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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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대한민국에서의 코로나19 자가격리
4. 자가격리 위반과 단속
4.1. 안심밴드
5. 수동감시
6. 기타
7.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자가격리()는 전염병감염되었거나 병원에서 검사로 전염병 걸렸음을 통보받거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자신의 집에 칩거하여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세[편집]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감염이 의심되거나[1], 치료할 병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확진되었지만 아직 경증인 사람에게 이것을 하라는 통보가 내려진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보건당국의 수칙에 따라 스스로 집안에 틀어박혀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야 한다. 자가격리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로 줄여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 살갗에 생긴 어루러기가 희기는 하나,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털도 희어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 병자를 한 주간 격리시켜 두었다가

칠 일째 되는 날에 진단해 보고 그 병이 더하지 않아 살갗으로 더욱 번지지 않았으면, 다시 그 병자를 한 주간 격리시켜 두어야 한다.

레위기 13:4-5, 공동번역성서 출처

사실 자가격리 자체는 꽤 오래된 개념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참고로 저 구절뿐만 아니라 레위기 13장 ~ 14장이 전반적으로 당시 일반적인 피부병에 대한 격리 지침은 물론이고 확진 판정, 방역, 치료에 대한 지침도 상세하게 적혀 있다. 위의 구절은 그 중에서도 피부병 의심환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 중 일부이다.[2]

영어로는 Self Isolation 혹은 Self Quarantine이라고 한다. 전자는 유증상자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증상자가 아니더라도 증상 예방 차원에서 출입을 자제하여 감염요소를 줄이는 목적이 담겨있다. 따라서 일부 경증상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되는 경우는 Self Isolation으로 쓰고 해외입국자의 14일간 자가 혹은 시설 격리의 경우에는 Self Quarantine으로 쓴다.

대상자는 아니지만 스스로 격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경우는 가지각색이다. 자녀의 유치원 교사가 확진되어서 격리한 경우라든가[3], 자기가 방문한 장소가 확진자가 방문한지 한참 지났는데 혹시 몰라 격리를 하는 경우라든가[4]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당시에는 질병의 치명률이 높은 대신 전염력이 낮아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을 대비해 스스로를 격리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터지면서는 그 빈도가 늘고 의미도 좀 바뀌었는데, 메르스와 반대로 치사율이 비교적 낮은 대신[5] 전염력이 엄청나게 높아서[6]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수십만 명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병실에 격리할 수 없기 때문에[7]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심각한 병상 부족으로 경미증상자에게 자가격리를 시켰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치료센터 수용도 병행시키며 차례를 기다리게 하여 의료붕괴를 최소화했다.[8]


3. 대한민국에서의 코로나19 자가격리[편집]


파일:0524_[KDCA]자가격리대상자 수칙 포스터_JPG.jpg
파일:0524_[KDCA]자가격리가족 수칙 포스터_JPG.jpg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자가격리에 관해서 타 국가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9] 실제로 많은 해외 국가들이 한국의 이러한 대응을 본국에서의 대처를 위해 참고하기도 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등 의무적 자가격리의 대상이 되면 유증상자, 무증상자 가릴 것 없이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를 하기 전/후에 먼저 한국 내 거주지의 지역 보건소에서 전화로 연락이 온다.[10] 관련 모니터링 예고 및 자가격리 수칙 등 안내사항 통지, 역학조사 결과나 신상같은 개인정보 확인을 비롯한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자가격리에 필요한 위생키트(쓰레기봉투, 마스크, 손 소독제 등)는 선별진료소에서 첫 검사를 마치고 수령하거나, 격리 장소의 문 앞(대체로 현관문)까지 격리 시작 후 최대 2일 안에 배달된다. 자가격리 도중 발생한 쓰레기는 절대 다른 것과 함께 버리면 안되고, 위생키트에 동봉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격리 마지막 날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청소과에서 따로 수거해 간다. 또한, 자가격리자를 위해 식료품 등 1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며,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공무원을 배정하므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11]을 처음 설치&삭제 후 재설치할 경우 나오는 담당공무원 코드 입력란에 보건소와의 전화 도중 얻은 코드 6자리를 넣으면 된다.

