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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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대한민국 정부[1][2] 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 조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3] 인 이른바 ‘방역패스’[4] 를 시행했다.
2022년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2022년 3월 1일부터 일시중단했다. 연합뉴스
백신 반대 운동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5] 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접종완료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며,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편,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견해도 있다.
비슷한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자유로운 해외 왕래를 보장하여, 여행·비즈니스·물류 등의 국제적 이동과 여행·숙박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 여권이 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적 효력을 지닌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변조나 부정행사시 처벌된다.
자세한 내용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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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등의 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되었다. 그러나 5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2차 개편과 3차 개편은 끝없이 미루어지고,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의 특별방역대책으로 방역체계를 바꾸게 된다.
2021년 1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추가접종 간격을 5개월로 설정하고 그 유예기간을 1개월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 관련 사진
2021년 12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확대를 밝혔다. #
2021년 12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확대를 밝혔다. # 관련 사진[33]
2021년 12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확대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의 연기를 밝혔다. #
2022년 1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였다. #
2022년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하여, 3월 1일부터 방역패스[38] 의 중단과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을 밝혔다. 다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되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했던 11개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39]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40] 는 2022년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시 한 번 전 국민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식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방역패스는 계속 중단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11종 다중이용시설 목록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방역패스/논란 및 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과 강남역에서 백신패스 반대시위가 있어왔다.
2021년 12월 17일, 신청인 측[48] 은 백신패스 제도 자체에 완전히 반대하지만,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교육·학습시설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카페
2022년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피고 부적격[49] 을 이유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신청이 각하된 것을 제외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교육시설 방역패스'의 효력정지를 받아들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사실상 온전히 인용한 것에 가깝다. 법률신문
당초 피신청인인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동안 쌓인 각종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 측이 방역패스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불리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최신 자료의 제출,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의 위험성·확률 및 방역패스의 공공복리 영향 가능성 등의 설명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잘 소명하지 못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KBS 국민일보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이는 본안사건 심리의 선고 전까지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한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백신 미접종자 측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사례이며, 교육시설의 특수성보다도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했기에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1년 12월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외 시민 1022명이 방역패스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82) 및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을 했다. 법률신문 한국일보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가 당초 지하2층 B203호 법정에서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한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하2층 B201호 대법정에서 오후 3시 1분에 여는 것으로 변경한 뒤에 오후 5시 50분까지 심문했다. 뉴시스
심문에서의 주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문에서 제4행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신청인(조두형 외 1022명) 측과 피신청인(보건복지부장관 외 2명) 측에게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2022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는 2022년 1월 안에 나올 전망이며, 인용된다면 대부분 시설[54] 에서 방역패스는 그 즉시 중단된다. 일부인용된다면 재판부가 결정한 일부 업종만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연합뉴스 노컷뉴스 중앙일보
2022년 1월 14일 신청인들이 제소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서울 지역의 상점,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및 청소년(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었다.[55] 이후에도 정부에서도 논란을 고려했는지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신청인들이 상점, 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결국 위 3곳에 대해서만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 인해 방역패스 완화를 환영하는 집단, 방역패스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방역패스 통과를 위해 부스터 접종 등을 완료한 집단 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또한, 백화점이나 마트 등 많은 출입구가 있는 건물에서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력이 필요해지자 고용이 늘기도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완화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 비교 분석 - 엇갈린 판단의 이유는?(1월 17일, SBS 임찬종 기자)
이에 법무부장관 측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24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교정시설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위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법률신문
다만 이미 중복되는 취지의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2022년 1월 14일에 진행된 심문기일에서는 기존 소송과 취지가 거의 동일하다며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심리한다고 하였다. 연합뉴스
2022년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한겨례 보도, 경향신문
2022년 1월 1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한 한원교·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성·황은규·박필종·서영호·이상현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방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사직서를 낸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사법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현행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냉각 기간 없이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가게 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관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와 관계없이 전관예우 문제 또한 우려된다”고 했다.##
대전광역시에서 2022년 2월 18일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하면서도, 대전·세종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노컷뉴스
부산광역시에서 2022년 2월 18일에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했다. 뉴시스 부산일보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 2월 17일[65] 에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했다. 연합뉴스
충청북도에서 2022년 2월 17일[66] 에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했다. 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결정문의 마지막 부분에 "다만, 방역상황은 확진자 수의 정점 시기, 규모,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중중화율과 치명률의 변화, 중환자실 등 병상 가동률 등 여러 변수가 있고, 이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피신청인을 비롯한 방역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위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혀 둔다."고 밝혀서, 이번 정지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번 집행정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새로운 고시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백신패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대한민국 정부[1][2] 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 조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3] 인 이른바 ‘방역패스’[4] 를 시행했다.
