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성 장교 사조직 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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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진행
3. 관련 법률
4. 의혹
5. 해명
6. 반응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21년 5월 12일 일부 언론이 대한민국 육군병참병과 여성 장교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다룸회'라는 모임 혹은 사조직을 구성했다고 보고하며 생긴 논란.

육군은 사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고 언론들도 후속 기사를 내지 않으며 논란이 사그라들었다.


2. 사건 진행[편집]


여정회는 1986년 정훈병과에 처음으로 여군이 임관한 이후 초기 몇 안 되는 선후배들끼리 만남을 가졌던 게 시초다. 2000년대에는 위관 장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회비를 거뒀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병참 병과 현역과 예비역을 포함하여 약 17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육군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내사에 착수했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3. 관련 법률[편집]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8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국방부령 제1018호, 2020. 5. 27., 일부개정]


4. 의혹[편집]


하나회 역시 처음엔 사관학교 시절 순수 친목단체인 오성회(五星會)에서 시작했으며 알자회[1]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을 보더라도 처음엔 친목단체로 시작됐다가도 나중엔 어떤 단체로 진화할지 알 수도 없으며 어떤 단체든 알음알음 자기 사람을 챙겨 주는 사례가 있다.

5. 해명[편집]


육군 측은 "다룸회는 '하나회'같은 통상적인 사조직과 달리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모든 여군 장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사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순수 친목활동에 해당하는 모임까진 규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기사에는 "총동문회나 출신학교, 지역 그리고 근무연고에 따른 각종 사조직 결성을 금지하되, 종교 모임이나 운동, 바둑 등의 동호인회 및 종친회, 향우회, 임관출신별 동기회 등 군무에 영향을 주지않는 한 순수한 친목활동은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된 부분을 알 수 있다.


6. 반응[편집]



6.1. 청와대 국민청원[편집]


청원 요약
청원 제목
군 내 사조직을 척결해 주십시오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청원 시작
2021년 5월 13일
청원 마감
2021년 6월 12일
현황
상황
청원 종료
인원
1,123명


6.2. 언론[편집]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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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자회'라는 이름 자체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서로 알고나 지내자"는 취지로 지은 것이었다고 하는데 문민정부 시절에 직급이 낮다고 근신 정도의 가벼운 처분을 내렸던 게 문제가 되어 결국 사고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