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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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4. 행정법의 일반 원칙
5. 대학 교과목 중의 하나로서의 행정법
6. 수험과목으로서의 행정법
6.1. 공무원 시험
6.1.1. 국가공무원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6.1.2. 9급 행정법총론
6.1.3. 7급 공무원, 8급 행정직 국회공무원 , 군무원 7&9급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
6.1.4. 경찰간부 및 해경간부 경찰행정법
6.2. 전문직 시험
6.2.1. 과거 사법시험 행정법 및 변호사시험 공법 중 행정법
6.2.2.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6.2.3. 감정평가사 2차 보상법규
6.2.4. 세무사 시험 1차 선택과목 행정소송법
7. 관련 문서
7.2. 행정법 총론
7.5. 행정구제법
7.7. 특별행정작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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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규범을 총칭한다. 이 설명을 다시 풀어보자면 행정권[2]을 중심으로 한 조직 및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휘되는[3] 국가가 행하는 공법이다.

행정법의 역사는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편이다.

보통 민법, 민사소송법을 많이 차용한 것이 특징이기에 대학 법학과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민법,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부한 후 행정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이 수험생들 사이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민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을 공부한 것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5급 행정직 공개채용경쟁시험, 7/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 7급 검찰직 공무원 시험[4][5]을 준비하는 위키러들은 민법 중에서 민법 총칙에 대한 지식을 개략적으로나마 갖춘 후 행정법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행정조직에 관해서는 헌법에 기초해서 따로 행정조직법에서 다루어진다. 행정조직은 평소 잘 알다시피 국토부기재부 등 정부의 각 부처 및 부서를 만들며, 각 부서와 이 부서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직제 등이 주요 법령이다.

행정작용은 크게 몇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행정작용의 행위형식이라 한다. 행정작용법에서는 이 각 행위형식을 중심으로 각 작용의 의의와 특징 및 한계 등을 연구한다.

행정구제는 위의 각종 행정작용의 효력을 없애거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 그리고 행정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것. 행정구제법이라 한다. 크게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과 손해전보(국가배상, 손실보상)로 나뉜다.[6]

2. 행정법이란 무엇인가?[편집]


형법은 실제 '형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법률과 법전이 있고, 민법 역시 '민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법률과 법전이 있으며, 행정법 역시 행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통일된 법률과 법전이 존재한다.

교과서에서 '행정법 총론'이라 할 때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행정구제법으로 분류되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행정대집행법이 포함된다. 교과서에서 '행정법 각론'이라 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등이 포함된다.[7]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는 헌법 과목에서 출제되는 '헌법 부속법령' 상당수도 실질적으로는 행정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실정법률들이 많다.[8]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같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들과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변호사시험에서는 헌법 과목에서 출제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법에 속하는 법률'에 속한다.[9] 법과대학 강의에서는 정부조직법 등을 행정법 과목에서 다룬다.

행정부, 즉 정부가 하는 일을 하나로 합치기 힘들었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는 법률은 오랜 세월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존 행정법 기본서나 공무원 수험서의 내용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10]

3. 공·사법의 이원적 체계[편집]


행정에 관한 모든 법이 행정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행정에 관한 공법만이 행정법에 해당함을 유의하자. 이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문제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4. 행정법의 일반 원칙[편집]


행정법의 전 분야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법의 불문법원(관습법, 판례법 등) 중 하나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다만 2021년 3월부로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 행정기본법으로 인해, 기존에 강학상 원칙으로 논의되었던 상기 사항들이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불문법원에 의한 원칙이라 해선 아니될 것이다.

5. 대학 교과목 중의 하나로서의 행정법[편집]


대학 행정학과에 들어가면 주로 1~2학년 전공기초 과목으로 행정법총론을, 3~4학년 전공심화 과목으로 행정법각론을 배우게 된다.법학과의 경우 2학년 1학기 부터 배운다. 용어가 매우 생소하고 분량이 많으며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교과서를 읽어보거나 방학에 학원 인강 등을 들어보고 수업에 임하자. 자칫하면 공무원 공부 중인 고학년들의 학점셔틀이 되기 십상이다.