2022년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2022년 3월 1일부터 일시중단했다. 연합뉴스
백신 반대 운동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5] 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접종완료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며,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편,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견해도 있다.
비슷한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자유로운 해외 왕래를 보장하여, 여행·비즈니스·물류 등의 국제적 이동과 여행·숙박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 여권이 있다.
2. 적용 대상[편집]
2.1. 기준[편집]
2.2. 접종완료자[편집]
-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노바백스 백신, 교차접종[12]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은 자[접종완료기준][청소년예외]
- 얀센 백신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은 자[접종완료기준]
-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백신[13] 혹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승인한 백신으로 접종완료[14] 후 14일이 지나고 6개월(180일)이 지나지 않은 자[접종완료기준]
-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실시한 자.[15] 이 때 2차 접종[얀센1차] 과는 다르게 14일이 지나야 할 필요는 없고, 3차 접종[얀센2차] 을 완료한 즉시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3차 접종[얀센2차] 을 마친 경우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2.3. 예외자[편집]
백신 접종 증명을 포함한 이하 증명들은 신분증과 동시 제시가 원칙이다. 타인의 증명서를 부정하게 행사시 공/사문서 위조/부정행사,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완치자[18]
- 만 18세[연나이] 이하 미성년자[19]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20]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연기자는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180일)간 유효
- 그 외의 사유로 예외 확인서 발급받은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21]
- 만 18세[연나이] 이하 미성년자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에 위치한 자[22]
- 경기도에 위치한 전시회·박람회를 이용하는 자[23]
- 60세 미만인 사람 중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자[대구]
3. 증명 방법[편집]
3.1. 예방접종증명서[편집]
3.2. 예방접종 스티커[편집]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적 효력을 지닌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변조나 부정행사시 처벌된다.
4. 경과[편집]
자세한 내용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 2021년[편집]
4.1.1. 시행 이전[편집]
자세한 내용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2.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편집]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등의 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되었다. 그러나 5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2차 개편과 3차 개편은 끝없이 미루어지고,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의 특별방역대책으로 방역체계를 바꾸게 된다.
