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역패스 (문단 편집) ===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인용 [anchor(서울행정법원2021아13539)] === ||<-2>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30]]]][br]{{{#ffd84b,#ffd84b '''{{{+1 방역패스 집행정지}}}[br]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 || || '''신청인''' ||조두형 외 1022명 || ||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 || '''접수일''' ||2021년 12월 31일 || || '''종국결과''' ||2022년 1월 14일 일부인용 || || '''관련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82 (본안사건) || || '''관련 글''' ||[[https://blog.naver.com/ultralawyer/222621921548|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824|법률신문 보도]] || ||<-2> {{{#ffd84b '''서울행정법원 제4부 결정'''}}} || ||<-2> {{{#0f1965 '''주문'''}}} || ||<-2>1.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br]2.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22. 1. 3.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7호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파티룸' 부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br]3. 신청인 〇〇〇, ◇◇◇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 중,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22. 1. 3.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7호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br]4.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22. 1. 3. 공고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7호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이 법원 2021구합90282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br]5.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021년 12월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외 시민 1022명이 방역패스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90282) 및 집행정지신청(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을 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75483|법률신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314380001832|한국일보]] 2022년 1월 7일,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가 당초 지하2층 B203호 법정에서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한 집행정지(서울행정법원 2021아13539) 사건의 심문기일을 지하2층 B201호 대법정에서 오후 3시 1분에 여는 것으로 변경한 뒤에 오후 5시 50분까지 심문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07_0001717114|뉴시스]] 심문에서의 주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ffd84b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br][[서울행정법원|{{{#ffd84b {{{-1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2022년 1월 7일}}}}}}]] || ||<(> 재판부: 방역패스의 목적이 뭔가요?[*아경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0801493431445|법원이 정부에 물었다… "방역패스 왜 하는 겁니까?" (아시아경제)]]] 복지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미접종자의)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아경] 재판부: 그게 어떻게 공익이 될 수 있죠?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아경] 복지부: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됩니다.[*아경][*조선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1/10/W3GXKISGFVBYNB5IH4YMD7UNDI/|[#서초동] “방역패스로 얻는 공익 뭐냐” 질문에 방역당국 ‘동문서답’… 재판부 “하아” 한숨 (조선비즈)]]] 재판부: 방역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목적입니까?[*중앙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997|"38도 접종자vs36.5도 미접종자" 방역패스 재판부 집요한 질문 (중앙일보)]]] 복지부: 두 목적이 다 있지만 미접종자 보호 목적이 더 큽니다.[*중앙][*아경] 재판부: 미접종자로선 합리적 여부를 떠나서 나름대로 백신 부작용과 미접종 중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어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자 보호는 공익이 될 수 있습니까?[*중앙] 복지부: 미접종자 대응을 위해 의료계가 대응할 것이 많아집니다.[*중앙] ---- 재판부: 접종 완료율이 얼마나 돼야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습니까?[*중앙] 복지부: (접종률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중앙] 재판부: 그럼 성인 중 미접종자 6%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중앙][*아경] 복지부: 실제 데이터상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아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997|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제 데이터상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0%'''를 '''점유'''".] 재판부: 그럼 접종 완료자 99%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된다고요?[*한경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10843647|"접종률 99% 돼도 의료체계 붕괴될 수 있다" 재판부 한숨 쉰 이유 (한국경제)]]][*아경][*조선] 복지부: 아닙니다.[*한경][*아경][*조선] 재판부: 99% 달성돼도 의료체계 붕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한경] 복지부: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한경][*아경] 재판부: 그럼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체계는 붕괴한다는 겁니까?[*한경] 아니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면서요.[*한경][*아경] {{{#gray 복지부: 유행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할 때 방역패스 넓혔다가 유행 줄이면 좁혔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합니다.[*기자 [[https://m.facebook.com/winter78?tsid=0.20059248100486626|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이스북 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아니므로 회색 글씨로 표시.] 재판부: 제가 궁금한 건 방역패스를 위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기자] 복지부: 계속 말하듯이 의료체계 확보하면서 거리두기 안 하는 게, 방역패스 확대해서 조절하겠다는 겁니다.}}}[*기자] 재판부: {{{#gray 아니 그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기자] 전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한경][*아경] 복지부: 네 그렇습니다.[*한경][*아경] 재판부: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뭡니까?[*한경][*아경] 복지부: 차근차근 설명하자면[*아경], 작년 상반기까지는 집단면역..[*한경] 재판부: 아니요. 공익이 뭐냐고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아경][*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1/10/W3GXKISGFVBYNB5IH4YMD7UNDI/|조선비즈]]에 따르면, '공익'이 아닌 '국익'.] 복지부: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겁니다.[*아경][*조선] 재판부: 접종완료율 99%가 돼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면서요?[*아경][* [[https://m.facebook.com/winter78?tsid=0.20059248100486626|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접종완료율 99%'가 아닌 '그런데 방역패스 99%'.] 복지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붕괴하겠지요. 우리는 통제(방역패스)를 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아경][* [[https://m.facebook.com/winter78?tsid=0.20059248100486626|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네. 방역패스 확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 재판부: 하아...[*아경][*한경] 신청인: (일부 신청인 실소)[*조선] {{{#gray 복지부: 예방접종 효과와 코로나19…. (반복)}}}[*기자] ---- 재판부: 접종완료자 중에서 열이 38도 되는 사람과 미접종자 중 36.5도 이하인 사람 중 정부는 누가 더 위험하다고 봅니까.[*중앙] 복지부: (명확한 답 없음) 미접종자를 차단하는 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합니다.[*중앙] || 심문에서 제4행정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신청인(조두형 외 1022명) 측과 피신청인(보건복지부장관 외 2명) 측에게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2022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는 2022년 1월 안에 나올 전망이며, 인용된다면 대부분 시설[* 교육시설, 상점, 마트,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PC방 등. 당초 모든 방역패스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경륜·경정장, 유흥업소, 카지노 같은 오락시설은 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에서 방역패스는 그 즉시 중단된다. 일부인용된다면 재판부가 결정한 일부 업종만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7146000004|연합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686010|노컷뉴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997|중앙일보]] 2022년 1월 14일 신청인들이 제소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서울 지역의 상점,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및 청소년(12~18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피청구인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직 '''서울특별시장'''만 들어간점, 법원에서 방역패스는 지자체별로 고시되어 운영된다고 판단한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만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되면서 조만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자체들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후에도 정부에서도 논란을 고려했는지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909565|#]] [[https://news.v.daum.net/v/20220114163452942?x_trkm=t|#]] 신청인들이 상점, 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결국 위 3곳에 대해서만 효력이 정지됐다. 이로 인해 방역패스 완화를 환영하는 집단, 방역패스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 방역패스 통과를 위해 부스터 접종 등을 완료한 집단 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 또한, 백화점이나 마트 등 많은 출입구가 있는 건물에서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력이 필요해지자 고용이 늘기도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완화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6962|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 비교 분석 - 엇갈린 판단의 이유는?]](1월 17일, SBS 임찬종 기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