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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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조문
3. 구성요건요소
4. 사례



1. 개요[편집]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 죄이다. 제5조의11 표제 자체는 위험운전 치사상이지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범죄명은 위험운전치사(죄)와 위험운전치상(죄)이다.


2. 법조문[편집]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3. 구성요건요소[편집]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쳤다고 해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본 죄의 입법 취지와 표제의 '위험운전' 등을 고려하여 검찰의 업무 실무상 '위험한 운전을 할 정도'가 되어야 이 죄로 기소하고, 법원이 처벌을 한다.

개정 일자를 보면 알겠지만 제2조가 신설된 것이다. 제2조의 경우 '운항'에 대한 죄이다.


4.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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