2021년 11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2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추가접종 간격을 5개월로 설정하고 그 유예기간을 1개월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 관련 사진
4.1.3.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편집]
2021년 12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확대를 밝혔다. #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추가 적용
- 단, 식당·카페는 모임 내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
-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 ~ 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2022년
2월 1일3월 1일부터 시행)
4.1.4.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편집]
2021년 12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확대를 밝혔다. # 관련 사진[33]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식당·카페 사적모임 참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시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시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및 인원상한 해제
4.2. 2022년[편집]
4.2.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편집]
2021년 12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의 확대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의 연기를 밝혔다. #
-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추가 적용(1월 10일부터)
- 청소년(만 12~18세)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
4.2.2.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편집]
2022년 1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였다. #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정지)
4.2.3. 방역패스 중단(현재)[편집]
2022년 2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하여, 3월 1일부터 방역패스[38] 의 중단과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을 밝혔다. 다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되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했던 11개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39]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40] 는 2022년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시 한 번 전 국민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식의 변동이 있지 않는 한 방역패스는 계속 중단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11종 다중이용시설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식당·카페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 목욕장업
- PC방
- 실내체육시설
- 파티룸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 마사지 업소·안마소
4.2.3.1. 반응[편집]
- IT: 그동안 QR 체크인을 운영해온 민간 기업들은 2022년 3월 1일 자정부터 모두 서비스를 중단·종료했다. 서버 유지비와 미접종자의 차별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정계: 정부의 방역패스 일시중단 발표에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방역 정책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선 즉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해 올여름이 가기 전에 가시적인 경기회복 민생회복을 만들어내겠다면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기저질환자와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방역패스를 완전히 철폐하고, 24시간 영업을 보장하겠다면서, 정부의 일시중단 조치는 환영하지만, 방역패스의 강요 근거, 효과, 중단 근거 등의 공개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의 백신패스 폐기 공약 직후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오비이락이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
- 정의당: 이번 일시중단에 대한 입장은 없으나, 2022년 1월 5일 당시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서울행정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대해 방역패스는 네거티브·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 이번 일시중단에 대한 입장은 없으나, 2022년 2월 6일 당시 안철수 대선 후보는 방역패스를 한다면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한겨레
- 언론: 코로나 상황 대처에 힘을 모으자는 중립적인 반응,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역패스 해제에 환영하거나 당연하다며 일시중단 조치를 긍정하는 반응, 표를 의식하여 섣불리 방역패스를 해제한 것이라며 일시중단 조치를 비판하는 반응, 방역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반응 등을 보였다.
- 영남일보: [사설] 방역패스는 사실상 실패, 정책 재검토할 단계 왔다 (조치 긍정)[41]
- 경향신문: 위중증 증가 속 방역패스 중단, 안정적 관리 대책 시급하다 (중립)
- 세계일보: [사설] 11개 업종 방역패스 섣부른 해제, 선거용 아닌가 (조치 비판, 정부 비판)
- 국제신문: [사설] 방역패스 중단 정밀 대처로 코로나 상황 악화 막아야 (중립)
- 한국경제: 슬그머니 방역패스도 중단…껍데기만 남은 K방역 [사설] (조치 긍정, 정부 비판)
- 조선일보: [팔면봉] 與野 “사전투표 포함해 투표 많이 해달라” 지지층 독려 외 (정부 비판)
- 국민일보: [사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방역패스… 이래서야 신뢰 얻겠나 (조치 긍정, 정부 비판)
- 한국일보: 동력 잃은 방역패스 중단... 미접종자 대책은 있나 (조치 비판, 정부 비판)
- 매일신문: [사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대응 필요한 때 (중립)
- 서울신문: [사설] 방역패스 중단, 개인에게 맡겨진 오미크론 방어 (조치 비판, 정부 비판)
- 부산일보: [사설] 방역패스 전면 중단, 정부 벌써 출구전략인가 (중립)
5. 논란 및 문제점[편집]
자세한 내용은 방역패스/논란 및 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관련 집회 및 시위[편집]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과 강남역에서 백신패스 반대시위가 있어왔다.
