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역패스 (문단 편집) ===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2>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30]]]][br]{{{#ffd84b,#ffd84b '''{{{+1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처분 집행정지}}}[br]서울행정법원 2022아10088'''}}} || || '''신청인''' ||안OO || || '''피신청인''' ||[[법무부장관]] ||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 || || '''접수일''' ||2022년 1월 7일 || || '''종국결과''' ||2022년 1월 14일 인용 || || '''관련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24 (본안사건)[br]서울고등법원 2022루1044 (항고) || || '''관련 글'''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907|법률신문 보도]] || ||<-2> {{{#ffd84b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 || ||<-2> {{{#0f1965 '''주문'''}}} || ||<-2>피신청인이 2021. 12. 17.에 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중 [별지] 목록 부분은 이 법원 2022구합50724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조치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022년 1월 7일, 변호사 안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방역패스 제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7일 뒤인 1월 14일에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이를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방역패스를 갖추지 않아도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접견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8160900004|연합뉴스]] 이에 [[법무부장관]] 측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724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교정시설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위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916|법률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