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덤프버전 :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상관폭행등, 초병폭행등, 직무중군인폭행등(군형법)
공동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상해
傷害 | Inflicting Bodily Injury on Other[1]

법률조문
형법 제257조 제1항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2]
실행행위
상해행위[3]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보호법익
사람의 신체
실행의 착수
상해행위 시
기수시기
생리적 기능에 장애 발생 시(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제257조제3항)

1. 개요
2. 구성요건
3. 법률조문
4. 폭행죄와의 관계
5. 상해치사
6. 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상해죄
7. 해외 입법례
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상해()는 사람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말한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이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4]는 아니며 다만 과실치상죄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얼른 합의를 보면 전과자가 되지는 않는다.


2. 구성요건[편집]


주체는 자연인이며, 객체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이다. 가령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自傷行爲)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제75조, 군법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해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 사자(死者)는 당연히 상해할 수 없다[5]. 법인 역시 객체가 될 수 없고, 상식선에서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분만 전의 태아 역시 자연인이 아니므로 객체가 되지 않는다. 태아는 산모와 생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태아에 대한 상해는 반드시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되나, 만약 태아만을 상처 입힐 수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만, 행위 태양은 불문한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공포감을 주어 정신질환을 유발), 작위, 부작위(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영양실조를 유발), 간접정범(강요, 협박, 가스라이팅으로 사람을 자해하게 한 것) 역시 불문한다.

이른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상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물론 이 쪽으로 상해죄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서 진단서가 떨어질 정도로 사람을 심하게 괴롭혀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강간죄 피해자가 강간 이후 우울증, 의욕 감퇴 등 정신병원에 통원해야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입자 강간치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런데 2022년 부산고등법원오거돈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해죄로 보아야 한다'는 검찰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오거돈이 대법원으로 끌고 가지 않아 상해죄의 기념비적인 판례가 나올뻔 한 기회는 사라졌다.

3. 법률조문[편집]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중상해죄 법조문에 대한 내용은 중상해 문서
중상해번 문단을
중상해#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 {{{#!html }}}에 대한 내용은 문서
#s-번 문단을
#s-번 문단을
# 부분을
#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1. 형법[편집]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44조제2항):3년 이상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제164조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폭발성물건파열치상(제172조제2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가스·전기등방류치상(제172조의2제2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제173조제2항):2년 이상 징역
  • 현주건조물일수치상(제177조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교통방해치상(제188조):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음용수혼독치상(제194조):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제257조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존속상해(제257조제2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제258조의2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과실치상(제266조):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나 과료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유기치상·학대치상(제275조제1항 전단):7년 이하 징역[A]
  • 존속유기치상·존속학대치상(제275조제2항 전단)[A]
  • 체포치상·감금치상(제281조제1항 전단):1년 이상 징역[A]
  • 존속체포치상·존속감금치상(제281조제2항 전단):2년 이상 징역[A]
  • 약취·유인·매매·이송등상해(제290조제1항):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 약취·유인·매매·이송등치상(제290조제2항):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강간상해치상(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인질상해치상(제324조의3):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강도상해치상(제337조):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해상강도치상(제340조):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중손괴치상(제368조제2항):1년 이상 징역

3.2. 군형법[편집]


  • 근무기피목적상해(제41조):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외에는 3년 이하 징역. 특이하게 자해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유해음식물공급치상(제42조제2항):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관폭행치상(제52조제2항):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그외에는 1년 이상 징역
  • 상관상해(제52조의2):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그외에는 1년 이상 징역
  • 상관집단상해(제52조의3):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가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외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가담자는 3년 이상 징역
  • 상관특수상해(제52조의4):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초병폭행치상(제58조제2항):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만 적전초병집단폭행치상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적전이 아니면 1년 이상 유기징역
  • 초병상해(제58조의2):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외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3.3. 국가보안법[편집]


  • 반국가단체활동(제4조)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일수치상, 음용수혼독치상, 강도치상(제1항제3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상해의 부분[6]과 폭행치상죄(제1항제5호, 3년 이상 징역)
    • 제3호의 예비음모(제3항, 2년 이상 징역)
    • 제5호의 예비음모(제4항, 10년 이하 징역)
  • 반국가단체 자진지원(제5조, 형은 제4조와 동일)

3.4. 특가법[편집]


  • 폭행·가혹행위치상(제4조의2제1항, 1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약취유인후 상해(제5조의2제2항제3호, 3년 이상 징역)
  • 교통사고도주치상(제5조의3제1항제2호,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유기치상(제5조의3제2항제2호, 3년 이상 징역)
  • 강도상해재범(제5조의5,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보복목적상해(제5조의9제2항, 1년 이상 징역)
  • 보복목적상해치사(제5조의9제3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3.5. 폭처법[편집]