6.1. 2021년[편집]
6.1.1. 11월[편집]
[1] 2022년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역패스 수칙을 작성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시·도지사에게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하는 행위,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고시·공고만 행정처분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방역패스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2] "결국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지위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아13539 결정 중 이유 2. 다. 4) 라) (13페이지)[3] 2022년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는 방역패스를 '처분'이라 적시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대상으로 하는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략)" 서울행정법원 2022. 1. 4. 선고 2021아13365 판결 중 2. 나. ⑤ 단락 첫 번째 문장.[4] 시행 초기에는 '백신패스'라 불렀으나, 최재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백신 접종의 비강제성" 및 "방역의 의무성" 강조를 위해 '방역패스'란 용어를 따로 만들어낸 뒤에는 이 용어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별칭으로 사용한다. 뉴스1[5] 접종 이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 미완료자 포함.[6]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예외 대상이다. 단, 그럴 경우 일부 시설의 경우 일정한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7]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포함[8]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출입금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18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시설이므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다.[예외] A B C D E F G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 허용 가능[9]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안마소(마사지업소), 파티룸, 기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적용해제시설] 2022년 1월 18일부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해제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정규 공연장·50명 이하 비정규 공연장이다. 단,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된다.[10] 2022년 4월 1일 이후에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대구] A B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대구광역시의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여, 대구광역시 내의 식당·카페를 방문하는 60세 미만의 사람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연합뉴스[단독] 접종 미완료자는 혼밥만 허용. 원래는 사적모임에서도 접종 미완료자 1인까지는 허용되었으나 2021년 12월 18일부로 접종 미완료자는 오직 혼밥만 가능해졌다. 다시 말해 접종완료자와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다. 다만 이것도 정부 수칙이 미접종자 1인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미접종자 1인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기에 개별 업장에 따라서는 접종 미완료자에게 혼밥조차 금지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손님만을 상대하는 식당의 경우 포장이나 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11] 실내스포츠경기장인 고척 스카이돔 포함. 취식은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에서만 가능하다. 단, 고척 스카이돔은 실내스포츠경기장이므로 접종완료자라도 취식할 수 없다.[얀센1차] A B C [12]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화이자 백신 또는 1차 모더나 백신, 2차 화이자 백신. 단, 후자는 30대 미만 대상만 해당된다.[접종완료기준] A B C 기본접종 완료일(2회 접종 백신은 2회째 접종일)부터 14일 후가 아니라, 접종완료 다음 날 0시부터 14일이 지나야 된다. 즉, 백신접종일 기준으로 +15일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1회(얀센)/2회 접종을 완료했으면 3월 16일부터 접종완료자에 해당되며, 8월 28일까지 유효하다.[청소년예외]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17세 청소년에게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13]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교차접종, 얀센 백신, 노바백스 백신[14] 1회만 맞아도 되는 백신은 1회만 맞아도 인정되며, 2회 맞아야 되는 백신은 2회 접종해야지만 인정된다.[15] 4차 접종(얀센 3차)은 일반인 대상으로는 실시하지 않기에, 4차 접종(얀센 3차)을 했다는 이유로 방역패스에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진 않는다.[얀센2차] A B 얀센을 1회 맞은 뒤, 다른 백신(얀센 포함)으로 1회 추가접종[16] 음성확인서, COOV, KI-PASS(전자출입명부), 문자(한시적 적용)[17] 음성확인서, 문자(한시적 적용)[18] 격리해제확인서, COOV, KI-PASS(전자출입명부)[연나이] A B [19]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단. 외모, 복장등을 보아 명백히 미성년자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불필요하다.[20] 예외확인서, COOV, KI-PASS(전자출입명부)[21] 임상시험 참여 확인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확인서[22] 서울행정법원과 인천·수원·청주·대전·부산지방법원이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서울행정법원 관련 문단 및 지방법원 관련 문단 참고. 각각 2022년 1월 6일, 2월 17일, 2월 18일, 2월 21일에 효력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23] 관련 문단 참고.[24] 단, COOV 앱은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한 경우에는 QR체크인이 불가능하다.[25]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예방접종 정보 연동이 필요하다. 연동 이후에 QR을 인식하면 접종완료자는 ‘띠리링’ 소리 이후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미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2차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난 자 중 3차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딩동’ 소리가 울린다. [26] 2021년 12월 30일, 3차 접종 여부와 코로나19 완치자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도 전자출입명부로 증명이 가능해졌다. 이 업데이트 이후 접종증명이 유효한 경우 QR코드 주변에 파란색 테두리가 그려진다. #[27]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포함]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신속항원검사 음성자(24시간), 만 18세 이하, 완치자(6개월),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28] 유흥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파티룸은 가능[29]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30]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빼고 나머지 인원들이 접종완료자 등에 속하면 미접종자 포함 같이 취식 가능[31] 유흥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파티룸은 가능[32]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33] 2021년 12월 17일에 발표된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34] 유흥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파티룸은 가능[35]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36] 유흥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파티룸은 가능[37]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38]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포함.[39] 의료기,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단, 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40]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41] 대구지방법원의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대한 사설인데, 이 사설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6.1.2. 12월[편집]
