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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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2. 대한민국에서의 운영
2.1. 설치의무
2.2. 설치기준
2.3. 운영기준
2.4. 시설기준
3. 기타




1. 개념[편집]


/ 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 (NPIR)

음압병실()은 호흡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격리를 위해 조성된 특수한 병실이다.

병실 내부의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항상 병실 안에서만 흐르도록 유도[1], 병실 내 공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병실 내부에 있는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된 공기만을 외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2. 대한민국에서의 운영[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관련 규정이 있다.


2.1. 설치의무[편집]


300병실 이상 종합병원
300병상당 1개 + 추가 100병상 당 1개
음압병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상 시정명령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처분 미이행시 15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2.2. 설치기준[편집]



음압병상: 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전실: 음압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화장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음압용 공급ㆍ배출 시설: 다른 공급ㆍ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할 것

음압용 역류방지시설: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 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3. 운영기준[편집]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 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2.4. 시설기준[편집]


넓이 등
1인실의 경우 15㎡이상
병상 수 추가 시 병상 수 반영
전실을 설치하여야 함
천장 높이
2.4m 이상
출입구의 폭
1.2m 이상


3. 기타[편집]




  •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음압병상 수는 총 1,027개이며 음압병실은 755곳이다. 이 중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98개이며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161곳이다. 이 중 1인 음압격리병실은 141개, 다인실 음압격리병실은 20개(57병상)이다. 또 시도지정 음압병상 보유 의료기관은 53곳이고, 이들 의료기관은 158병실(189병상)을 가동할 수 있다. 기사 의협신문 기사 지역별 현황 지도 그러나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병상이 부족한 상태여서 음압병실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병원들은 재무적 문제로 인해 음압병실 확충에 소극적이다. 심평원 측에서는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지만, 일선 의료계에서는 고정비가 계속 발생하며, 이용률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2] 한다. 게다가 정부 지원도 미비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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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의 흐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기 때문이다.[2] 대한병원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압병실 가동률은 평균 4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