6. 수험과목으로서의 행정법[편집]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9급 공무원 시험, 행정사 시험 등에서 필수 과목인 경우이며 선택 과목인 경우에도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다.[12] 실제 과목을 보면 행정직의 모든 직렬에서 채택하다시피 한다. 과거의 사건 판례를 나열하면서 에피소드도 간간이 곁들여주기 때문에 행정학에 비해서는 이해가 쉬운 편. 근데 문제는 분량인데 9급 기준으론 행정법 총론만 반영되는데 기본서 분량이 1000~1500페이지에 이른다. 7급과 국회직 8급 행정직렬 그리고 군무원 7급&9급 시험으로 들어가면 정말 한숨이 팍팍 나온다. 7급과 국회직 8급 행정직렬 그리고 군무원 7급&9급 시험은 각론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군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각론에서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군사행정법도 공부해야 한다.[13][14][15][16]

한편 행정법도 결국 법학이기에 난해한 법학 용어가 쉴 새 없이 튀어나오므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용어부터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공부하는 중에도 터잡아[17], 일응[18], 마땅하다는 의미의 '상당하다'처럼 판결문이나 법학 서적에서 쓰이는 단어 중 국어사전에도 그 뜻이 나와 있지 않은 단어와 특이한 용례를 볼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이나 판결문을 자세히 읽는 과정 등을 통해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는 판례고 뭐고 소급이니 부관이니 하는 단어와 씨름하느라고 처음부터 지쳐버릴 수가 있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처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항고소송과 대상적격여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공부하기가 한결 편해질 것이다. 5급 공시는 총론과 각론까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주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므로 법학의 이론과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법원행시를 보는 것이 아닌 이상 7급처럼 지엽적인 것을 암기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법학의 원리를 어느 정도 통달할 정도의 수준으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응시자의 수준이 낮지 않아 이 역시 쉬운 것은 아니다. 수험에 필요한 법학의 원리에 통달하지 못한 5급 수험생도 은근히 적지 않다.

법학 특유의 용어, 개념이 낯설어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익숙해지면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과목이다. 따라서 1순환 때는 디테일한 것까지 무리하게 챙기기보다는 핵심 개념을 확실히 익히고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6.1. 공무원 시험[편집]


사실상 사람들이 행정법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주 원인. 공무원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행정법을 알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행정학·법학 등 교수들과 현직 공무원들은 직무에 가장 밀접하다고 보는 과목이 이구동성으로 행정법이라고 한다.[19]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다른 과목 교재는 버릴지언정 행정법 기본서는 간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9급의 경우 어차피 승진 시험 때도 행정법을 보게 되어 있다.

사실 실제 업무에서 행정법을 직접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어차피 거의 모든 공무원은 계속 한 보직만 도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순환보직을 돌게 되며(스페셜리스트적 공무원을 지향하는 미국이 아닌 제네럴리스트적 공무원을 지향하는 한국은 더더욱), 또한 승진을 하다보면 행정법과 관련된 업무(특히 인허가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보직들)를 언젠가는 담당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특히 지방직이라면!). 왜냐하면 대집행, 과태료, 행정심판과 같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일반행정이든 일반기술이든 국회든 법원이든 교육행정이든 사회복지든 세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국방이든 교정이든 사실상 그 어떤 직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사 공무원이 아니라도 행정법이 민법을 제외한 모든 법과목 중에 실생활[20]과 가장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총론 정도는 기본으로 아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다른 과목(특히 국어 문학파트나 한국사 등)은 몰라도 행정법은 단순히 시험과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 생활의 성패를 좌지우지[21][22]하는 과목이 된다는 점에서 법조인의 민법, 형법[23]과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다. 여기에 객관식 행정학 과목에서도 행정법 조문을 내는 경우도 있어 100점 이상의 비중을 자랑한다.


6.1.1. 국가공무원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편집]


5급 행정법은 주관식으로 출제되는데 사법시험의 민법처럼 논술형 시험의 특성상 난이도가 현행 시험 기준 다른 논술형 시험과목들에서도 최고수준이며 평균점수도 매우 낮다. 판례들을 외우고 특정상황에서 응용해서 10장 A4지에 써야한다면?

