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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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도로교통법상에 존재하는 고유한 처벌 조항으로 과실범에 대한 처벌조항이다. 형법상 손괴죄의 특칙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존재하는 죄명은 아니고, 다른 형법 조항과 대응시켜 부르는 강학상 명칭이다.[1] 실무상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를 '단순물피사고'라고 한다.
2. 설명[편집]
본래 손괴죄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다. 甲이 의도적으로 주차된 차를 들이박아 반파시킨 경우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운전중 주의 부족으로 주차된데차를 들이박아 반파시킨 경우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법상 과실손괴죄는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두어 본죄가 성립하도록 만든 것이다. 다성요건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라고 했으므로 다른 과실손괴가 아닌 교통사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3. 실례[편집]
하지만 이 죄가 그대로 처벌조항으로써 작용한다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는 전과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률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등에 예외의 예외가 있다.
4. 다른 죄와의 관계[편집]
대법원 판례는 보통 더 심각한 사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급심 판례만 있는 것들이 있다.
4.1. 음주운전죄와 본 죄[편집]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200m 가량 하다가 포터 트럭을 전면에서 살짝 들이박은 사건이다. 수리비가 3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아 경미한 사고였고, 운전자의 부상도 없었다. 하지만 본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본 죄와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1심 판사는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하였다. 2012. 10. 10. 선고 2011고정2228 판결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의 강제채혈에 대한 적법성 때문이다. 본인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뽑은 피는 위법수집증거라는 판시인데, 본 문서와는 관계 없다.
4.2.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와 본 죄[편집]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음주 상태에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다시금 이것과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는 경합범이다. 하급심에서 이렇게 처리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농업용 개조 ATV가 농업기계이기에 무면허운전도 아니고 음주운전도 아니라는 이유에서 파기된다.
4.3. 사고후미조치죄와 본 죄[편집]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이 경우, 대물사고에 대한 사고후미조치죄이므로 판례나 교과서에서는 '손괴후미조치(죄)'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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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이나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냥 도로교통법위반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