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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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법률조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 개요
2. 법조문
3. 특징
4. '필요한 조치'의 정도
5.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의 사고후미조치
5.1. 법개정 전
5.2. 법개정 이후
6. 죄수관계
6.1.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와의 관계
6.1.1. 구성요건요소의 차이점
6.1.2. 사람만 사상케 한 경우
6.1.3.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도 사상케 한 경우
7. 여담


1. 개요[편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제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소위 뺑소니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 이 죄까지 포함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정확한 명칭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2. 법조문[편집]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3. 특징[편집]


우선 이 조항은 사고 피해자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물건을 손괴해놓고 도망갈 때에는 이 법으로 처벌받는데, 이때 손괴라는 것은 재물손괴에서 말하는 단순히 그 재물의 효용을 잃어버리게 한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차량흐름을 방해할 만큼의 손괴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파편없이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아래 문단에서 후술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문제된다.

또한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독 사고인 경우, 즉 혼자 가로등을 박아서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갔을 때 처벌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권상우이창명 등.


4. '필요한 조치'의 정도[편집]


판례는 사고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정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다.


5.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의 사고후미조치[편집]


언론이나 일부 변호사 블로그 등에서는 이를 '물피도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5.1. 법개정 전[편집]


주차된 차를 과실로 박고 도망가는 행위는 아무 범죄도 아니었다. 손괴죄로 착각할 수 있지만 손괴죄는 손괴의 의도를 가지고 손괴를 해야 하는 고의범인데, 도망을 갔든 가지 않았든 주차된 차를 박은 행위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손괴죄가 아니다. 다음으로 검토할 죄책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 조항이다. 하지만 이 법조항에는 교특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보험만 가입되었다면 이 조항에 따라서 처벌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검토될 죄책이 본 죄이다. 예컨대 주차된 차를 박아서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는데도 그냥 갔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긁고 지나간 정도라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본 죄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규정한 범죄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법익보호를 위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 정도의 행위는 형사 처벌되지 않고 민사문제로만 해결되었다.


5.2. 법개정 이후[편집]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부 제148조에서 이런 유형의 사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대신, 제156조 제10호에 추가적인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물피사고(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시각이 많다. 벌금을 많이 걷어봤자 그건 국가가 가져가는 돈이고 피해자에겐 가지 않는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사권이 발동되고, 수리비와 보상금은 따로 받으면 된다. 벌금형이 높으면 가해자가 돈이 없어 돈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니, 형량만 높인다고 될 쉬운 논의는 아닌 것이다.

또한 사고후미조치죄와 비교하면 매우 경미한 사건이라서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도 없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못 잡는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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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죄수관계[편집]



6.1.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와의 관계[편집]



6.1.1. 구성요건요소의 차이점[편집]


[예시 사안]
버스기사 甲이 운행을 마치고 혼자 탑승한 채 차고지로 운행하는 도중 폭주족 乙의 과속 오토바이가 뒤에서 甲의 버스로 돌진하였다. 이로 인해 乙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당시 甲은 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있었기에 업무상과실이 전혀 없으나 겁에 질린 나머지 잠시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차고지로 떠나 버렸다.
[결론] 아무런 과실이 없지만 甲에게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도주차량죄는 업무상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도주차량죄가 형법상 과실치사상을 포함한 결합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반면 본 죄는 업무상과실이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무과실 사고가 나고 도망친 경우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본 죄는 성립한다. 당연히 무과실이라고 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 죄만 하나 성립하는 것이다.[2] 90도978


6.1.2. 사람만 사상케 한 경우[편집]


일단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모두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아니라 사고후미조치죄가 도주차량죄에 흡수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죄는 실무적으로 대물사고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사고후미조치죄는 대물사고에만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도주차량죄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에만 적용되는 반면, 본죄는 차 또는 노면전차에 다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전거로 사람을 치고 도망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와 본 죄가 성립하게 된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논의.


6.1.3.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도 사상케 한 경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뺑소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항목 참조.

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와의 관계[편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는 과실범, 본 죄는 고의범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도주차량죄로 기소한다.


7. 여담[편집]


  • 첨언하자면 이 사건의 보호법익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이 죄를 선고하는데 정상참작이 되지 않아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합의한 것과 안 한 것은 아무래도 다르게 취급되기 마련이다.

  • 제54조 제2항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다. 제154조 제4호에 이를 어길 때 벌금 30만원 이하에 처벌한다는 벌칙조항이 있다. 이 죄명에 대응해서 제54조 제2항은 '사고후미신고죄'라고도 한다. 강학상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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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2] 검사가 기소한다면 사고후미신고죄도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