최근의 경향은 주로 일정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특히 국가공무원 5급공채는 약술형 문제가 아예 없다. 주어진 사안에 대해 백지에 목차를 잡고 분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외우거나 학설 등을 문구까지 암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사안의 포섭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사고력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출제형태상 문제의 바탕이 된 판례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차분히 풀어 나가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5급 수험생들은 여러 판례를 9급 7급수험생들처럼 반복회독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판례를 소홀히 하다가 불의타를 얻어맞고 낭패를 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호사시험도 출제하는 교수진의 특성상 판례의 비중도 높아졌다. 판례도 잘 해야돼, 학설도 잘 알아야돼, 사고력도 좋아야해 교수가 출제하는 시험이라서 변호사시험과 달리 학설에 대한 공부도 기본은 해야 한다.

이런 탓에 5급에서는 7급과 달리 최고 수준의 과락률로 악명이 높다. 행정법은 40점대를 받고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며 과거에는 60점만 받으면 충분히 최상위권일 정도로 점수를 짜게 주는 편였으나 최근에는 중간점수대인 5-60점대를 많이 줄이고 40점대 및 과락을 늘리는 대신 잘 쓰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70 중후반까지도 점수를 몰아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 편이다.

국가공무원 5급공채는 불의타는 잘 없는 편이다아예 없다곤 하지는 않았다 윗문단처럼 사고력이 요구되므로 문제가 쉽다고 해서 점수도 잘 나올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논점누락이 있는지 점검하고 포섭에 더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2013년까지는 일반행정 직렬과 기타 직렬의 시험이 따로 문제 출제 및 채점되었으며 보통은 일반행정 직렬의 시험이 더 어려웠으나 가끔은 기타 직렬의 시험이 더 어렵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직렬 통합해서 문제를 출제한다. 다만 점수분포로 보아 채점은 여전히 나눠하는 듯하다.

입법고시와 법원행시의 경우 실험적인 문제도 많은 편이며 약술형 문제도 나오는 편이다. 입법고시의 경우 문제가 다듬어져있지 않다는 평이며 특히 2017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해 작은 설문으로 민법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법제직렬을 제외한 수험생들의 뒷목을 잡았다. 이전에 입법고시 출제 경력이 있는 모 대학교의 행정법 교수도 이 문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대신 입법고시의 경우 문제가 변태같은걸 출제자 자신들도 아는지 논점 누락만 없으면 국가공무원 5급공채와 달리 점수를 후하게 준다고 한다.

5급 수험생활을 하다가 로스쿨을 가는 경우 공법 공부는 잘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24] 그렇지 않은 로스쿨생들보다 공법을 수월하게 공부하는 측면이 있으며, 답안지를 쓸 줄 알기 때문에 타 과목에서는 내용 이해에는 처음에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사시 출신자 다음으로 타 과목에서도 두각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5급 공부 수험경력이 있는 수험생들을 로스쿨에서는 좋아하는 편이다.

법원행시의 경우에는 판사들이 문제를 내느라 판례만 써야한다는 것이 정설이였다. 과거에는 판례를 사실관계도 바꾸지 않고 문제를 내서 문제가 쉬웠다는 것이 정설이나 최근에는 신기한 문제들도 출제하고 있다고 한다. 5급공채, 입법고시와 달리 학설은 쓸 필요가 없으며 판례와 포섭만 하기도 바쁠 정도의 답안지를 준다.

6.1.2. 9급 행정법총론[편집]


출제되는 관련법령. 정식명칭(약칭있는 경우에만 추가) 형태로 적으며, 사전식 순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3. 국가배상법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행정규제기본법
  8. 행정대집행법
  9. 행정소송법
  10. 행정심판법
  11. 행정절차법
  12. 행정조사기본법

과거 공무원 시험의 여러 과목들 중, 2013년도에 추가된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 선택과목을 제외한 5과목 기준으로 합격자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이나[25] 이는 내용이 쉬워서가 아니라 법률과목이라서 그렇다.[26]

2015년 기준 9급 공무원 선택 과목 중 가장 많은 수험생의 선택을 받는 과목으로 손꼽히는데,[27] 그 이유로는 우선 선택 과목 도입 이전부터 쭉 해온 장수생들은 조정점수로 손해 좀 본다고 여태 해왔던 행정법을 바꾼다는 게 부담되고 신규 진입 수험생들은 행정학은 방대하게 느껴지고 수학, 과학은 수포자 문제도 있거니와 수학을 푸는데 다른 과목과 똑같이 20분이 배정되는 것을 불리하다고 여기는 경향 등이 있다.