  • 2인이상 공동 상해•공동존속상해(제2조제2항제3호, 형법 해당 조항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누범(제2조제3항제3호,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상습집단특수상해(제3조제4항제3호.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

4. 폭행죄와의 관계[편집]


대한민국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제262조), 상해죄의 미수범 처벌(제257조 제3항)), 그러나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상해는 폭행 이외에도 무형적 방법(협박 등)이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성병감염과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7] 상해가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의 경우 제257조에 준하여 처벌, 즉 상해죄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폭행치상과 상해죄를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다.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살짝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그 유형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된다. 단순히 멍이 드는 정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면 상해로 보지 않지만,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 상해진단서를 첨부하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아도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형법에 나와있는 법정형량이야 동일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폭행치상과 상해의 양형기준은 엄연히 다르다. 폭행치상은 기본의 경우 4월~2년, 상해는 4월~1년 6월이다. 또한 피의자가 범한 범죄명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으로 폭행치상과 상해는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폭행치상은 폭행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의 원인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과실포함) 상해를 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가벼운 시비로 멱살을 잡았으나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면 상해보다도 폭행치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상해와 폭행치상을 따로 입법한 취지와 실정법리를 살폈을 때, 살인과 폭행치사를 유의미하게 엄격히 구분하고 있듯 상해와 폭행치상 역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옳다.

간단히 말해 단순한 에너지 전달이 목적이면 폭행, 에너지를 투입하여 대상물(객체)에 일정한 변화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상해이다. 한편 처음에는 단순한 에너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에너지 전달 과정에서 대상물이 스스로 변화를 일으켰다면 폭행치상이다.


5. 상해치사[편집]


상해 행위로 사망에 이르면 성립한다. 단 상해 행위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그렇지 않다면 상해죄만 성립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된다.[8] 양형기준은 보통 3년이고, 아주 길어봐야 7년이다.


6. 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상해죄[편집]


폭행치상죄를 말한다. 단순히 겁만 주려는 의도로 폭행을 하였으나 결국 다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폭행치상의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 이론과 판례의 견해가 크게 다르다.

법조 본문과 통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려면 본디 당연히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당초에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할 의도로 해야 상해죄가 된다. 예를 들어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되고, 상해의 고의로 폭행한 바 단순폭행에 그쳤다면 상해미수죄가 된다.

폭행치상을 따로 입법한 취지는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하는 본죄와 따로 의율하겠다는 것인데, 판례는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어[9] 폭행치상을 따로 분리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폭행치상이라는 죄는 성립할 여지 자체가 없어진다. 그저 폭행을 했는데 다치면 상해, 안 다치면 폭행인 것.

상해의 고의도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는데 상해가 발생한 경우(즉, 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 문서를 참고해도 좋다.

죄명
고의
결과
비고
상해죄
상해
상해

상해치사
상해
사망

상해미수
상해


폭행치사상
폭행
사상

과실치상

상해
[10]
과실치사

사망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사상
[11]

7. 해외 입법례[편집]


  • 일본: 제17장 상해의 죄로 입법되어 있으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형이 무거운 이유는 한국형법상 상해치사를 제외한 모든 죄가 일본에선 다 상해죄로 묶이기 때문이다.

8. 둘러보기[편집]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 폭행치사죄는 상해치사죄의 예를 따름

[ 특별법상 범죄 펼치기·접기 ]
상관폭행등, 초병폭행등, 직무중군인폭행등(군형법)
공동폭행·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복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폭행·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2 20:50:56에 나무위키 상해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즉, 자해는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3]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행위[4] 이에 반해 폭행죄는 특수폭행과 폭행치사상을 제외하면 반의사불벌죄다.[5] 시체에 훼손을 입힌 경우 형법 제161조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에 의해 처벌받는다.[A] A B C D 후단은 치사에 대해 다룬다.[6]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7] 에이즈 걸린 사람이 다 좆돼봐라 라는 식으로 일부러 난잡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성병을 감염시킬 고의 또는 감염시킬 위험성을 용인한 상태로 성관계를 해서 상대에게 성병을 옮긴 경우 또는 성병에 걸렸다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ex. 성기의 반점 등 성병의 징후) 상대방에게 성병을 감염시킬 고의 또는 감염시킬 위험성을 용인한 상태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고의가 없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엔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 [8] 다만 상해 행위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거의 대부분 평소 예견가능한 사유라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9]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99도4341[10] 반의사불벌죄[11] 교특법에 한해서는 반의사불벌죄(사망·도주·중과실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