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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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아래 항목들 모두 한자는 交換으로 기본적으로 '서로 바꾼다'는 의미이다.
2. 민법 용어[편집]
서로 주고받고 함. 법적으로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한다.
3. 전화 관련 용어[편집]
전화나 전신이 통할 수 있도록 사이에서 선로를 연결해 줌. 예전에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교환수(交換手) 또는 교환원(交換員)이라 했다.
4. 포켓몬스터의 용어[편집]
자세한 내용은 통신 교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바둑 용어[편집]
자세한 내용은 교환(바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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