이전 글에는 9급 행정법은 7급 수험생들이 시험 봐서 전부 100점 찍어서 조정 점수 엄청 떨어뜨려 놓아 매우 불리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반의 사실이다.

고득점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어서 조정점수가 낮게 형성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7급 수험생들 때문은 결코 아니다. 행정법은 한국사나 행정학과 다르게 7급과 9급의 차이가 깊이가 아닌 각론이라는 구체적인 범위에 있다.

하지만 2022년 시험부터는 직렬별 필수과목이 되었으므로 조정점수 논의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6.1.3. 7급 공무원, 8급 행정직 국회공무원 , 군무원 7&9급 행정법총론+행정법각론[편집]


9급은 총론에서만 출제되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8급 행정직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그리고 군무원 7&9급 공개채용경쟁시험에서는 각론도 추가된다. 보통 총론에서 75%, 각론에서 25% 정도 출제된다. 총론은 바로 위 9급 항목과 동일하며, 각론은 아래 법령을 다룬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28] or 군사행정법[29]
  2. 국가공무원법
  3. 지방공무원법
  4. 지방자치법
  5. 공물법[30]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1]
  8. 공기업법
  9. 국제징수법

7급과 8급 국회공무원 행정직 시험 그리고 군무원 7급&9급시험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총론만 놓고 보면 오히려 9급보다 문제가 더 평이한 편이며 총론의 다소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주제는 7급이 아닌 9급에서 두세 문항씩 나온다.[32]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론만 판 9급 준비생이 총론, 각론 둘 다 판 7급 준비생과 8급 국회공무원 준비생보다 9급 행정법에서 만큼은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33]

최근 7급 행정법에서는 헌법의 논점과 복합하여 출제하는 추세다. 기본서도 그렇게 짜여지는 추세라 헌법을 공부하고 나서 행정법을 공부하면 무언가가 중첩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행정학(수험과목)과도 일부 내용이 중복된다.(특히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등)

결국 행정법은 처음에는 다소 생소한 용어 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나 법학 과목의 특성상 꾸준히 반복 숙달하면 그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라는 소리다. 공통 과목의 한국사와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과목이든 어렵게 내려면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다. 당장 생소한 판례를 몇 개만 깔아도 평균 점수는 우수수 폭락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방심은 절대 금물.


6.1.4. 경찰간부 및 해경간부 경찰행정법[편집]


2022년 개정 전 시험 기준으로 경찰간부 주관식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 및 각론 중 경찰행정법이 범위이다. 과거에는 경간부생들은 경찰행정법이 양이 많아 보이고 처음 공부하기 어려워 대다수는 민법총칙을 선택했지만 경찰행정법 과목 특성상 실질적으로 필수과목인 경찰학개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다가 민법총칙은 실질적으로 민법의 부속법령도 공부를 해야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경찰행정법이 양이 더 적었다고 한다. 게다가 민법총칙은 점수를 잘 안주는데 비해 경찰행정법은 소수라서 그런지 점수도 잘 주고 민법총칙과 달리 나오는 부분에서 자주 나왔어서 경찰행정법 선택자가 합격에 유리했다고 한다.
2022년 개정 시험부터는 경찰간부시험 경찰행정법도 객관식으로 바뀌고 선택과목제는 유지한다.

해경간부의 경우 2022년 개정 전 시험기준으로 일반직렬의 주관식 선택과목, 해양직렬의 주관식 필수과목이다. 범위는 경찰간부 시험과 동일하다. 일반직렬이든 해양직렬이든 민법총칙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경간부도 같이 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경찰행정법을 했어야 했다.
2022년 개정 시험부터는 일반직렬은 객관식 선택과목으로 바뀌며 해양직렬에서는 과목이 없어지게 된다.

