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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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2.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2.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2.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2.9. 보도 침범
2.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2.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2.12. 화물고정조치 위반
3. 처벌 기준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사람이 죽은 경우와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다.

본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실수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전과가 생긴다면 누구도 차량을 운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알맞게,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업무상과실치상)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도로교통법 제151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1] 제4조 제1항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로 생명에 지장이 가거나 불구가 되지 않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물피사고를 제외한 대인사고 처벌 제한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봐주는 선에서 그칠 뿐, 사회상식에서 벗어나서 사회를 해치는 선으로까지 보이는 경우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그 예외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이다. 단서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1) 뺑소니, 2) 음주측정불응 이 두 개가 아닌 경우에 다음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음 각 호'가 바로 이 글의 표제어인 12대 중과실이다.[2]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기 전 까지 높은 확률로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설령 본인의 과실이 더 적게 나오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3] 링크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상황은 상대차의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지만, 블랙박스 차량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피해 차량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2대 중과실들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 저지르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합격 처리된다.


2. 종류[편집]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2.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편집]


  •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교통경찰관모범운전자, 군사경찰[4], 소방관[5]수신호 위반까지 모두 포함된다.
  • 직진 신호에 좌회전
  • 좌회전 신호에 직진
  • 적색, 황색 신호에 좌회전 또는 직진
  • 우회전신호등 위반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화살표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 비보호 좌회전 위반(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곳에서는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다.)
  • 적신호시 우회전 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위반(적신호시 우회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 적색점멸 일시정지 위반(적색 점멸등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2.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편집]


  • 실선이나 복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가 발생한 사고
  • 점선으로 된 중앙선을 추월 외 목적으로 넘어가 발생한 사고
  • 유턴구역을 역행으로 유턴하여 사고를 내거나 유턴표지판에서 지시한 유효한 상황이 아닐 때 발생한 사고도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왼쪽으로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중 다른 차마나 보행자와 사고를 낸 경우.

  • 아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침범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는 않았으나 당연히 제외된다.
    • 고의가 없는 경우 (예: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6], 1차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부득이한 경우 (예: 도로 공사•불법주차된 차량이나 고장•사고차량 혹은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
    • 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흙더미,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경우
  •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 도로, 공사장의 라바콘와 같이 민간이 만든 중앙선 침범은 제외된다. 어디까지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
  • 자전거도로에 칠해진 중앙선도 엄밀히 법적기준에 따른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
이 외에 판례를 보다 보면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을 했다가 자기가 그것을 피하려고 자기도 중앙선 침범을 한 경우 등에서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유연한 태도가 보인다.

다만, 중앙선을 넘어갔더라도 동일 방향의 차마와 추돌한 사고에 대해서는 12대중과실을 적용하지 않는다.


2.3. 과속[편집]


  • 차량의 운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한 경우[7]

일반 교통위반의 경우 가해자가 과속을 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경찰이 사용하는 정밀한 속도측정장비로 속도가 측정된 경우로만 과태료, 범칙금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아무리 과속이 확실해도 교통위반에 대한 신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스마트국민제보 등의 블랙박스 신고 사이트 등에서는 신고 가능 항목에도 과속은 존재하지 않는다.[8]

하지만 단순 교통위반이 아닌 자동차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조금 다른데 과실책정을 위해 보험사와 경찰이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이다. 현장조사와 블랙박스, CCTV등 여러가지 자료와 영상분석을 통해 사건 당사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정도로 과속을 했는지 판단을 하게 된다.


2.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편집]


  • 우측추월
  • 실선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이나 중간 등의 추월 금지 구간에서 일어난 추월
  • 일시정지 표지나 적색점멸 표시 등 탑승/하차 표시가 뜬 어린이통학차량 추월
  • 악천후로 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의 추월(예: 폭우, 폭설 등)


2.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편집]


열차가 온다는 신호가 울리는데도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 하다가 열차에 치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사실 이 항목의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가해자는 조사고 뭐고 없이 오래 못 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2.6.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편집]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
  •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대법원 판례 2020도8675)


2.7. 무면허운전[편집]


  • 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한다. 다만, 자동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거나, 4륜원동기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는 등 면허조건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보지 않는다.
  • 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한다.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선결조건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8. 음주운전[편집]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한다.[9]


2.9. 보도 침범[편집]


  •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 보도 횡단방법(도로교통법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진입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와 사고가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청의 2022. 10. 31. 자 국민신문고 회신에 따르면 아니다. 즉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보도가 아니므로 겸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발생한 사고 등). 겸용도로 관련 추가 설명은 자전거도로 중 2.1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구분 참고.
  • 2023년 7월에 법원이,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에서 자전거가 보행자의 팔을 충격하여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보도침범사고라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례가 발생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확정되지 않아 1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내용을 소개한 한문철 변호사와 88퍼센트의 시청자는 보도침범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문철티비 영상 후속 내용 업데이트 예정(1심 법원의 판단이 어찌 될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지 등).
경찰청 2022. 10. 30. 자 국민신문고 회신

2.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편집]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버스 등의 개문 발차를 의미한다.


2.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편집]


  • 그로써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의 조치(같은 조 제1항)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0] 다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별도로 성립하면서 본 죄의 단서를 적용받는 사례는 적어질 것이다.
  • 자동차에 탑승중인 어린이는 제외한다. 차 안에 있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12. 화물고정조치 위반[편집]


  • 화물차 등에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 화물을 단단히 고정 하지 않아 짐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11]


3. 처벌 기준[편집]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대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 정도로 끝난다.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다. 단, 합의를 할 경우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면허나 음주 운전 중이라도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 당하는 등의 무과실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된다. 또한 유턴 중에 중앙선을 다소 침범했는데 대향 차량이 신호위반해서 전진하다가 사고가 나는 등 위반 사항과 사고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면 유턴차의 중앙선 침범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호위반만 중과실로 인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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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 사람이 죽은 경우인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합의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 참고로, 처음 제정할 때는 8대 중과실이었으나, 점점 늘어나서 2017년 12월부터는 12대 중과실이 되었다.[3] 유튜브 링크: 205th_한문철의 교통사고 몇대몇 _우회전 차량 불법 차선 변경 사고[4]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5]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6] 물론 충분히 주의 운전을 했냐에 따라 불가항력이 판단되어진다.[7] 예)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8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한 경우.[8] 그러나 과속운전자에 대한 신고가 아예 처리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영상처럼 명백한 초과속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원에 영상분석을 보내 난폭운전자를 형사처벌하기도 한다.[9] 도로교통법 제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0]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추가로, 2009년 12월 22일부터 '11대 중과실'이 되었다.[11] 화물낙하 사고의 추가로, 2017년 12월 3일부터 '12대 중과실'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