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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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개요
3. 관련 기사
4.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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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7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유네스코회관(명동길 26)[1] 지하 1층에 위치한 음악다방에서 발생한 차량 강도 및 경찰 살해범들의 인질극.


2. 사건 개요[편집]


대한민국 육군 방위병이었던 이원모와 그의 동네 친구들인 최성환, 윤찬재는 초소에서 M1 카빈 2정과 실탄 510여발을 훔친 후 워커힐 뒤편에서 승용차를 탈취하여[2] 영동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중 추격해 오는 순찰차에 총을 쏘아 김장식 순경을 살해했다.

이들은 일단 해당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 고속버스를 탈취하여 서울 명동으로 온 후 유네스코 회관 지하 1층의 다방에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 30여 명을 인질로 붙잡고 군경과 대치하다가 약 20시간 만에 결국 검거되었는데 인질들이 범인들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반격하여 그들을 제압했다.

당시 이원모는 방위병이었는데 부대장과 부대원이 심각한 금품 갈취와 폭행, 가혹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탈영했다고 한다. 원래 밀항하려고 했으나 예상보다 빠른 추격에 우발적으로 경찰을 살해하게 되자 군 내 부조리를 밝히겠다며 인질극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반면 군에서는 이들이 평소부터 불량한 전과자들로 일본에 가고 싶어서 범행을 벌인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무엇이 정답인지는 누가 봐도 명확할 듯. 당시에는 내무부조리에 시달리다 못한 군인들이 무장 탈영하는 일이 매우 빈번했으며 이 사건이 유독 일이 크게 번진 것뿐이다.

군인 신분이었던 이원모는 물론, 민간인 신분이었던 최성환과 윤찬재도 군사재판에 회부되어[3] 군용물특수절도, 군용물범죄에관한형의가중, 초소침범, 군무이탈죄, 특수강도죄, 특수체포감금죄, 살인죄, 살인미수죄, 특수주거침입죄 등 9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974년 6월 11일 주범 3명에게 모두 사형이 선고되었다. 당시는 희생자가 1명뿐이어도 살인자는 거의 사형당하는 시대였던 데다 이들은 특히 경찰관을 살해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에 큰 영향을 줬다.[4]

군인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군의 명맥인 군기를 문란케 했으며 더욱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할 임무를 포기하고 자기 초소를 스스로 파괴침범한 사실은 일찌기 그 유례를 들수 없는 일이며 특히 민간인과 작당, 합세하여 초소를 침범, 탄약고를 파괴하고 총탄을 군·경과 선량한 국민에게 무차별로 난사하여 인명을 살상하는등 군기강을 문란케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한 행위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어 사형을 선고한다. - 판결문 중


사형을 선고받자 세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큰소리로 흐느껴 울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렇게 1975년 8월 2일 상오(오전) 10시에 3명 모두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3. 관련 기사[편집]




4. 매체[편집]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제보를 받았으며 2023년 8월 17일에 방송했다. 당시 인질극을 끝내는 데 결정적인 활약을 한 다방 DJ가 오랜 침묵을 깨고 최초로 인터뷰에 응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이야기들이 드러났으니 꼭 보기를 바란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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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7년 준공. 대한민국 최초의 13층 건물로 당시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철거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836호.[2] 해당 승용차의 주인은 선경개발 최종현 사장이었다. 그 차로 자녀들이 등교 중이었는데 다름아닌 최태원SK 회장(당시 수송중학교 3학년)과 그 동생들인 최재원 현 SK 부회장(당시 이대부초 5학년), 최기원 현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당시 이대부초 3학년)이 타고 있었다. 범인들의 목적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3남매는 무사했다. #[3] 군형법간첩, 유해 음식물 공급, 초병에 대한 범죄(살해, 살해미수, 상해, 협박, 폭행), 군용물에 관한 범죄, 초소침범, 포로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민간인이더라도 군인에 준하여 군사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약 30년 후의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에서도 이런 이유로 민간인 범인이 군사법원으로 넘겨졌다.[4] 다만 셋 다 사형이라는 건 누가 봐도 무리한 판결인 건 명확하다. 최성환은 직접 총을 쏘아 사람을 죽인 장본인이고 이원모는 주범이었다지만 윤찬재의 경우는 사실상 따라다니며 범행을 거든 것뿐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저 시대때 경찰관 살인이라는 타격이 큰 듯 하다. 요즘 같았으면 윤찬재는 유기징역형으로 끝났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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