6.2. 전문직 시험[편집]



6.2.1. 과거 사법시험 행정법 및 변호사시험 공법 중 행정법[편집]


과거 사시 2차 및 변시 공법 선택, 사례, 기록형 시험이 있다. 과거 사시의 경우 2차 시험으로 주관식만 있었다. 사시생 및 변시생들은 민사법, 형사법에 치이며 학교에서도 행정법 수업의 비중이 높지않아서 적어도 2000년대부터는 공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전략은 민법에서 점수를 높이고 공법에서 면과락을 하는 것이였다.[34] 사시 2차 강의도 마무리 단계로 갈수록 행시 강의보다도 회차가 짧으며 인기있는 강사들은 양을 잘 줄여주는 강사였다. 물론 지금의 변시도 마찬가지.[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 행정법 문제의 난이도는 당시 행정법 주관식 시험 중 최고 수준이였다[36] 5급공채생들도 과거 사시 기출은 꼭 풀어보는 편일 정도로 사시판에서 수험생이나 강사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는데 반해 교수들은 문제를 어렵게 내었다. 게다가 김기홍 강사도 인정할 정도로 공법 교수들은 별난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다른 과목을 다 잘해놓고 행정법 과락으로 2차를 떨어진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었다. 2003년에는 류지태 교수가 행정법 과락을 많이 줘서 행정법 대량 과락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37][38] 신이철 강사의 사례처럼 다른 것 다 잘하고도 헌법 내지 행정법에서 과락이 나와 떨어지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고 한다.
2005년 이전에는 약술형 문제가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전부 사례형 문제로 바뀌었다.

지금의 변시의 경우에도 공부 스타일이 과거 사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과거 사시와 달리 선택형 시험, 기록형 시험이 있다는게 차이로 공법 선택형은 다 맞아야 하거나 2개까지 틀려야 한다는게 변시생들 사이에서 정설이다. 박균성 교수조차도 사례형에서 욕심을 너무 내지말고 선택형에서 다 맞아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39]대신 선택형 시험이 있다보니 과거 사시생들에 비해서는 행정법의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변시 사례형의 경우 헌법과 섞여있다보니 단독으로 문제를 어렵게 내기 힘든 측면이 있다. 5급공채 행정법보다는 사례형 자체는 난이도가 낮으나[40] 기록형에서 난이도를 높여버려 밸런스를 맞추기도 한다.[41] 그렇다보니 과거에는 각론이 잘 나오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각론이 나오는 편이다.

6.2.2.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편집]


공인노무사의 경우 주관식 시험으로 행정쟁송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행정법총론에서 행정구제법 이전 파트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이름이 행정쟁송법이여서 행정소송법과 심판법만 범위가 들어간다고 보기 쉽지만 최근에는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국가배상법도 나와서 사실상 행정구제법에 가깝게 공부해야할 듯하다.뭐, 대부분 강의를 듣는 현실에서는 수험생은 강사가 가르쳐주는 부분만 하기도 바쁘므로 그건 고려해야할 부분이 아니기는 하다만... 그리고 공인노무사 시험의 특성상 5급공채, 변시와 달리 행정쟁송법에서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수 논점을 더 묻는 편이며, 각론에서도 노동행정법 파트는 별도로 더 공부해야 한다. 채점에서는 5급공채,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점수를 짜게 준다고 한다. 난이도는 5급공채, 변호사시험보다 낮은 편이다.

과거에는 약술형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5급공채, 변호사시험 사례형처럼 약술형 문제를 내지 않는다.

6.2.3. 감정평가사 2차 보상법규[편집]


행정법각론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시험범위이다. 그 법 및 부속법령은 행정법에 베이스를 둔 법률이므로 감정평가시험계에서는 손실보상이론 등 관련된 행정법이론도 가르치는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6.2.4. 세무사 시험 1차 선택과목 행정소송법[편집]


세무사 행정소송법의 경우 행정소송법 및 관련이론을 알아야하므로 9급 공무원 행정법총론보다도 범위가 적다. 세무사 1차시험의 다른 선택과목인 민사소송법, 상법보다도 양이 적기 때문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

7. 관련 문서[편집]



7.1. 행정기본법[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본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강학상, 판례상으로만 논의 및 인정되어 성문법상 근거가 부족했던 행정법의 기본 원칙들을 모아놓아 명문화했다. 2021년 3월부로 공포 및 즉시 시행되어 법적 효력을 지닌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 등 기타 일부 조항은 아직 시행 유예 중이다.