만약 본인이 한국인이고 필요한 것이 집에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것은 안되고 제3자가 가져다 줘야 한다. 이 물건은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유야 본인이 물건을 바깥으로 반출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이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처음으로 해당 어플을 깔게 되는데, 검역관들이 "CORONA"라고 입력하라 일괄적으로 통지한다. 고로 그 후에 받는 코드는 좀 세분화 된 것. 다행히 기존에 해둔 자가진단 기록은 앱을 삭제후 재설치해도 계속 유지된다.

초반에는 하루 최소 1회 이상 담당 공무원에게서 모니터링 전화가 왔지만 이제는 공무원이 직접 모니터링하는게 아니라 AI로부터 오전과 오후 하루에 2번 전화한다. 다만 기계이다보니 인식오류가 많다. 증상이 있다고 인식되면 자동으로 공무원에게 전달이 된다. 증상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연락을 하는데 대부분 AI인식오류인 경우가 많다. 자가격리 혹은 그 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물어볼 수도 있으며, 격리 도중 별다른 이탈이 보고되지 않더라도 최소 1회 이상 담당공무원이 격리장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증상이 있음을 앱을 통해 알리면 담당공무원과 지역보건소에서는 이를 매일 모니터링한다. 만약 의심증상이 지속되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 재검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당연히 비용은 무료다.).

울프 슈뢰더가 한국에서의 자가격리 시설을 브이로그로 찍어 올리기도 했다. 자가격리 시설이 궁금하다면 이 동영상 참고[12]

위독한 아빠 보러 갔다가…자가격리 위반 여성 '벌금 150만원'
2020년 4월 말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여성 A씨는 다음날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있던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 5월 8일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지침을 어긴 것이다. 결국 A씨는 병원 측의 신고로 고발당해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 아버지는 A씨의 병문안 닷새 후 숨졌다.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하는 분께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 재해 등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 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2023년 6월 1일부로 7일간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권고로 바뀌었다. #

집안에서는 혼자서 산다면 혼자 격리하면 되지만 식구들 중에서 환자가 있다면 따로 방 안에서 격리를 잘 하거나 방 안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물건을 대신 전달하거나 개인용품들을 따로 쓰도록 한다. 안전한 곳은 따로 환기들을 시킨다.[13]


4. 자가격리 위반과 단속[편집]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칙을 어기거나 멋대로 외출해버리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고발당하거나 벌금을 문다. 3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자가격리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 등 5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사러 나가겠다고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나갔다가 들켜서 고발당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어차피 집에 있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하지 말자. 자신의 의지대로 집에만 있는 것과 강제적인 명령으로 집에만 있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차원이 다르다.[14]

그러나 한국에서도 자가격리 불이행자가 산발적으로 나타나자, 경찰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에 대해 '코드 제로[15]'를 적용하여 긴급 출동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시의 처벌도 크게 강화했으며, 법무부는 그간 전례가 없던 출입국관리법 제22조[16]를 사상 처음으로 발동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을 시행했다. 이 경우 대상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 시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코로나 19 확산 초기 해외에서는 자가격리의 불이행이 아주 심각했다. 오죽하면 3월 15일 프랑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를 마치고 나서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몇 시간 전까지 카페에 모여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먹고마신다며 자가격리를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에 바보같은 짓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할 정도. 대통령이 자국민들에 대해 이 정도 수위의 언행을 보인 것은 앞서 말한 개인방역지침 무시 등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 뉴스영상 이후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의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수주간의 통행금지령까지 내려질 정도였다.

