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역패스 (문단 편집) === [[수원지방법원]]의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인용 [anchor(전시박람회)] === ||<-2> [[대한민국 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30]]]][br]{{{#ffd84b,#ffd84b '''{{{+1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집행정지}}}[br]수원지방법원 2022아○○○○'''}}} || || '''신청인''' ||전시·박람회 업체 등 3곳 || ||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 || '''접수일''' ||2022년 ○월 ○일 || || '''종국결과''' ||2022년 2월 11일 인용 || || '''관련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 (본안사건) || || '''관련 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9&bIdx=36489322&page=1&menuId=1547|경기도 공고 제2021-2393호]] || ||<-2> {{{#ffd84b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결정'''}}} || ||<-2>2022. 02. 11. 전시회·박람회 방역패스 효력정지 || [[경기도]]에서 2022년 2월 11일[* 외부에 밝힌 것은 2022년 2월 17일.][* "지난 11일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7125851061|연합뉴스]]]에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11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을 제외한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를 정지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89782|경기신문]] [[https://www.news1.kr/articles/?4588653|뉴스1]] 이는 2022년 2월 3일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17개 시설 모두의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했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2/03/GEM7ER2LJZDSTF5GC2R5PQIZJ4/|조선비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