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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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내용
3. 결론
4.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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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7년 5월 28일에 언론에 보도된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오인하여 체포를 시도하였고 시민이 저항하자 과도한 폭행을 가한 사건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필요한지, 범죄 혐의자라고 해서 무작정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다.


2. 사건 내용[편집]


엉뚱한 사람 '보이스피싱범'으로 알고 다짜고짜 폭행한 경찰

당시 성동경찰서는 '딸을 납치했다'며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다. 어느날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옥수역 2번 출구로 보내라'고 했다고 하여 관련 조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옥수역 인근으로 출동했고 힙색을 매고 있는 한 남자가 포착되자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끄나풀로 의심해 물리력으로 제압을 시도했다. 문제는 물리적으로 진압당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단체와 아무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이었다는 점이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닌 피해자의 상황을 보면 경찰이 제압을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기엔 해당 시민의 부상이 너무 심하여 더욱 논란이 되었다. 피해자 역시 정말 범인이어도 얼굴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기사 등으로 발표된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와 인터넷에서 돌아다닌 피해자 본인이 쓴 글을 종합해 보면 폭행 피해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경찰의 경우 경찰들은 분명히 소속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그것을 이어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자기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신매매집단인 줄로 오해하고[1] 완강하게 저항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신분증을 꺼내 보이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해당 경찰이 사전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해당 시민이 아무리 완강하게 저항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을 보면 진압을 목적으로 한 무력 행사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피해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시민에게 사과를 하러 간 자리에서조차 "범인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입장 차이 아니냐", "저항이 너무 강해서 3명으로도 힘들었다."고 말했음은 물론이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시민앞에서 오히려 동료경찰의 부상여부를 살피는 등 본인들의 업무의 특수성만 내세우고 변명만 하며 양해를 구하려고만 할 뿐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의 태도나 시민의 부상을 걱정해 주는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저런 안이한 대응 때문에 피해자는 화가 나서 SNS에 글을 올렸고 이는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어 거센 비판을 받게 되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였고 해당 형사들은 물론이고 성동경찰서의 강력계장, 형사과장 모두 대기발령이 났다. 이에 고작 대기발령만 하고 끝내지 말고 중징계를 부여하라고 성화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원래 경찰 내 감찰 대상자는 절대 대기발령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선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뒤에 감찰을 받는 게 관행이다.


3. 결론[편집]


해당 형사들에 대한 수사 및 검찰송치 과정이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으나 해당 사건 담당 검사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형사들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즉 범죄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당시 공무 중이었던 상황과 이미 해당 형사들은 이번 건으로 내부 징계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해당 형사들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종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형사들 입장에서는 공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니 민사/행정 소송으로 인한 곤혹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무리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해당 형사들은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에 앞으로 진급 등 인사고과에 꽤나 타격이 갈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사항은 기소유예 참고 바람. 물론 (범죄자로 착각했다고는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선량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두들겨패서 생긴 일이므로 자업자득일 뿐 딱히 동정할 가치는 없다.

4. 반응[편집]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과는 다르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경찰이 잘못하였다는 비판이 절대다수다. 또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 토론할 거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무엇보다 경찰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중점으로 떠오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권경찰로 거듭나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하던 마당에 벌어진 일이라서 경찰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2]

수사구조가 대폭 개편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온 것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방해하려는 누군가의 수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시민을 폭행한 경찰들이 X맨이 아닌 이상 명확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해당 의혹은 음모론에 불과하다.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의 가해자는 얼씨구나하고 이 사건을 들먹이며 또다시 경찰을 비하했지만 헛소리로 취급받기만 했다.

단 일각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형사라는 직업은 고되다는 경찰 안에서도 몸과 머리를 혹사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는 일에 비해 박봉인 데다 승진도 잘 되지 않아 여유가 없어지고 몸을 더욱 사린다는 것. 위험도 마음고생도 장난 아닌데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니 상황과 정도는 좀 다르지만 브라질처럼 질적 저하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 때문인지 한국의 비정상적인 경찰 진급 제도의 개선 주장이 다시 힘을 얻었다. 경찰은 경정까지는 철저하게 진급시험제를 채택 중인데 이 때문에 다들 시험공부할 시간이 나는 일 편한 행정직만 찾는 데다 여기 출신들만 시험 잘 봐서 진급하다 보니 외근 위주의 수사, 경비, 교통, 생활안전 부서의 경찰관들은 진급이 느리고 고생만 실컷 하기에 다들 기피하게 됐다. 따라서 진급시험제를 축소 혹은 폐지하고 근무지의 업무 난이도별 차등 진급 점수 적용 및 가산점이 될 유관 자격증이나 개인의 공로 등만을 따져서 일선에서 고생할수록 대신 보다 빠르게 진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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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1]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러 간 형사들이 사복을 입었을 것이므로 그 사람들이 경찰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2] 인권위 자료를 참고한 조국 민정수석은 경찰의 인권 유린이 구금시설과 비슷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만약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방안이 문재인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사권 조정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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