7.2. 행정법 총론[편집]




7.3. 행정작용법[편집]



7.4.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편집]




7.5. 행정구제법[편집]



  • 손해전보[42]


7.6. 행정조직법[편집]




7.7. 특별행정작용법[43][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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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 각론이라고도 한다.[2] 삼권분립에 의하면 국가조직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진다. 이 중 입법부에 관한 운영 법률은 입법법, 사법에 관한 법률은 사법법, 행정에 관한 법률은 행정법으로 나뉘어진다.[3] 단,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한도 내에서 국내법과 동일 효력 인정, 헌법 제6조 제1항[4] 7급 군무원 수사직렬 시험포함[5] 해당 직렬 7급 공무원 시험은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간다.[6] 행정심판은 행정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가 당해 사안에 대해 재결하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행정법원이 당해 사안에 대해 판결한다. 국가배상(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 또는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손실보상은 개발 등을 위한 사유토지의 수용과 같이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7] 다만 일부교수들은 행정법 총론에는 행정구제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며 행정구제법을 별도의 영역으로 보기도 한다[8] 해당 과목의 수험상 연계성이 헌법과 더 높을 경우 헌법 분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9] 행정법이 다루는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 "○○행정법"의 ○○에 온갖 법률용어(민사법, 형사법 용어 제외)를 넣을 수 있다(즉, 그런 세부 분야가 실제로 존재한다)(...).[10] 일단 행정법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부터 시작하여 행정법 총론, 각론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행정법 수험서에서 맨날 기본전제로 다뤄졌던 ''행정법은 민법, 형법처럼 통일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명제부터 수정해야 하는 점에서 강사, 수험생들의 수고가 많아지게 되었다.[11] 2022년 개정 시험부터 폐지[12] 예외는 경찰간부 시험[13] 물론 군무원 직무와 아무 상관없는 경찰행정법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14] 그래서 군무원 시험 전문 강사들은 군무원 행정 직렬 준비를 많이 추천한다. 헌법, 경제학, PSAT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직/지방직 7급 공무원 행정직렬 시험과목과 많이 겹치기 때문이다.(지방직 공무원 시험과목인 지방자치론은 행정학 과목의 지방행정론과 많이 겹치며, 거기에 인사조직 직렬을 택하면 나오는 필수과목인 인사조직론은 행정학 과목의 인사행정론과 많이 겹치며 이때에는 경제학 과목을 보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다. 거기에 행정법은 헌법과 겹치는 요소가 많아 행정법을 잘 공부하면 헌법을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더군다나 어차피 7급 국가직/지방직 시험 때도 군무원 시험과 똑같이 토익과 같은 공인영어 성적 제출을 요구하니 겸사겸사 군무원 시험도 준비할겸 7급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준비하기도 좋다.[15] 행정사의 행정법 시험범위도 이와 동일하다.[16] 공무원 시험의 각론은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이나 국회직 8급 그리고 군무원 7급&9급처럼 같은 지엽적인 곳에서 나오는 몇몇 문제를 제외하면 대단히 기본적인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7급 준비생들에게 각론은 계륵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다만 출제자가 가끔 작심하고 만점 방지용 문제를 내기도 한다.[17] 살아갈 위치를 정한다든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일상에서의 뜻으로는 잘 안 쓰인다. 바탕이나 까닭을 둔다는 뜻의 '근거하여'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영어의 based on의 직역으로 추정된다.[18] 잠정적으로, 일단[19] 5급 공채만 해도 대부분의 직렬이 행정법이 필수과목이다.[20] 자영업 허가,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도시·주택 개발을 위한 부동산(토지·건물 등)에 대한 수용, 재건축조합 인가 등,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다룬다.[21] 실무에서 행정행위/행정작용을 잘못하다가 X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22] 이게 왜 무섭냐면 행정법 모르고 행정업무를 했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이 왜 무섭냐면 패소한 뒤가 무섭기 때문인데, 징계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징계+형사소송+민사소송이라는 무간지옥에 걸릴 수 있다.