6.2. 2022년[편집]
6.2.1. 1월[편집]
6.2.2. 2월[편집]
7. 관련 재판[편집]
7.1. 서울행정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편집]
2021년 12월 17일, 신청인 측[48] 은 백신패스 제도 자체에 완전히 반대하지만,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교육·학습시설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카페
2022년 1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피고 부적격[49] 을 이유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신청이 각하된 것을 제외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교육시설 방역패스'의 효력정지를 받아들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사실상 온전히 인용한 것에 가깝다. 법률신문
당초 피신청인인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동안 쌓인 각종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 측이 방역패스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불리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최신 자료의 제출,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의 위험성·확률 및 방역패스의 공공복리 영향 가능성 등의 설명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잘 소명하지 못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KBS 국민일보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이는 본안사건 심리의 선고 전까지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한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백신 미접종자 측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사례이며, 교육시설의 특수성보다도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했기에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7.2.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편집]
2021년 12월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외 시민 1022명이 방역패스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82) 및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을 했다. 법률신문 한국일보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가 당초 지하2층 B203호 법정에서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한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하2층 B201호 대법정에서 오후 3시 1분에 여는 것으로 변경한 뒤에 오후 5시 50분까지 심문했다. 뉴시스
심문에서의 주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문에서 제4행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신청인(조두형 외 1022명) 측과 피신청인(보건복지부장관 외 2명) 측에게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2022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는 2022년 1월 안에 나올 전망이며, 인용된다면 대부분 시설[54] 에서 방역패스는 그 즉시 중단된다. 일부인용된다면 재판부가 결정한 일부 업종만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연합뉴스 노컷뉴스 중앙일보
2022년 1월 14일 신청인들이 제소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서울 지역의 상점,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및 청소년(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었다.[55] 이후에도 정부에서도 논란을 고려했는지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신청인들이 상점, 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결국 위 3곳에 대해서만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 인해 방역패스 완화를 환영하는 집단, 방역패스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방역패스 통과를 위해 부스터 접종 등을 완료한 집단 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또한, 백화점이나 마트 등 많은 출입구가 있는 건물에서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력이 필요해지자 고용이 늘기도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완화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 비교 분석 - 엇갈린 판단의 이유는?(1월 17일, SBS 임찬종 기자)
7.3. 서울행정법원의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편집]
2022년 1월 7일, 변호사 안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7일 뒤인 1월 14일에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이를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방역패스를 갖추지 않아도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합뉴스
이에 법무부장관 측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24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교정시설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위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법률신문
7.4. 서울행정법원의 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편집]
2022년 1월 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17명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모든 업종[56] 에 대한 방역패스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다만 이미 중복되는 취지의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2022년 1월 14일에 진행된 심문기일에서는 기존 소송과 취지가 거의 동일하다며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심리한다고 하였다. 연합뉴스
2022년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한겨례 보도, 경향신문
7.5.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사직[편집]
2022년 1월 1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한 한원교·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성·황은규·박필종·서영호·이상현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방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사직서를 낸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사법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현행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냉각 기간 없이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가게 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관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와 관계없이 전관예우 문제 또한 우려된다”고 했다.##
7.6. 수원지방법원의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인용 [편집]
경기도에서 2022년 2월 11일[57][58] 에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11개[59] 시설을 제외한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했다. 경기신문 뉴스1 이는 2022년 2월 3일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17개 시설 모두의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조선비즈
7.7. 인천·수원·청주·대전·부산지방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편집]
경기도에서 2022년 2월 17일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연합뉴스 MBC
대전광역시에서 2022년 2월 18일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하면서도, 대전·세종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연합뉴스 노컷뉴스