뉴질랜드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나들이를 즐기다 비판을 받았다. #

대부분의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잘 따르고 있으나, 이런 조치를 위반하는 일부 한국인 혹은 외국인 입국자들이 적발되어 자기 자신 및 자국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바로 위에서 볼수 있듯이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므로 딴 생각은 품지도 말고 그냥 집에만 있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인이면 피같은 수백~1천만원이 통장에서 나가거나 아예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 외국인이면 한국인보다도 무거운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류자격 박탈 및 한국 정부로부터의 보상청구를 받고 강제추방될 수 있다. 물론 전과도 남는다.

4월 5일까지 한국에서 자가격리 위반은 총 59건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63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 한국 내 자가격리자의 총 수가 1만명 가량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적은 비율임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처럼 그 소수의 위반사례가 뉴스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아래와 같은 의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라북도의 사례를 보면 4월 5일 오후 6시 기준 총 자가격리 대상자는 915명이나 그 중 위반자는 단 3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위반자는 전체의 0.3%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

확실한 자가격리를 위해서 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 의견에 정부는 신속히 반응하여 4월 7일 비공개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4월 11일날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전자팔찌 도입을 반대하였다. # 위에서 보듯이 절대다수의 자가격리자는 수칙을 잘 지킴에도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간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집 안에서 남의 눈치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마당에 인권침해를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참고로 홍콩에서도 전자팔찌 착용을 시행했었으나, 전자팔찌의 크기와 무게로 인한 위화감이 문제가 되어[17] 현재는 가볍고 튼튼한 손목밴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4월 11일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손목밴드 형태의 전자감시장치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이들에게 부착케 하는 제한적 사용을 결정했다. 즉, 이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의 추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형태이다.

5월 26일, 첫 자가격리 이탈자에게 징역 4개월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

6월 24일 유럽파 축구선수 이 모씨가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한다. # 음성이 나왔다.[18] 벌금형 선고

하지만 재택치료 도입 이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간호사 한 명이 최대 3000명까지 돌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이때문에 사실상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한국의 자가격리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확진되어도 전화가 빨라야 3일 뒤에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그냥 밖으로 나가도 아무도 모른다. 더불어서 정치방역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4.1. 안심밴드[편집]


모습
2020년 4월 27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 위반자가 착용하는 팔찌식 위치추적기. 자가격리 위반자는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시에는 자비를 내 강제 시설격리된다.

위치추적기인 만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 자가격리 앱과 연동되어 작동하며, 팔찌 훼손, 절단 시에는 관리자에게 알림이 간다.

2020년 5월 24일 안심밴드 착용자가 나왔으며, 대구와 부산 각 1명 씩이다. #

사우디아라비아가 10만 개를 사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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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동감시[편집]


자가격리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로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예방접종이 완료된 상태이며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수동감시자는 자가격리자에 준하는 생활 수칙을 따라야 하지만 외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퇴근, 등하교 등 필요한 것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 물론 타인과의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

수동감시자는 보건소의 감시를 받지 않고 직접 자신의 증상을 확인하여 만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보고한 후 후속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지가격리 대상자가 수동감시로 전환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19]였을 것
  •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것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일단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에게 자가격리 대상 메시지를 보낸 뒤 담당자가 수동감시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수동감시 전환 예정 안내 메시지를 보낸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자동으로 수동감시자로 분류된다.

수동감시자로 분류되더라도 최종접촉일로부터 6 ~ 7일에 PCR 검사를 한번 더 받아야 한다. 이 기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즉시 자가격리자로 재전환되며, 앞서 언급한 검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고 외출도 불가능하다.


6. 기타[편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이후로 자가격리와 관련된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 한국이 자가격리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이유는 건국신화인 단군신화부터가 자가격리에 관한 신화이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곰이 동굴에서 21일 동안 쑥과 마늘만을 먹고 지내 인간이 되어서 단군을 낳았으니, 자가격리를 실행했다는 것이다.[20]

  • 일본인 두 명의 한일 자가격리 비교 경험담이 YTN 뉴스에서 소개되었다. #

  • 2020년 12월 2일 정세균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틀 전(11월 30일)부터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 2022년 4월 1일부터 모든 국가로부터 한국에 입국한 접종완료자에게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 2022년 6월 8일부터 접종여부와 관계없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 2022년 하반기부터 격리기간은 7일로, 2023년 이후는 5일 동안으로(이후 3일은 마스크 밖에서 개별로 쓰기.) 바뀌어졌다.