[23] 법조인에게 민법과 형법이 가장 큰 밥줄이기도 하고...[24] 판례 자체는 추가되고 헌법은 더 어렵게 공부해야하지만서도 5급 2차 행정법 때와 1차 헌법 때 했던 공부 습관이 잡혀 있다는 측면이 큰 것이다[25] 행정법 다음으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행정학이다. 행정학과 출신 응시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행정법과는 달리 판례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전형적인 암기과목이기 때문이다.[26] 다른 과목들은 딱히 정해진 범위가 없는데 비해서 법학과목들은 끽해야 보기 드문 판례가 출제되는 것이 고작이다. 사시(PSAT 도입 이전의 과거 행시 1차 포함)의 민법 정도가 아니라면 객관식 헌법이나 행정법은 공부한 보람이 나오는 과목으로 손꼽힌다.[27] 행정법과 행정학 조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행정법과 사회였다.[28]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행정법의 일반법 역할을 하는 하나의 법률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개별법령에서 경찰행정법 규정이 있다.[29] 군무원 7&9급 공개채용경쟁시험에서는 직무 특성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신 군사행정법이 출제된다.[30]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는 물건에 관한 법이다. 공물의 예로는 도로, 하천, 문화재 등을 들 수 있다.[31] 행정법총론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실질적으로 각론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32] 다만 군무원 시험은 시험 특성상 지엽적인 문제도 몇문제 튀어나온다. 거기에 군사행정법까지 공부해야 한다.[33] 여담이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가 교육학에서 종종 벌어진다. 임용 시험 준비하다가 안 돼서 교육행정직렬로 넘어온 수험생들은 9급 수준의 교육학이 지엽적이라 임용교육학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34] 사시생들의 마인드는 수업에서 해준거만 하고 모르는거 나오면 리걸 마인드로 쓰고 법전 베낀다는 것이였다. 그래도 불의타가 나오면 멘붕을 당하기는 했다 공부량은 5급공채생보다 적을지라도 리걸마인드, 법조문 해석능력, 자신감만큼은 최고수준이였다하지만 불의타가 나오는 해는 유리멘탈이 되기도 했다
2010년대 초반 한 행시생은 사시생과 행정법 스터디를 했는데 이미지와 다르게 행정법은 사시생들이 잘하는게 아니라고 했다. 아무래도 민법공부를 많이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35] 한 때 류준세가 1타를 먹기도 했으나 사시 끝물에 정선균에게 밀린 이유가 바로 양 때문이다. 성봉근이 이전에 김기홍에게 밀린 것도 그 때문이며, 2003년 사시 행정법 대량과락 이전에 이병철 변호사의 책과 강의가 인기가 많았던 것도 바로 컴팩트함 때문이였다[36] 한 행시 합격생은 행정법 주관식 시험의 난이도는 사시 행정법 > 입법고시 > 5급 일반행정 직렬 행정법 > 5급 기타직렬 행정법(그런데 가끔 뒤바뀔때도 있다) > 변호사시험 > 기타 시험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37] 사시생보다 행정법을 잘하는 행시생들도 이 서슬퍼런 칼날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 다음 해인 2004년에 행시 행정법 대량과락 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후 2014년, 2018년에도 그 역사는 반복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2003년에는 행정법 뿐만 아니라 민법, 형사소송법에서도 과락이 속출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시 2차 정원 미달이 되어서 이후에는 2차 표준점수제를 채택하였다.
[38] 홍정선 교수가 주도했다는 썰도 있으나 2004년 행시 채점평을 보면 70점을 준 사람도 있으므로 그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39] 사법시험에서의 1차 객관식 시험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을 걸러내는 용도로 출제하였기 때문에 사례형, 기록형과 같이 응시하는 변시와는 다르게 난이도가 매우 높아 다 맞는다는 상상 자체를 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현재 변시에서 객관식은 곁가지로 여기는 경향이 많아져 사시 1차만 강의하던 강사들은 대부분 도태되었다.[40] 그렇다고 점수를 잘 주는건 아니다. 난이도와 점수는 별개다. 오히려 난이도가 낮을수록 점수를 잘 받기 더 어려울 수 있다[41] 과거에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중 기록형이 가장 쉬웠다고 했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불의타를 내버려 많은 변시생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더욱이 특정 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라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42] 과거에는 손실전보에 해당하는 구제절차를 행정쟁송으로 분류하는 교수들도 있었다[43] 행정법 각론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