부산광역시에서 2022년 2월 18일에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했다. 뉴시스 부산일보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 2월 17일[65] 에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했다. 연합뉴스
충청북도에서 2022년 2월 17일[66] 에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정지했다. 뉴시스
7.8.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편집]
대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었다.[67]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결정문의 마지막 부분에 "다만, 방역상황은 확진자 수의 정점 시기, 규모,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중중화율과 치명률의 변화, 중환자실 등 병상 가동률 등 여러 변수가 있고, 이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이 사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피신청인을 비롯한 방역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위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혀 둔다."고 밝혀서, 이번 정지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번 집행정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새로운 고시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8. 해외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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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A B C D 2021년 12월 17일, 신청인 측은 백신패스 제도 자체에 반대하지만,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교육·학습시설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42] 2022년 1월 4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이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를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 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사건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여 시작된 행정항고사건. 서울고등법원에는 2022년 1월 10일에 접수되었다. #[趙] A B 2021년 12월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외 시민 1022명이 방역패스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법률신문 한국일보[43] 신청인과 정부 둘다 즉시항고 하였지만, 신청인의 항고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서 피항고인은 정부 측이 된다.[李] A B 2022년 1월 5일, 이 모씨가 대한민국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방역패스행정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했다.[黃] A B 2022년 1월 5일, 원외정당인 혁명21과 혁명21 대표인 황장수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조치 무효확인의 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신문 SBS[全] A B 2022년 1월 6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17명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모든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고시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安] A B 2022년 1월 7일, 변호사 안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법률신문[44]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24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교정시설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 2022아10088 사건의 결정에 즉시항고하여 시작된 행정항고사건이다. 법률신문[展] A B 전시·박람회 업체 등 3곳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신문[趙2] A B 2022년 1월 2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외 시민 308명이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했다.[45] 2021년 12월 10일, 양대림연구소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이에 따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고시를 심판대상에 올려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대림연구소 유튜브 뉴시스[46] 2022년 1월 7일, 양대림연구소가 방역패스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연합뉴스[47] 결정문[48]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 및 시민 5명.[49]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교육시설 방역패스(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한 행정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었고, 질병관리청장은 그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장으로서 교육시설 방역패스의 수범자(受範者·Adressat, 해당 법령·처분 등이 규정한 의무를 지닌 자)였을 뿐이기에 피고로 세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그 처분을 내놓은 사람을 피고로 세우는 것이지 그 처분을 실제로 이행하는 아랫사람을 피고로 세울 수는 없다는 뜻.[아경]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법원이 정부에 물었다… "방역패스 왜 하는 겁니까?" (아시아경제)[조선] A B C D E [#서초동] “방역패스로 얻는 공익 뭐냐” 질문에 방역당국 ‘동문서답’… 재판부 “하아” 한숨 (조선비즈)[중앙] A B C D E F G H I "38도 접종자vs36.5도 미접종자" 방역패스 재판부 집요한 질문 (중앙일보)[50]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제 데이터상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0%를 점유".[한경] A B C D E F G H I J K "접종률 99% 돼도 의료체계 붕괴될 수 있다" 재판부 한숨 쉰 이유 (한국경제)[기자] A B C D E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이스북 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아니므로 회색 글씨로 표시.[51] 조선비즈에 따르면, '공익'이 아닌 '국익'.[52]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접종완료율 99%'가 아닌 '그런데 방역패스 99%'.[53]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네. 방역패스 확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54] 교육시설, 상점,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당초 모든 방역패스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경륜·경정장, 유흥업소, 카지노 같은 오락시설은 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55]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피청구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직 서울특별시장만 들어간점, 법원에서 방역패스는 지자체별로 고시되어 운영된다고 판단한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만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되면서 조만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자체들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56] 유흥시설, 오락시설도 포함[57] 외부에 밝힌 것은 2022년 2월 17일.[58] "지난 11일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 연합뉴스[59]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60]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의 소[61]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의 소[62]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의 소[63]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64]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65] 외부에 밝힌 것은 2022년 2월 18일.[66] 외부에 밝힌 것은 2022년 2월 21일.[67] 청소년으로의 확대 조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