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역패스 (문단 편집) == 개요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대한민국 정부]][* 2022년 1월 14일,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역패스 수칙을 작성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서 시·도지사에게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하는 행위,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고시·공고만 행정처분인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방역패스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결국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방역패스 관련 방역수칙을 작성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지위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이 방역패스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https://blog.naver.com/ultralawyer/222621921548|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아13539 결정]] 중 이유 2. 다. 4) 라) (13페이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 조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2022년 1월 4일,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는 방역패스를 '처분'이라 적시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대상으로 하는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략)" {{{-2 [[https://blog.naver.com/nwkco/222613992248|서울행정법원 2022. 1. 4. 선고 2021아13365 판결]] 중 2. 나. ⑤ 단락 첫 번째 문장.}}}]인 이른바 ‘방역패스’[* 시행 초기에는 '백신패스'라 불렀으나, 최재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백신 접종의 비강제성" 및 "방역의 의무성" 강조를 위해 '방역패스'란 용어를 따로 만들어낸 뒤에는 이 용어를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250|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별칭으로 사용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4550061|뉴스1]]]를 시행했다. 2022년 2월 28일, [[방역패스#s-4.2.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2022년 3월 1일부터 일시중단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8029100530|연합뉴스]] [[백신 반대 운동]]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접종 이후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 미완료자 포함.]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접종완료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며,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편,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견해도 있다. 비슷한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자유로운 해외 왕래를 보장하여, 여행·비즈니스·물류 등의 국제적 이동과 여행·숙박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 여권]]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