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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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과 관련하여, 2020년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에 대해[3]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 배경[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http://obj-sg.the1.wiki/d/2a/c3/2af8a3cde73220d4d2ce2a2d6cd7ab6096df203a6cf8021431522ae01d6c0ecb.png)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이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중상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원고 응우옌티탄은 사건 당시 8세 아동이었다.
3. 재판[편집]
3.1. 제1심[편집]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2023년 2월 7일,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응우옌티탄에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며 [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전문이 나와야 세부적인 내용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었다.#
- 본안전 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한국과 월남, 미국 사이에 체결한 군사실무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베트남인들이 그 실무협약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불법행위의 성부
-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응우옌티탄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1969년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은폐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3.2. 제2심(항소심)[편집]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4. 반응[편집]
4.1.
대한민국[편집]
- 반면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4.2. 원고 측[편집]
- 원고 '응우옌티탄'은 제1심 판결후 '사과를 달라'며 소회를 밝혔다.#
4.3.
베트남[편집]
- 베트남 정부는 대한민국이 항소했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5. 기타[편집]
- 원고는 1명 뿐인데, 그 이외의 피해자(혹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증거가 없어서 소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6. 둘러보기[편집]
[1] 불법행위가 기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일자[2] 청구한 금액 중 300만 100원 부분만큼 인용[3]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에 소송을 건 것이다.[4] 원고인 학살 피해자/유가족들이 금액을 3천만 100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배상금액이 3천만원이 초과해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