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역패스 (문단 편집)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사직 === 2022년 1월 17일,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한 한원교·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530|#]] 한편,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성·황은규·박필종·서영호·이상현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방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사직서를 낸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사법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현행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냉각 기간 없이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가게 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관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와 관계없이 전관예우 문제 또한 우려된다”고 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705.html|#]][[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4949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