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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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군 중사 택시기사 폭행사건
발생일
2023년 6월 19일 오후 11시경
발생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해군작전사령부 관사
유형
민간인 폭행
부상
1명

1. 개요
2. 사건 경과
2.1. 피해
3. 사건 이후
3.1. 검찰 송치
4. 언론 보도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자막뉴스] "손님!" 말리자 "XX 처맞을래?" 웃통 벗은 해군 중사 '발길질' | 2023.6.21. MBC뉴스
2023년 6월 19일 오후 11시경 술에 만취한 20대 대한민국 해군 중사[1]가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며 60대 택시기사를 위협한 후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해군작전사령부 관사에서 내려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2. 사건 경과[편집]


사건 당일 오후 11시경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A중사는[2] 부산광역시 남구 인근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만취한 A중사는 초반에는 혼자 욕설을 하거나 갑작스레 분노를 표출하고 창 밖으로 침을 뱉고 지나가는 민간인에 뭘 보냐며 욕을 하는 등의 추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택시기사 B씨에게 앞에 가는 물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박아, 박아. 그냥"이라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자신의 딸도 해군이라며 A중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A중사는 이후 더욱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다.

A중사는 택시 운행 중이던 B씨를 향해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협하였고 운전석 쪽으로 상체를 굽혀 넘어오기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결국 택시기사 B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목적지인 해군 관사 초입에서 택시를 멈추고 하차하여 대기하였다.

이때 A중사도 B씨를 따라서 하차한 후 택시 앞에 걸터앉아서 본격적으로 위협을 시작하였다.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택시기사 B씨를 위협하였으며 B씨가 자리를 피하자 갑자기 상의를 벗어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내비치면서 위협했다. 이에 B씨가 등을 돌리자 A중사는 B씨의 허리에 발길질을 했다. B씨가 택시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 그대로 주저앉았고 비명을 지르면서 A중사의 허리춤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B씨가 바닥에 눕혀지자 A중사는 B씨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시켰다. 이 과정에서 B씨의 갈비뼈가 부러져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만행이었다.

A중사의 이러한 행동은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의 만류에도 계속되었으며 출동한 경찰과 해군 부대 동료들이 와서 진정을 시키는 동안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A중사는 만류하는 경비원과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중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이 끔찍한 상황을 모두 종료하였다.


2.1. 피해[편집]


택시기사 B씨는 이 날 A씨의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다발성 골절 등을 진단받고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3. 사건 이후[편집]


사건 이후의 부분은 2023년 7월 13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통하여 방송되었다.[3]

파출소에 A중사와 택시기사 B씨, 그리고 A중사의 부대 중대장과 대대장 등의 동료들도 같이 동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부대 동료들이 택시기사 B씨에게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A씨의 상관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와 "젊은 군인의 청춘을 망치지 말아달라"며 소리 높이면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 와중에 정작 가해자인 A중사는 태평하게 자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중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였고 사건을 군사경찰에 넘겼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불구속 재판에 들어갔다.

7월 18일, 대한민국 해군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해당 사건을 엄중 수사 중에 있음'을 밝히고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7월 24일, 보배드림에는 '해군 부사관(중사) 택시 기사 폭행 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에서 피의자인 해군 중사는 군사경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 외에도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과 '선생님 용서로 젊은 청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내용, '합의 연락에 응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7월 24일 보배드림에 업로드된 피해자 딸의 게시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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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중사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해자의 딸 입니다. #, @1, @2

안녕하세요.
해군중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의 피해자의 딸 입니다.
요즘 자연 재해와 별별 끔찍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데 저희도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피로도에 한 몫하는거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병원비 지원받을 예정이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심리치료도 받을 예정입니다.
피의자가 군경찰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 반성의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아 현재 합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피의자가 에이포용지에 자필로 적어 전달해온 편지를 한통 받았습니다.
내용은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다.
비록 내가 잘못은 했지만 선생님 용서로 젊은 청년 인생이 바뀔수 있다는거 알라는 내용, 즉 합의를 위한 연락에 응해달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추가- 편지한장에 이 내용 외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번 읽어도 느껴지는게 반성보다는 조력자가 시켜 쓴 편지, 자신의 감형을 위한 내용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지금은 부대동료들에게 자신의 부대에 피의자 선처 탄원서를 받고 있는듯 합니다.(해군홈페이지 탄원글에서 봤어요.)
피해자는 선처 할 생각이 없는데 누가? 왜?? 도대체 무엇때문에??? 선처에 동의를 하는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의 부모가 영상과 같이 갈비뼈가 부러지며 무참히 폭행 당하고 폭언을 들어도 선처 동의서를 써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신상공개하는 언론까지 접촉했었지만, 차마 신상공개 까지는 아닌거 같아 심사숙고 끝에 거절했었는데 피의자의 처신에 다시 한번 연락 해볼까 생각이 드네요..
해군측 역시 유감이라는 표명만 했고 사과는 없었네요.
신속한 조사를 하겠다 했지만 영장 기각은 칼 같이 빠르고 기소는 그다지 빠르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충분히 방어할 시일을 벌어 주는듯 한 느낌이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증거가 차고 넘치게 충분한 인지사건인데 그다지 신속한 수사는 아닌듯해 유감이네요.
사건당일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이라 이라 공무원 공직기강확립 공문이 내려 왔음에도 해군5명 전역자1명이 술마신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직기강확립 공문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술마시고 사고 쳐도 징계사항은 아니라네요..
문신도 입대 당시에는 없었고 추후 새긴 문신이며 인권 때문에 벗어라 보자고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직변경 후 사무실 자리에 앉아, 업무에서 배제 되어 자리 지키며 월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널널한 시간에 자신의 감형을 위한 봉사활동과 감형 자료를 모으고 있을듯 하네요..
해군중사가 볼듯하니 몇자 남겨봅니다.
피해자의 피해보상은 돈이 아닌 1심 법정구속으로 보상 받고자 하니 어른 답게 본인이 스스로 저지른 범죄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요즘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사고로 피로도가 높으시겠지만, 부디 해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엄벌촉구하는 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1. 검찰 송치[편집]


7월 24일, 해군 군사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상해 등 혐의로 피의자 A중사를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 가족은 택시 기사 동료 등 1400여명에게 A 중사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1, #2

9월 21일 해군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알려왔다. A중사는 제적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되어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4. 언론 보도[편집]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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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8년생. 사건 당시 만 24~25세.[2] 작전사에 복무하는 UDT/SEAL 대원으로 밝혀졌다[3] [하이라이트] 60대 택시 기사를 위협한 취객의 정체?! 차에 내려서도 끝나지 않은 그의 추태💦 - 연령제한 동영상이라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