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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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생일시
2011.12.26~2012.1.18.
유형
모욕
혐의
상관모욕
관할
국방부 검찰단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피고인
육군 중사 이 모 씨
재판선고
(형사사건)
제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확정)
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상고기각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24px-Emblem_of_the_Constitutional_Court_of_Korea.svg.png 군형법 제68조 제4항 위헌소원
재판선고
(헌법소원)
법정의견}}} 기각(합헌) 7명
반대의견}}} 인용(위헌) 2명

1. 개요
2. 범죄 내용
3. 재판
3.1. 제1심
3.2. 항소심
3.3. 상고심
3.4.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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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육군특수전사령부 중사 이 모 씨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후에 헌법재판소까지 갔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 범죄 내용[편집]


  • 피고인은 2011. 12. 26.경 퇴근 후 자신의 집인 서울 송파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1]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한지 내년엔 14조원 들여서 무기구입까지!’ 라는 글을 올렸다.
  • 2012. 1. 6.에 “가카 새끼”라는 표현을, 2012. 1. 7.에는“아 씨발 명박이”, 2012. 1. 18에는“명박이 저식새끼”라고 표현하는 글을 계속해서 게시했다.


3. 재판[편집]



3.1. 제1심[편집]


  • 2012.1.20.의 공소사실은 모욕의 대상인 상관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군검사가 트위터에 게시한 글 내용만 증거로 제출하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의 글 내용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서 "모욕의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이 맞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징역 6개월형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였다.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7 판결이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은 모두 항소하였다.

3.2. 항소심[편집]


  • 항소기각(유죄)
고등군사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244 판결이다. 2012.1.20.의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것으로 보았다.


3.3. 상고심[편집]


  • 상고기각
2심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상관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는 판시이다. #


3.4. 헌법소원[편집]


  • 기각(합헌)

법정의견

1.‘명령’이란 군사적으로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 명령복종이라는 문언 자체가 일의적으로 정의될 수 없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자가 계급구조와 상명하복 관계를 특성으로 하는 군조직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한정되고,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더하여 군기를 확립하고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유지하려는 상관모욕죄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이를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취지나 효과적인 국방정책의 실현방안 등을 고려할 때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커 이를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야만 심판대상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므로 남용의 우려가 적고,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나 법정형의 상한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를 통한 이익 및 가치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행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서 비록 그 표현에 군인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조직의 특수성과 강화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에 비추어 그 제한은 수인의 한도 내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모욕’에 포함되는 행위유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멸적 내용이 있는 표현은 대부분 모욕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처럼 모욕의 범위가 넓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가 지나치게 크고, 가벼운 모욕행위나 단순한 경멸적 감정 표현 또는 부정적 비판이나 풍자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모욕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 추세에도 역행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 조직의 특성상 상관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하여 흥분상태에서 모욕적 언행을 하는 등 형법상 모욕죄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을 모욕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모욕행위로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 군대의 특성상 상관모욕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모욕의 정도를 불문하고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고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3헌바111 전원합의체 결정

표현의 자유국군통수권에 대해서도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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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진보, 좌파 트위터 유저들 사이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미국이 한국 수돗물 사업을 꿀걱할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