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역패스 (문단 편집) ===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anchor(서울행정법원2021아13365)] === ||<-2>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30]]]][br]{{{#ffd84b,#ffd84b '''{{{+1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br]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 || '''신청인''' ||이O무 외 4명 || ||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 || || '''접수일''' ||2021년 12월 17일 || || '''종국결과''' ||2022년 1월 4일 일부인용 || || '''관련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 (본안사건) || || '''관련 글''' ||[[https://blog.naver.com/nwkco/222613992248|서울행정법원 제8부 결정문]] ([[https://cafe.naver.com/acalawsuit/1440|관련 파일]]) || ||<-2> {{{#ffd84b '''서울행정법원 제8부 결정'''}}} || ||<-2> {{{#0f1965 '''주문'''}}} || ||<-2>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br]2.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 12. 3.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1)^^,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07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br] ---- {{{-2 1)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소을나 제2호증의1 33~35면 참조).}}} || 2021년 12월 17일, 신청인 측[*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 및 시민 5명.]은 백신패스 제도 자체에 완전히 반대하지만, 승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교육·학습시설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 [[https://cafe.naver.com/acalawsuit/1327|함께하는사교육연합 카페]] 2022년 1월 4일,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피고 부적격[*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교육시설 방역패스(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한 행정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었고, [[질병관리청장]]은 그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장으로서 교육시설 방역패스의 수범자{{{-2 (受範者·Adressat, 해당 법령·처분 등이 규정한 의무를 지닌 자)}}}였을 뿐이기에 피고로 세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그 처분을 내놓은 사람을 피고로 세우는 것이지 그 처분을 실제로 이행하는 아랫사람을 피고로 세울 수는 없다는 뜻.]을 이유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신청이 각하된 것을 제외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교육시설 방역패스'의 효력정지를 받아들였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사실상 온전히 인용한 것에 가깝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544|법률신문]] [youtube(nJgYTqn0wtI)] 당초 피신청인인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동안 쌓인 각종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 측이 방역패스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불리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최신 자료의 제출,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의 위험성·확률 및 방역패스의 공공복리 영향 가능성 등의 설명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잘 소명하지 못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5153|KBS]]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6246|국민일보]]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이는 본안사건 심리의 선고 전까지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한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549|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백신 미접종자 측의 손을 들어준 첫 번째 사례이며, 교육시설의 특수성보다도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했기에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