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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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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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講學上

대한민국 법학 교육 및 실무에서, 교육상의 개념과 실무상 개념의 차이가 발생할때 이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용어.


2. 상세[편집]


학문으로써의 법학에서는 강의를 위해서, 혹은 이론학설을 위해 고안된 개념들이 많이 있다. 문제는 실제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의 실무 활동에서 이런 학문적인 개념을 쓰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 법원의 판결문, 변호사의 변론 과정과 대학 및 대학원의 법학 교육과정 상에 용어의 괴리가 발생하였다.

'강학상'이란 표현은 이런 경우 교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용어 사용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른바 '강학상 허가'가 있다. 강학상 허가는 실무에서는 '~면허'라는 식으로 면허의 타이틀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즉, 대한민국 행정 관청에서 면허라고 표현하는 것이 행정법의 관점에서는 '허가'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소 맥락은 다르지만 국문학에서 이론문법(학교문법)과 실용문법의 차이에 빗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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