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행정구역
덤프버전 :
상위 문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은 현재도 사용 중인 행정구역인 도도부현 - 시정촌 체제에서 도쿄만 도로 승격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은 일본처럼 도도부현으로 개편하지 않고 대한제국의 도 - 부/군 - 읍/면 - 리 체제는 그대로 놔두었다. 1914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정으로 바꾸었고, 1936년에는 부 이하 모든 동리를 정으로 바꾸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이후 1910년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메이지 43년 칙령 제357호)를 공포, 그 다음날인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13도제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의 내용은 총독부 밑으로 13개의 도를 두고 그 직원을 정하고, 조선총독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한제국의 군현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임시조치로 총독부는 1914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인 부군면 통폐합을 실행했다.
대한제국의 지방자치는 지역 유지들이 참석하는 향회가 전부였고, 부군면 통폐합과 함께 대한제국의 잔재로서 향회 제도는 폐지되었다. 실제로는 도시지역의 지방행정을 대표하여 일본인 부윤(府尹)과 일본인 상공회의소가 협의하는 변칙적인 지방자치가 실행되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부군면 통폐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후로도 1920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문화통치 정책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지방자치제(금권선거→지방의회)를 실행했지만, 일본 제국의 본토와 달리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은 중세 시대의 군현제 방식으로 예전처럼 다스렸다.
1945년 가을에 미군정의 명령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지방의회들을 모두 폐지했다. 다만 미군정이 접수한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은 1948년 가을까지 예전처럼 운영했다.[2]
1. 개요[편집]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
2. 상세[편집]
당시 일본 제국은 현재도 사용 중인 행정구역인 도도부현 - 시정촌 체제에서 도쿄만 도로 승격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은 일본처럼 도도부현으로 개편하지 않고 대한제국의 도 - 부/군 - 읍/면 - 리 체제는 그대로 놔두었다. 1914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정으로 바꾸었고, 1936년에는 부 이하 모든 동리를 정으로 바꾸었다.
3. 역사[편집]
3.1. 1910년[편집]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이후 1910년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메이지 43년 칙령 제357호)를 공포, 그 다음날인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13도제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의 내용은 총독부 밑으로 13개의 도를 두고 그 직원을 정하고, 조선총독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한제국의 군현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임시조치로 총독부는 1914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인 부군면 통폐합을 실행했다.
대한제국의 지방자치는 지역 유지들이 참석하는 향회가 전부였고, 부군면 통폐합과 함께 대한제국의 잔재로서 향회 제도는 폐지되었다. 실제로는 도시지역의 지방행정을 대표하여 일본인 부윤(府尹)과 일본인 상공회의소가 협의하는 변칙적인 지방자치가 실행되고 있었다.
3.2. 1914년, 부군면 통폐합과 도농분리제[편집]
자세한 내용은 부군면 통폐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1920년대[편집]
이후로도 1920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문화통치 정책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지방자치제(금권선거→지방의회)를 실행했지만, 일본 제국의 본토와 달리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은 중세 시대의 군현제 방식으로 예전처럼 다스렸다.
3.4. 해방 이후[편집]
1945년 가을에 미군정의 명령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지방의회들을 모두 폐지했다. 다만 미군정이 접수한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은 1948년 가을까지 예전처럼 운영했다.[2]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05:44:12에 나무위키 일제강점기/행정구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저 중에서 개성부와 대구부의 휘장은 8.15 광복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대구부 휘장의 경우는 1990년대까지 사용됐다.[2] 당시의 국력, 혼란상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 사무가 일제 강점기의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1960년에 대한민국 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일제강점기 시절 민법을 그대로 썼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