이렇게 형사법적으로 구분된다고해서, 치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과실로만 결과가 발생한 과실치사 등을 제외하고,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법감정상 살인에 준하는 악행이라고 평가된다.

한편으로, 살인죄가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뜰 경우,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본 문서의 치사 범죄를 추가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에서 검사들은 항소심에서 위험운전치사죄를 추가하여 살인죄까지는 아니지만 1심에 비해 무거운 형을 이끌어 냈다.

이 외에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도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가 유의미한 논점이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재판에서는 검사가 강간살인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준강간치사죄만을 인정되었다.


3. 해당 죄명[편집]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치사죄'의 예로 과실치사와 폭행치사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살인 혐의(살인 및 치사) 사건의 범행 수법에 따른 유형화 연구 : SCAS 자료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의 적용[3]'이라는 논문에서는 치사 범죄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 뿐만 아니라 통상의 과실치사죄도 포함하여 연구하고 있다.

힌편 이른바 '치사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이 법안을 논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확정적인 범위 설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결과적 가중범[편집]



3.1.1. 형법 조항[편집]


  • 교통방해치사죄(형법 제188조)
  • 음용수혼독치사죄(형법 제194조)
  •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 폭행치사죄(262조)
  • 유기치사죄(275조)
  • 체포치사죄, 감금치사죄
  • 약취유인매매이송등치사죄
  • 강간치사죄(301조의2)
  • 강제추행치사죄
  • 인질치사죄
  • 강도치사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중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경우[4]


3.1.2. 특별법 조항[편집]




3.2. 과실로만 결과가 발생한 경우[편집]



3.2.1. 형법 조항[편집]


  •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3.2.2. 특별법 조항[편집]




4. 해당 사건[편집]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치사 범죄 사건 목록

[ 펼치기 · 접기 ]
과실치사를 제외한 치사 범죄 사건

과실치사 사건

A: 방화치사 · C : 자동차에 의한 치사 사건 · D: 데이트 폭력 결합 치사 · F: 외국인 범죄 · H: 가정폭력 결합 치사 · K: 납치 후 치사 · L: 아동학대치사 · M: 피해자가 대량인 치사 · R: 강도치사 · S: 성폭력 결합 치사 · Y: 청소년 범죄 · ?: 미제 사건
※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4.1. 결과적 가중범 사건[편집]


분류:치사 범죄 사건 분류를 참고할 것.


4.2. 과실치사 사건[편집]


분류:과실치사 사건 분류를 참고할 것.


5.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 사건에 붙이는 명칭인 '치사 사건'[편집]


이석 치사 사건, 이종권 치사 사건과 같이 과거 운동권의 사건사고 중에 사인이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치사 사건'이라고 부르는 용례가 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31 03:41:47에 나무위키 치사 범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태완이법으로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2] 반면 'V를 때려서 혼내줘야지. 내가 V를 때린다고 V가 죽기야 하겠어?'이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이른바 인식 있는 과실이기 때문.[3] 경기대학교 학위 논문으로, 이수정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논문이다.[4]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살인죄가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