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간부 휴가비 환불 통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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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2023년 11월, 전역한 지 5년 3개월이 넘은 예비역 간부에게 규정보다 휴가를 많이 썼다는 이유로 휴가비를 환불하라고 통보한 사건.


2. 상세[편집]


2023년 11월 20일, 예비역 중사라 밝힌 A씨[1]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17일 행정보급관으로부터 2018년 전역 직전 마지막으로 쓴 휴가일수 19일 중 7일이 규정보다 초과했다고 하여 60~70만 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포상휴가를 받아 실무자, 인사과, 지휘관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휴가를 나갔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군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육군 재정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17사단 재정관리단, 7군단 재정관리단 등 여러 부서에 전화하였으나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다거나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등 전화를 돌리기에 바빴다.

결국 A씨가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려 공론화되고 나서야 군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본래 교육 기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데 시스템 오류로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고 해명하였다.

설사 휴가비를 환불해야 하더라도 A씨는 2018년 9월 30일에 전역하고 5년 3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청구시효가 만료되어 국가가 청구할 수가 없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자신들이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정관리단이 각 군에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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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사단 출신으로 지금은 해체된 부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