7. 같이 보기[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07:11:19에 나무위키 자가격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확진자 혹은 확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왔을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감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전원 자가격리 통보가 되며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2] 나아가 모세아론은 야간 외출 금지를 비롯한 고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양고기 익혀먹기 등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방역 수칙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10가지 재앙 항목을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3] 자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밀접접촉자인 자녀 또한 음성이 나와서 그대로 경기에 출전했다.[4] 보통의 바이러스는 2~3일이 지나면 사멸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긴 하다. 실제로 동선만 겹치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셀프로) 자가격리 하면서 집에서도 마스크 쓰는 경우도 있다.[5] 하지만 2020년 4월 현재 WHO에서 발표한 치사율은 약 6.8%로 일반 독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6] MERS-CoV는 잠복기에 타인에게 전염시킬 능력이 없고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만 전염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은 증상을 자각한 이후 조심할 수 있있기에 지역 감염이 적고 대부분 병원에서 감염이 일어난 반면,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는 잠복기에도 전염이 될뿐더러 그 후에도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들이 자각 없이 감염시키고 다닌다는게 메르스와의 큰 차이점이다.[7] 심한 경우 하루에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한다.[8] 실제로 생활치료센터 수용 이전에는 대구에서 자가격리중 사망하는 사례가 최소 2건 이상 발생하여 의료 붕괴가 우려되기도 했다.[9] 실제로 2020년 4월 기준 이것과 비견될만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함께 코로나 19 방역모범국으로 꼽히고 있는 대만뿐이다.[10]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바로 다음 날이면 연락이 무조건 온다.[11] 해당 어플을 통해 격리자는 2주 동안 매일 자신의 증상 유무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이 내용을 통해 격리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이 어플로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격리장소를 벗어날 시 바로 전화가 오거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올 수 있다.[12] 코로나 19로 인해 셧다운이 걸렸던 미국에 갇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자가격리를 거친 사례. 물론 본인의 자가격리 시설을 촬영한 것이니 문제는 없다.[13]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폐질환 환자가 있을 때는 마스크는 더욱 써야 한다.[14] 특히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활동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괜히 전염병 유행 시기에 우울증 등의 정신병 발병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15] 신고 코드 중 가장 높은 단계로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단계.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납치 등의 강력범죄의 현행범에 적용되나, 자가격리 무단 이탈 역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 제재가 필요하므로 특별히 적용한 사례이다. 물론 경찰의 신고 대응방식일 뿐 처벌 수위가 상향되는건 아니며, 시간적으로 즉각 대응을 의미할 뿐 일반적인 강력범죄의 코드 제로처럼 형사를 동원한 대규모 경찰력이 출동하지는 않는다.[16]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17] 사실 이 부분이 인권침해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눈에 봐도 거추장스러운 탓에 자칫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18] 이재성, 이승우, 이금민의 이름이 오가는데 일단 앞의 둘은 확실히 아니다.이재성의 경우 6월에 이미 독일에서 경기에 출장했는데 이 모씨의 경우 7월 복귀이며 이승우의 경우 3월 귀국 시도가 실패해 4월에나 귀국했으며 한국에서의 자가격리도 당연히 3월 이후에 시작해서 그 후에 끝났다. 이금민의 경우 3월에 귀국해 7월에 복귀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금민이거나 아니면 무명의 선수일 가능성도 있다.[19]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자[20] 본래 100일 동안 참으면 인간이 된다고 했지만, 삼칠일인 21일 만에 인간이 되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